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대출 이용안내에 대한 정보

서울특별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대출 이용안내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용안내도 대출을 받게 되는 경우 잘 확인을 해야합니다. 우선은 담보부터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대출

서울특별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대출 담보

지금부터 담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담보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담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담보란, 주택금융공사가 발급한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주택금융신용보증서는 주택 구입, 건축, 개량, 전세자금 마련 등을 위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때, 대출자의 신용도를 보완하기 위해 주택금융공사가 발급하는 보증서입니다.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담보는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 대출 한도 확대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대출 한도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이는 주택금융공사가 대출자의 신용도를 보완하기 때문에, 금융기관이 대출자의 신용도를 높게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 금리인하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금리가 인하될 수 있습니다. 이는 주택금융공사가 대출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하기 때문에, 금융기관이 대출 위험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대출 절차 간소화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대출 절차가 간소화될 수 있습니다. 이는 주택금융공사가 대출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하기 때문에, 금융기관이 대출자의 신용도를 심사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담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발급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후, 해당 보증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 대출 신청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담보로 대출을 신청해야 합니다.

  • 대출 심사

금융기관은 대출 신청자의 신용도, 소득, 재산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대출 여부를 결정합니다.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담보는 주택 구입, 건축, 개량, 전세자금 마련 등을 위해 유용한 금융 상품입니다. 대출 한도 확대, 금리인하, 대출 절차 간소화 등의 장점이 있으므로, 대출을 고려하고 있다면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담보를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담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부대비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대비용

지금부터 부대비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인지세 :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을 할 때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각 50%씩 고객과 은행이 부담
  •  보증료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보증 보증료는 고객 부담 – 임차보증금의 0.02% ~ 0.4%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료 등 운용규정에 따르며 보증료율은 변동될 수 있음)
  • 대출 이용 중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증료는 1년 단위(또는 일시납)로 고객이 부담(대출이자납부계좌에서 자동이체 가능)
  • 대출 상환 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표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출금액5천만원 이하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인지세액비과세7만원
(각각 3만5천원)
15만원
(각각 7만5천원)
35만원
(각각 17만5천원)

다음으로 대출상환 관련 안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상환 관련 안내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이자 계산 방법 : 이자는 원금에 소정이자율과 기간을 곱한 후 약정이자율이 연리에 의한 경우 일 단위는 365(윤년은 366)로, 월 단위는 12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 원금 및 이자의 상환시기
    ※ 아래의 내용은 상환방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내용으로 실제 대출상품별 선택 가능한 상환방법은 각 상품「상품안내」의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일시상환대출 : 대출기간 중에는 이자지급일에 이자만 납부하고, 대출기간 만료일에 대출원금을 전액 상환합니다.
    –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 매월 이자지급일에 동일한 할부금을 상환합니다.
    – 원금균등 분할상환 : 매월 이자지급일에 이자 및 동일한 할부 원금을 상환합니다.
    – 할부금고정 분할상환 : 매월 이자지급일에 최초 할부금을 만기까지 상환하고, 잔액은 대출기간 만료일에 전액 상환합니다.
    – 혼합상환 : 고객님이 지정한 대출원금은 만기일에 일시 상환하고, 나머지 금액은 매월 이자지급일에 동일한 할부금으로 상환합니다.
    – 통장자동대출 : ‘매일의 잔액’에 대하여 하루단위로 이자를 계산하여 매월 이자납입일
    (은행이 정한 매월 결산일)에 대출금액에 합산합니다.
  • 휴일 대출 상환 : 인터넷뱅킹을 통해 휴일에도 대출 원금 및 이자를 상환 할 수 있습니다.
    (단, 외부 기관 협약 대출 등 일부 상품은 제외되며 외부기관의 사정에 의해 거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한연장관련 안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한연장관련 안내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일시상환방식 대출의 기한연장은 대출만기일 1개월 이전부터 가능하며, 만기일 전까지 영업점을 방문하셔서 필요한 절차(기한연장, 재대출, 대출상환 등)를 진행하셔야 대출금에 대한 연체이자 발생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은행이 정한 기준에 따라 자동기한연장 대상으로 선정 시 자동기한연장에 대해 동의하는 경우 자동기한연장 처리됩니다. 자동기한연장의 동의는 인터넷뱅킹, 콜센터, 영업점을 통하여 등록 가능합니다.
    ※ 분할상환을 선택한 경우 기한연장은 불가합니다.
  • 단, 2020.1.1 이후 융자추천고객의 경우 이차보전 중단 시 기한연장이 불가함에 유의
  • 2019.12.31 이전 융자추천고객의 경우 2020.1.1 이후 기한연장 시 변경된 협약금리 및 이차보전금리를 적용하여 기한연장

다음으로 추가로 읽고 싶은 글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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