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버팀목 전세자금 기타사항에 대한 모든 정보

우리은행 버팀목 전세자금 기타사항에 대한 모든 정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을 받게 되면 기사사항도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대출에 도움이 되고 꼭 필요한 추가적인 기타사항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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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계약해지와 기한연장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해지와 기한연장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우선계약해지부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해지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고객이 대출금을 전액 상환한때 (영업점, 인터넷, 스마트뱅킹등을 통하여 상환가능)

다음으로 기한연장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한연장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전세자금 기한연장조건 : 기한연장 시 마다 최초 취급된 대출금 또는 직전 연장 시 잔액의 10%이상 상환 또는 연0.1% 가산금리가 적용됩니다.
  • 만기도래시 기금에서 정한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기간연장 가능합니다.
  • 영업점에서 연장신청 가능(인터넷뱅킹 및 스마트뱅킹상에서 일정요건 갖추었을시 연장가능)
  • 임차보증금이 수도권 5억원, 수도권 외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한연장이 불가합니다.

다음으로 이자계산방법과 원금 또는 이자 상환시기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야 합니다.

이자계산 방법과 원금 또는 이자상환 시기 방법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우선 이자계산방법부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자계산 방법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만기일시상환 : (대출금액 X 대출이자율 X 이자일수) / 365일(윤년은 366일)
  • 원금균등 분할상환 : (대출금액 X 대출이자율 X 이자일수) / 365일(윤년은 366일)
  •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 (대출금액 X 대출이자율) / 12개월

다음으로 이자상환 시기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자상환 시기 방법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만기일시상환 : 이자납입일을 정하여 일정주기(매월)마다 이자를 납입
    대출실행 응당일 기준, 매월 대출금입금계좌에서 자동이체 처리됩니다
  •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 약정된 납부일자에 매월 분할상환금과 함께 납부 (대출실행 응당일 기준)
  • 혼합상환 : 대출금액의 일부(10~50% 중 10%p단위로 상환비율 선택)는 분할상환(원금균등 또는 원리금균등)으로, 나머지 금액은 만기에 일시 상환하는 방법
  • 임차중도금 및 전세자금안심대출 보증서 담보 버팀목전세자금은 혼합상환 불가
  • 대출이자는 매월 후취 납부 됩니다.

다음으로 원금 또는 이자 상환 관련 제한과 자연배상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금 또는 이자상환 관련 제한과 자연배상금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우선 원금 또는 이자상환 제한에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금 또는 이자상환 관련 제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영업점, 인터넷, 스마트등 채널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상환 가능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 건은 전액 상환 불가)
  • 대출실행 후 3개월동안 이자선납이 제한됩니다.

다음으로 자연배상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배상금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연체기간 3개월 이내는 금리+연 4%, 3개월 초과시 금리+연 5% 가 적용되며, 최대 연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지연배상금을 납부하셔야 하는 경우
       ① 대출금을 만기일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 대출 잔액에 대하여 만기일의 다음날부터 상환일 전일까지 연체이자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② 대출금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될 때
           : 대출 잔액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다음날부터 상환일 전일까지
             연체이자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③ 이자를 납부하기로 약정한 날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
           : 이자를 납부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 1개월 해당일까지는 납부하여야
             할 이자에 대하여, 그 이후에는 대출 잔액에 대하여 이자납부 전일까지
             연체이자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④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을 납부하기로 한 날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 지체시에는 지연된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에 대하여 납입 전일
             까지 연체이자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거래제한과 기타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제한과 기타사항

거래제한과 기타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거래제한 부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제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대출취급 부적격고객(연체대출금보유, 신용도판단정보 등록고객, 상품대상 요건에 충족하지 않는 고객 등)은 대출이  취급 되지 않거나 제한하여 운용될 수 있습니다.
  • 대출을 받은 후 자산심사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자산기준이 초과된 경우 가산금리 또는 금리를 변경 적용하기로 합니다. [자산기준은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포털(http://nhuf.molit.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본인 및 배우자의 합산 자산이 3.45억원 기준으로 초과된 금액이 1천만원 이내인 경우 신규취급된 금리에 연 0.1%p 가산하며, 1천만원 초과시 신규취급된 금리에 연2.0%p 가산하기로 합니다.
  • 본인 및 배우자의 합산 자산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채무인수, 기한연장, 상환방법, 우대금리 등 기타 대출조건 변경이 불가합니다.
  • 본인 및 배우자의 합산자산 산출기준은 부동산, 일반자산, 자동차, 금융자산의 합계에서 일반부채 및 금융부채를 차감하여 산출합니다.
  • 사후 자산심사부적격판정에 대한 이의신청 없이 가중금리가 적용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의신청 후 자산심사결과가 적격으로 판정됨에 따라 변경되는 금리는 최종 사후자산심사결과 적격 확정 통지일 익영업일(원리금균등분할상환의 경우 통지일 이후 최초 도래하는 이자납입일 익일)부터 적용합니다.

다음으로 기타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타사항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전(월)세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날짜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가능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자가 시중은행 전세자금대출 대환신청 시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날로부터 6개월 이내까지 신청가능)
  • 대출계약철회권 : 본 상품은 대출계약철회권 대상입니다.
  • 금리인하요구권 : 본 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 계약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대출의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추가로 대출을 받게 되면 필요한 서류는 아래내용을 다운을 받고 혜택 챙기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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