임대주택 입주자 특례보증 전세자금대출 상품안내에 대한 정보

임대주택 입주자 특례보증 전세자금대출 상품안내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자세한 정보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상품특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주택 입주자 특례보증 전세자금대출

임대주택 입주자 특례보증 전세자금대출 상품특징

지금부터 상품특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품특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임대주택 입주(예정)자를 대상으로 보증한도를 확대(임차보증금의 90%)한 전세자금대출입니다. 다음으로 전세자금대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자금대출

전세자금대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자금대출이란, 전세금을 마련하기 위해 금융기관에서 받는 대출을 말합니다. 전세자금대출은 크게 은행 대출과 보증기관의 보증을 받는 대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은행 전세자금대출

은행에서 직접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방식입니다. 은행마다 대출 상품과 조건이 다르므로, 여러 은행을 비교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기관의 보증을 받는 전세자금대출

주택금융공사, 서민금융진흥원 등 보증기관의 보증을 받아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방식입니다. 보증기관의 보증을 받으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소득이나 재산 기준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전세자금대출의 종류

전세자금대출은 크게 다음과 같은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일반전세자금대출: 전세금의 80%까지 대출받을 수 있으며, 대출 기간은 1년에서 10년까지입니다.
  • 청년전세자금대출: 만 39세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가 대출받을 수 있으며, 대출 금리가 일반전세자금대출보다 낮습니다.
  • 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 신혼부부가 대출받을 수 있으며, 대출 금리가 일반전세자금대출보다 낮고, 대출 기간이 10년에서 30년까지입니다.
  •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대출: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이 대출받을 수 있으며, 대출 금리가 일반전세자금대출보다 낮습니다.

전세자금대출의 조건

전세자금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여야 합니다.
  • 전세보증금이 80% 이하여야 합니다.
  •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전세자금대출의 절차

전세자금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 은행 또는 보증기관에 대출 신청합니다.
  2. 대출 심사를 받습니다.
  3. 대출 계약을 체결합니다.
  4. 대출금을 실행합니다.

전세자금대출의 상환

전세자금대출은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상환합니다. 대출 기간이 짧을수록, 대출 금리가 높을수록, 대출 상환 부담이 커집니다.

전세자금대출의 장점

  • 전세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 월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부동산 보유에 대한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세자금대출의 단점

  • 이자가 발생합니다.
  •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채권추심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전세자금대출은 전세금을 마련하는 데 유용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자가 발생하고,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대출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상환 계획을 잘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대출신청자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신청자격

지금부터 대출신청자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임차보증금 수도권 7억원(그 외 지역 5억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중 공공주택사업자 및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인정한 임대사업자 임대목적물에 입주(예정)자로 당행 대출심사를 통과한 고객
  •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의 합산 주택수가 1주택* 이내인 경우
    보유 중인 주택이 2020.7.10일 이후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내 소재한 주택으로서 취득시점 주택가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에는 대출대상에서 제외. 단, 실수요 요건을 증빙하는 경우 신청 가능

다음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주택금융 등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공급을 촉진하여 국민의 복지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04년 3월 1일 설립된 준정부기관입니다.

주택금융공사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합니다.

  • 주택담보대출의 보증: 주택구입자금, 주택개량자금, 중도금대출, 전세자금 등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의 보증을 제공합니다.
  • 주택연금의 공급: 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지급받는 주택연금 상품을 제공합니다.
  • 주택보증: 전세자금대출, 월세자금대출 등에 대한 전세자금보증, 월세자금보증을 제공합니다.
  • 주택금융 관련 연구 및 교육: 주택금융 관련 연구 및 교육을 수행합니다.

주택금융공사는 주택금융의 안정적 공급을 통해 국민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주택금융공사의 주요 상품과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보금자리론: 주택구입자금, 주택개량자금, 중도금대출 등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의 보증을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 적격대출: 주택구입자금, 주택개량자금, 중도금대출 등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의 보증을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 전세자금보증: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보증을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 주택연금: 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지급받는 상품입니다.

주택금융공사는 국민의 주거 안정과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출금액과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금액과 대출기간 및 상환 방법

대출금액과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출금액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금액

지금부터 대출금액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최고 222백만원 이내
  • 공공주택사업자(공공임대주택) :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공사가 인정한 임대사업자 :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다음으로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지금부터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대출 기간 : 임대차계약 종료일 이내로 1년 이상 2년 이내 (기한연장 시 대출기간 이내에서 최장 10년까지 이용 가능)
  • 상환 방법 : 일시상환

다음으로 대출대상 주택과 대출신청시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대상주택과 대출 신청시기

지금부터 대출대상주택과 대출신청시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출대상주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대상주택

대출대상주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임대주택 및 공사가 인정한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 전세(예정)주택이 무허가건물 또는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소유권의 권리침해(압류, 가압류, 경매 등)가 있는 주택 등인 경우 대출 불가

다음으로 대출신청시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신청시기

대출신청시기에 대해서 아래내용을 자세히 확인하시면 됩니다.

  • 신규임차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 계약갱신(월세에서 전세전환 포함) :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고 갱신계약서 상 계약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 [단, 임대차계약을 자동기한연장(묵시적 갱신)한 경우에는 연장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다음으로 추가로 읽고 싶은 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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