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계약갱신요구권 만료자 전세자금대출 상품설명에 대한 내용 안내

서울특별시 계약갱신요구권 만료자 전세자금대출 상품설명에 대한 내용 안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자세한 정보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대출신청자격과 대출금액부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계약갱신요구권 만료자 전세자금대출

대출신청자격과 대출금액

지금부터 대출신청자격과 대출금액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내용을 자세히 확인하시면 됩니다.

대출신청자격

지금부터 대출신청자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서울시 소재의 임차목적물에서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후 해당 임대차 계약이 ’22.8.1 ~ 23.7.31 사이에 만료되어 임차보증금 7억원 이내의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부부한산 연소득 9천7백만원 이하의 고객 ※ 본인 및 배우자(예정자 포함) 무주택자 ※ 새로운 임대차 목적물 또한 서울시 소재여야 함

다음으로 임차목적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차목적몰은 건물주가 건물을 임대하여 쇼핑몰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쇼핑몰입니다. 임대형 쇼핑몰이라고도 불리며, 건물주는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유지하고, 임차인은 건물을 임차하여 쇼핑몰을 운영합니다.

임차목적몰은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 임대료가 저렴합니다. 건물주가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유지하기 때문에, 임대료가 저렴한 편입니다.
  • 입점과 운영이 편리합니다. 건물주가 건물과 관련된 인프라와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입점업체는 입점과 운영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지역 특색을 살릴 수 있습니다. 건물주는 건물의 위치와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입점업체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임차목적몰은 다음과 같은 단점이 있습니다.

  • 건물주의 의사에 따라 입점업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건물주는 건물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입점업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건물주와의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건물주와 임차인 사이에 의견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차목적몰은 소자본 창업이나 사업 확장을 원하는 창업자에게 적합한 쇼핑몰 방식입니다. 임대료가 저렴하고, 입점과 운영이 편리하기 때문에, 소자본 창업자에게 부담이 적습니다. 또한, 지역 특색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차별화된 쇼핑몰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임차목적몰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 입점업체 선정
    • 지역 특색을 고려하여, 입점업체를 선정해야 합니다.
    • 경쟁력이 있는 입점업체를 선정해야 합니다.
  • 건물주와의 협의
    • 임대료, 관리비, 입점 조건 등 건물주와의 협의를 통해, 상호 합의점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 쇼핑몰 운영
    • 마케팅, 홍보, 고객 관리 등 쇼핑몰 운영에 필요한 부분을 잘 준비해야 합니다.

임차목적몰은 건물주와 임차인 모두에게 장단점이 있는 쇼핑몰 방식입니다. 임차목적몰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건물주와 임차인의 이해와 협조가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대출금액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금액

자세한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임차보증금의 90% 이내에서 최대 2억원
    ※ 단, 실제 대출금액은 ‘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발급 가능금액’ 중 작은 금액까지 가능

다음으로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자세한 내용에 대한 설명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대출기간 : 최소 1년 이상 최장 2년 이내로 대출만기일은 임대차계약종료일로 한다.
  • 상환방법 : 일시상환방식

다음으로 일시상환방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시상환방식은 대출 기간 동안 원금에 대한 이자만 매월 납부하고, 만기일에 원금을 일시상환하는 방식입니다.

일시상환방식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초기 부담이 적다. 매월 납부해야 하는 원금이 없기 때문에, 초기 부담이 적습니다.
  • 이자 부담이 적을 수 있다. 원금을 일시상환하는 시점에 금리가 낮아지면, 이자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일시상환방식의 단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기일에 원금을 일시상환해야 한다. 만기일에 원금을 상환하지 못하면, 연체이자를 부담해야 합니다.
  •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다. 중도상환을 할 경우,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일시상환방식은 초기 부담이 적고, 이자 부담이 적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만기일에 원금을 일시상환해야 하고,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일시상환방식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적합합니다.

  • 초기 자금이 부족한 경우
  • 금리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일시상환방식을 선택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 자금 계획
    • 만기일에 원금을 상환할 수 있는 자금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 금리 변동 가능성
    • 금리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면, 일시상환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을 고려하고 있다면, 중도상환수수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대출대상주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대상주택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서울특별시 관내에 있는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노인복지주택*
    ※ 단, 공공임대주택 및 장기안심주택 제외
    *「노인복지법」부칙에 따라 2008년 8월 3일 이전 「건축법」에 따른 허가나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이 승인된 노인복지주택

다음으로 대출신청시기와 대출실행시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신청시기와 대출실행시기

지금부터 대출신청시기와 대출실행시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대출신청시기

대출신청시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신규임차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 계약갱신(월세에서 전세전환 포함) :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경과 후 계약갱신일(계약서 작성일 기준)로부터 3개월 이내

다음으로 대출실행시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실행시기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신규임차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납부일(입주예정일) 7일 이내에 고객의 위임을 받아 임대인 계좌로 입금이 원칙
  • 계약 갱신 : 증액금액은 잔금납부일에 고객의 위임을 받아 임대인계좌로 입금함 다만, 전세보증금 증액금액 초과 대출금액 또는 영수증 등으로 증액금액의 납부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임차인 계좌로 입금가능함

다음으로 추가로 읽고 싶은 글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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