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Oh!(5)클릭 대출 기타사항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고 혜택챙기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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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부담비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부담비용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1) ‘인지세법’에 의한 인지세(은행과 고객 50%씩 부담) (은행과 고객 각각 50%씩 부담)
– 5천만원 이하 : 면제
–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 7만원(고객부담 3만5천원)
– 1억원 초과~10억원 이하 : 15만원(고객부담 7만5천원)
– 10억원 초과 : 35만원(고객부담 17만5천원)
2) 중도상환해약금
① 대출취급일로부터 3년 이상 경과하였거나, 대출 만기일이 1개월 이내인 경우 : 면제
② 대출취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상환하실 때 : 중도상환대출금액 × 중도상환해약금요율주1) × 잔존기간 ÷ 대출기간주2)
주1) 변동금리 대출: 부동산담보 1.2%, 신용 및 기타담보 1.1% / 고정금리 대출 : 부동산담보 1.4%, 신용 및 기타담보 1.2%
주2) 대출기간이 3년을 초과할 때에는 3년째 되는 날을 대출기간 만료일로 간주
3) 한도대출(마이너스 통장)의 경우 아래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①, ② 중 택 1)
① 한도미사용수수료 = (약정한도평잔 – 운용기간중 여신평잔) × 수수료율주3) × 운용기간 ÷ 365(윤년은 366)
주3) 수수료율 : 한도사용율에 따라 0% ~ 0.5%
② 한도약정수수료 = 한도약정액 × 수수료율(0.3%) × 약정기간(일) ÷ 365(윤년은 366)
※ 약정일 또는 기간 연장일에 전액 납부
다음으로 상품 유의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품유의사항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대출신청 및 실행은 매일(주말, 공휴일 포함) 08:00~22:00까지 가능합니다.
· 금리인하요구권 : 본 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은행의 심사결과에 따라 금리인하 요청이 반영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대출계약철회권 : 본 상품은 대출계약 철회 신청 대상입니다.
· 위법계약해지권 : 판매사가 금융상품에 대해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한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 상 불공정영업행위 또는 부당권유행위를 한 경우, 금융소비자는 해당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 47조에 따라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및 위약금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비용 부담 없이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공통안내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안내사항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자계산방법
· 만기일시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대출 : 대출금액 × 대출이자율 × 이자일수 ÷ 365(윤년은 366일)
· 통장식상환(마이너스통장) : 매일의 적수*에 대하여 이자계산
* 마감잔액 + {일중 최고잔액 – (개시잔액 또는 마감잔액 중 큰 금액)}
· 원리금균등분할상환대출 : 대출금액 × 대출이자율 ÷ 12
원금 또는 이자의 상환시기 및 방법
· 건별대출(만기일시상환) : 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 이자는 매1개월 단위로 납부(후납)
– 대출실행 응당일/별도 지정일에 대출금 입금계좌/자동이체등록 계좌에서 자동이체 처리
·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 : 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 이자는 매1개월 단위로 납부(후납)
– 이자는 이자계산일(매월 셋째 주 토요일 또는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 공휴일인 때에는 그 직전영업일)의 익일자로 대출원금에 가산하고, 잔액이 예금일 때에는 동 예금에서 납부
· 분할상환대출(원금/원리금) : 약정된 납부일자에 납부
– 대출실행 응당일/별도 지정일에 대출금 입금계좌/자동이체등록 계좌에서 자동이체 처리
이용시간
· 신청가능시간 : 영업시간 내
· 이자조회(개인사업자, 법인) : 00:00~24:00 (평일, 토요일, 휴일)
· 이자납입/원금상환/약정해지
– 개인사업자 : 00:00~24:00 (평일, 토요일, 휴일)
– 법인사업자 : (평일)00:00~24:00, (토요일)09:00~15:00, 휴일불가
※ 어음성대출, 연체대출, 담보제공여부 등 고객의 상황에 따라 일부 또는 전액상환이 불가 할 수 있습니다.
※ 일부상품의 경우 상기내용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영업점 또는 고객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스템 상황에 따라 이용시간 변경 및 이용이 불가 할 수 있습니다.
계약해지 또는 방법
·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 : 고객이 통장대출 약정에 대한 해지의사를 표시한 때
· 만기일시상환 / 분할상환대출 : 고객이 대출금 전액을 상환한 때
· 계약갱신 : 만기도래 시 당행에서 정한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기간연장 가능
마지막으로 기타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타사항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지연배상금 부과 등 처리방법
· 연체이자율 : 대출금리 + 연 3% (최고 연 15%)
· 대출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때 : 대출 잔액에 대하여 만기일의 다음날부터 상환일 전일까지 연체이자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 대출금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때 : 대출 잔액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다음날부터 상환일 전일까지 연체이자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 이자를 납부하기로 약정한 날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 : 이자를 납부하여야 할 날(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영업일)의 다음날부터 14일간은 납부하여야 할 이자액에 대하여, 14일간을 초과하는 날로부터 이자납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대출원금잔액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만기경과 또는 기한의 이익상실 시 불이익
· 대출 잔액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 연체기간에 따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관리규약」에 근거, 신용도판단정보* 등록자로 등재되어 금융거래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연체정보, 대위변제·대지급정보, 부도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등
· 보유 중인 예금과의 상계, 담보목적물 처분, 발견재산에 대한 보전조치 등 법적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고객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
· 만기도래 시 거래실적, 신용등급 변동 등에 따라 대출금리가 인상되거나, 대출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상환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기타
· 상기 내용은 당행의 여신정책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일반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은행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본 대출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평점(또는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으며, 개인신용평점(또는 신용등급) 하락으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정기간 납부해야 할 원리금이 연체될 경우에 계약만료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설명은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고 중요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실제 상품의 계약은 여신거래기본약관, 여신거래약정서(기업용), 기업대출상품설명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기타 추가적인 세부내용은 해당 서류를 확인하시기바랍니다.
· 본 상품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우리은행 고객센터 (1588-5000, 1599-5000) 또는 영업점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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