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계약갱신요구권 만료자 전세자금대출 금리 및 이율

서울특별시 계약갱신요구권 만료자 전세자금대출 금리 및 이율 대한 정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자세히 확인하시면 됩니다. 우선 대출금리와 담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계약갱신요구권 만료자 전세자금대출

서울특별시 계약갱신요구권 만료자 전세자금대출 금리

지금부터 대출금리와 담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대출금리부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금리

지금부터 대출금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상환방식: 일시상환방식
  • 대출기간: 2년기준
  • 아차보전금리 차감전

아차보전금리 차감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차보전금리 차감전은 아차보전금리를 차감하기 전의 금리입니다. 아차보전금리는 신용카드 연체로 인해 발생하는 신용카드 연체이자 일부를 정부가 보전해주는 제도입니다. 아차보전금리는 연체이자 총액의 50%를 보전해주며, 최대 30만원까지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아차보전금리 차감전은 신용카드 연체이자를 계산할 때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입니다. 아차보전금리 차감전 금리를 알면, 신용카드 연체이자를 얼마나 부담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아차보전금리 차감전 금리는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아차보전금리 차감전 금리 = 연체이자 총액 - 아차보전금리

예를 들어, 연체이자 총액이 100만원이고, 아차보전금리가 50만원이라면, 아차보전금리 차감전 금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차보전금리 차감전 금리 = 100만원 - 50만원 = 50만원

아차보전금리를 신청하면, 아차보전금리 차감전 금액만큼의 신용카드 연체이자를 납부하면 됩니다.

아차보전금리 차감전 금리를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금융감독원 전자금융감독시스템
    • 금융감독원 전자금융감독시스템에서 신용카드 연체이자 내역을 조회하면, 아차보전금리 차감전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사 홈페이지
    • 신용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신용카드 연체이자 내역을 조회하면, 아차보전금리 차감전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차보전금리 차감전 금리를 확인하고, 신용카드 연체이자를 납부하면, 연체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1) 기준금리: 대출실행일 직전 영업일 전국은행연합회에 최종 고시되어 있는 「신 잔액기준 COFIX 6개월」적용
  • (2) 가산금리: 2.10%p
  • (3) 우대금리: 없음
  • (4) 이차보전금리:최대 연 3.65%p

    ① 기본 이차보전금리(최고 연 3.0%p) : 부부합산 연소득에 따라 차등 적용
기준 금리가산금리우대금리최저금리최고금리
신잔액 COFIX 6개월 변동1.792.100.001.003.89
  • ② 추가 이차보전금리(최고 연 0.65%p)

    1) 다자녀가구(미성년 자녀수)(최고 연 0.6%p) : 1자녀 연 0.2%p, 2자녀 연 0.4%p, 3자녀 연 0.6%p

    2)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지킴보증 가입 : 연 0.05%p

    : 대출 신청과 동시에 전세지킴보증을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지킴보증 가입 완료 시 대출실행일 이후 1개월 후 발생 이자부터 이차보전금리가 적용되며 지킴보증 가입에 의한 이차보전금리를 지원 받은 경우 대출기간 중 지킴보증 해지가 불가합니다.

    ※ 미성년 자녀수에는 태아를 포함

    ※ 최초 산정되어 적용된 이차보전금리는 조건의 변동이 발생하여도 재산정하지 않습니다. 단, 서울특별시와의 협약에 따라 이차보전금리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5) 최종금리: 고객별 최종금리는 기준금리, 가산금리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실제 적용금리는 대출금리에서 이차보전금리(최고 연 3.65%p)를 차감하여 적용됩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원 이하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
6천만원 초과
8천만원 이하
8천만원 초과
9천7백만원 이하
기본 이차보전금리연 3.0%p연 2.0%p연 1.5%p연 1.2%p연 0.9%p

다음으로 중도상호나 수수료와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와 금리인하요구권

지금부터 중도상환수수료와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중도상환수수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을 중도에 상환할 때 금융기관에서 부과하는 수수료입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금액의 일정 비율로 책정되며, 대출 상품이나 금융기관마다 수수료율이 다릅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과됩니다.

  • 금융기관의 손실 보전
    • 중도상환이 발생하면, 금융기관은 향후 발생할 이자수익을 포기하게 됩니다. 따라서,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여 손실을 보전합니다.
  • 대출금 회수기간 단축
    • 중도상환이 발생하면, 금융기관은 대출금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여 대출금 회수기간을 단축합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을 중도에 상환할 때 발생하는 불이익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대출을 중도에 상환할 계획이 있다면, 중도상환수수료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전자금융감독시스템
    • 금융감독원 전자금융감독시스템에서 대출 내역을 조회하면, 중도상환수수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금융기관 홈페이지
    • 금융기관 홈페이지에서 대출 상품 정보를 확인하면, 중도상환수수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를 확인하고, 대출을 중도에 상환할 때 발생하는 비용을 미리 계산하면, 합리적인 대출 상환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를 줄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 대출기간을 단축
    • 대출기간을 단축하면, 중도상환수수료를 줄일 수 있습니다.
  • 대출금액을 줄이기
    • 대출금액을 줄이면, 중도상환수수료를 줄일 수 있습니다.
  •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는 상품을 이용
    • 일부 대출 상품은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는 상품을 이용하면, 중도상환수수료를 줄일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중도상환원금 X 수수료율(0.6%) X 잔존일수 ÷ 대출기간(당초 대출일로부터 최장 3년까지 부과)
    ☞ 단, 금리변동주기와 대출기간(기한연장의 경우 연장기간)이 동일한 경우 수수료율 0.7% 적용

다음으로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

자세한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이란, 대출거래 약정 당시와 비교하여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융소비자가 금융기관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2019년 6월 12일 은행법 개정으로 도입되었으며,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상호금융회사, 저축은행 등이 취급하는 가계대출
  • 2020년 3월 1일 이후에 체결된 대출계약
  • 신용상태가 개선된 대출계약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 금융기관에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합니다.
  2. 금융기관은 대출계약 당시의 신용상태와 현재의 신용상태를 비교하여 금리인하 여부를 결정합니다.
  3. 금융기관은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금리인하 여부를 통지합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이 받아들여지면, 대출금리가 기존 금리보다 낮아집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금융소비자의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대출금리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 신용상태가 개선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 신용등급 상승
    • 연소득 증가
    • 재산 증가
    • 상환능력 개선
  •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서
    • 금융기관별로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서 양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금융기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금융기관에 문의하여 신청서 양식을 받아야 합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금융소비자의 권리이므로,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국민은행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본 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 신청대상이 아닙니다.

다음으로 연체이자와 이차보전 기간 및 중단사유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체이자와 이차보전기간 중단 사유

지금부터 자세히 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차보전 기간 및 중단 사유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차보전 기간 및 중단사유

자세한 내용은 아래낸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이차보전 기간 : 최장 2년 이내에서 대출기간동안
  • 이차보전 중단사유
이차보전 중단사유
(사유 발생 시 은행에 즉시 통지)
① 서울특별시 외 지역으로 전출
② 임대차계약 종료(보증 목적물 전출 후 서울특별시 소재 목적물로 이사 포함)
③ 공공임대주택/장기안심주택으로 이사 등
  • 이차보전 중단사유 발생 시 은행에 즉시 해당 사유를 통지하고 대출금 상환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은행에 즉시 통지하지 않고 적발되는 경우 서울시에서 기 지원된 이자지원금과 가산금리를 추징할 수 있으며 소명자쵸 제출이 필요할 수 있음
  • 이차보전 중단사유 발생 시 대출의 계속 이용이 불가합니다.

다음으로 연체이자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체이자

연체이자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연체이자율: 최고 연 15% (차주별 대출이자율 + 연체가산이자율)
  • 대출이자율이 최고 연체이자율 이상인 경우 대출이자율 + 연 2.0%
    • 『연체가산이자율』은 연 3%를 적용합니다.
  •  연체이자(지연배상금)를 내셔야 하는 경우
    • 「이자를 납입하기로 약정한 날」에 납입하지 아니한 때: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 1개월까지는 내셔야 할 약정이자에 대해 연체이자가 적용되고, 1개월이 경과하면 기한이익상실로 인하여 대출잔액에 연체이율을 곱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대출계약철회권과 위법계약해지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계약철회권과 위법계약해지권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우선 대출계약철회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계약철회권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계약서류 수령일, 계약 체결일, 대출금 수령일 중 나중에 발생한 날부터 14일(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은행 영업점(콜센터 포함), 모바일 앱, 인터넷 뱅킹 등 전자적 방식을 통해 철회의사를 표시하고 원금,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경우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대출계약 철회권 남용 시 불이익 : 동일 은행에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해당 은행으로부터 신규대출·대출만기 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위법계약해지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법계약해지권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은행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적합성, 적정성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불공정거래행위 혹은 부당권유를 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 위반사실을 안 날부터 1년 또는 계약서류 수령일·계약체결일·대출금 수령일로부터 5년 중 먼저 도달한 기간 이내에 서면, 전화, 컴퓨터 통신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은행은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객에게 수락여부 및 그 사유를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다음으로 추가로 읽고 싶은 글들에 대해서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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