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입주자 특례보증 전세자금대출 금리 및 이율에 대한 정보

임대주택 입주자 특례보증 전세자금대출 금리 및 이율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와 이율도 대출을 받을 때 잘 확인을 해야하는 부분입니다. 지금부터 자세한 정보에 대해서 하나씩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대출금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주택 입주자 특례보증 전세자금대출

임대주택 입주자 특례보증 전세자금대출 대출금리

지금부터 대출금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주택임차, 일시상환방식, 대출기간 2년, 신용등급 3등급기준(잔액COFIX 금리는 2019.7.16부터 신규약정중단)
  • – 적용금리는 가산금리 및 우대금리가 가감되어 적용되며(상품에 따라 우대금리 폭이 다르거나 없을 수 있음), 이는 시장 및 고객님의 신용조건, 대출조건(상환방법, 자금용도 등), 은행거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고객별 실제 적용금리는 대출 신청 영업점으로 상담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적용금리는 가산금리 및 우대금리가 가감되어 적용되며(상품에 따라 우대금리 폭이 다르거나 없을 수 있음), 이는 시장 및 고객님의 신용조건, 대출조건(상환방법, 자금용도 등), 은행거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1) 기준금리: COFIX는 대출실행일 직전 영업일 전국은행연합회에 최종 고시되어 있는「신규취급액기준 COFIX」 또는 「신잔액기준 COFIX」 중 고객이 대출 약정시점에 선택한 금리를 적용합니다.
    (2) 가산금리 : 고객별 가산금리는 신용등급 및 대상목적물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3) 우대금리: 최고 연 1.4%p 우대
    ① 실적연동 우대금리 : 최고 연 0.9%p
    – KB국민카드(신용) 이용실적 우대 : 연 0.1%p ~ 연 0.3%p
    : 결제계좌를 KB국민은행으로 지정하고 최근 3개월간 30/60/90만원 이상 이용실적이 있는 경우
    – 급여(연금)이체 실적 우대 : 연 0.1%p ~ 연 0.3%p
    – 자동이체 거래실적 우대(3건 이상) : 연 0.1%p
    : 아파트관리비/지로/금융결제원 CMS/펌뱅킹
    – 적립식예금 30만원 이상 계좌 보유 우대 : 연 0.1%p
    – KB스타뱅킹 이용실적 우대 : 연 0.1%p
    : KB스타뱅킹을 통한 이체실적이 있는 경우
    ※ 실적연동 우대금리는 각 항목의 우대조건 충족여부에 따라 대출신규 3개월 이후 매월 재산정되어 적용됩니다.
    ②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연 0.2%p), 주택자금대출에 대한 취약차주 우대(연 0.3%p)
    ※ ②에 따른 우대금리는 대출신규 시에만 적용 가능하며, 대출신규시 적용된 우대금리는 대출기간 만료일까지 적용됩니다.
    (4) 최종금리: 고객별 적용금리는 기준금리, 신용등급·대상 목적물 등에 따라 산출된 가산금리와 우대금리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실제 적용금리는 대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대출금리를 표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금리가산금리우대금리최저금리최고금리
신규COFIX6개월3.661.941.404.205.60
신규COFIX12개월3.661.991.404.255.65
잔액COFIX6개월3.862.721.405.186.58
잔액COFIX12개월3.862.661.405.126.52
신잔액COFIX6개월3.272.191.404.065.46
신잔액COFIX12개월3.272.521.404.395.79

다음으로 중도상환수수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

지금부터 중도상환수수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란, 대출금을 약정된 상환기일보다 일찍 상환할 때 금융기관이 대출자에게 부과하는 수수료를 말합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금융기관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부과됩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금의 잔액이나 상환 금액에 따라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출금의 잔액이 클수록, 상환 금액이 클수록, 중도상환수수료가 높게 부과됩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금융기관마다 다르므로, 대출을 받을 때 중도상환수수료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대출계약 체결 후 3년 이내에 중도상환하는 경우
  • 대출계약에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조항이 있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금을 일찍 상환할 때 발생하는 불이익입니다. 따라서 대출금을 일찍 상환할 계획이 있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를 미리 계산하여 상환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 대출계약 체결 후 3년이 경과한 후 중도상환하는 경우
  • 대출계약에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조항이 없는 경우
  • 대출금을 일시불로 상환하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금을 일찍 상환할 때 발생하는 불이익이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 중도상환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금리인하요구권을 통해 대출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경우
  • 대출금을 상환할 여력이 충분한 경우
  • 대출금을 상환함으로써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경우
  • 중도상환원금 × 수수료율(0.6%) × 잔존일수 ÷ 대출기간(당초 대출일로부터 최장 3년까지 부과)
    ☞ 단, 금리변동주기와 대출기간이 동일한 경우 수수료율(0.7%) 적용

다음으로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이란, 대출자가 대출 실행 이후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융기관에 대출금리를 인하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2015년 7월 21일 은행법 개정을 통해 도입되었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대출 실행 이후 신용상태가 개선되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 등급이 상향 조정되었거나, 신용평점 상승률이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
  • 소득이나 재산이 증가한 경우
  • 기타 신용상태가 개선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하면, 금융기관은 대출금리를 인하해 줄지 여부를 심사합니다. 금융기관은 대출자의 신용상태 개선 정도, 대출금리 수준, 대출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리인하 여부를 결정합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자의 권리입니다. 따라서 대출자가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경우, 금융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금리인하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금융기관에 서면으로 금리인하를 요구합니다.
  •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서에 신용상태 개선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합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자의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대출자가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리인하요구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은행의 심사결과에 따라 금리인하 요청이 반영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대출계약철회권과 위법계약해지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계약철회권과 위법계약해지권

지금부터 대출계약철회권과 위법계약해지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계약철회권부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계약철회권

대출계약철회권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계약서류 수령일, 계약 체결일, 대출금 수령일 중 나중에 발생한 날부터 14일(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은행 영업점(콜센터 포함), 모바일 앱, 인터넷 뱅킹 등 전자적 방식을 통해 철회의사를 표시하고 원금,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경우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대출계약 철회권 남용 시 불이익 : 동일 은행에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해당 은행으로부터 신규대출·대출만기 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위법계약해지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법계약해지권

위법계약해지권에 대한 자세한 내용는 아래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 은행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적합성, 적정성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불공정거래행위 혹은 부당권유를 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 위반사실을 안 날부터 1년 또는 계약서류 수령일·계약체결일·대출금 수령일로부터 5년 중 먼저 도달한 기간 이내에 서면, 전화, 컴퓨터 통신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은행은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객에게 수락여부 및 그 사유를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다음으로 추가로 읽고 싶은 글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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