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배려 대상자 특례보증 전세자금대출 유의사항 및 기타에 대한 정보

사회적배려 대상자 특례보증 전세자금대출 유의사항 및 기타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을 받게 되면 유의사항이나 기타도 잘 확인을 해야하는 부분입니다. 만기경과 후 기한의 이익 상실에 대한 안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배려 대상자 특례보증 전세자금대출

사회적배려 대상자 특례보증 전세자금대출 만기 경과 후 기한의 이익상실에 대한 안내

지금부터 만기 경과 후 기한의 이익 상실에 대한 안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만기일 경과 후 대출금액을 전액 상환하지 않은 경우,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대출잔액에 대한 지연배상금이 부과됨
  • 연체가 계속되는 경우, 연체기간에 따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일반신용정보 관리규약』에 따라 “연체정보 등”으로 등록되어 금융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지금부터 기한의 이익상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한의 이익상실이란, 채무자가 약속한 기일에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여, 이자율, 연체료 등의 추가 부담을 지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기한의 이익상실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원리금 상환 기일 도래: 약속한 기일에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면, 이자율이 상승하거나 연체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대출금 상환 기일 도래: 약속한 기일에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면, 대출금의 전액을 상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세금 납부 기일 도래: 약속한 기일에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기한의 이익상실은 채무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채무자는 약속한 기일에 채무를 상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기한의 이익상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채무 상환 계획을 미리 세우고, 이를 준수합니다.
  • 채무 상환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준비합니다.
  • 채무 상환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금융기관과 협의합니다.

기한의 이익상실은 채무자의 신용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상실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기한의 이익상실에 대한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민법: 민법 제377조는 “채무자가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채무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상법: 상법 제349조는 “채무자가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채무자는 지연이자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세법: 세법은 세금의 납부 기일을 도래하여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한의 이익상실은 채무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채무자는 약속한 기일에 채무를 상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고객께서 알아둬야 할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께서 알아두어야 할 사항

고객께서 알아두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대출 사실만으로 신용점수는 하락할 수 있습니다.
  • 대출신청인이 신용도판단정보 등록자(신용회복지원 또는 배드뱅크 포함)이거나 은행의 신용평가 결과 신용등급이 낮은 고객일 경우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평점 하락할 수 있으며, 개인신용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출 취급 후 일정 기간 납부해야 할 원리금이 연체될 경우, 계약만료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약정납일입이 경과되면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대출만기일이 경과하거나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때부터 1개월간 지체한 때, 분할상환원(리)금의 납입을 2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에는 대출잔액에 대하여 연체이자가 부과됩니다.
  • 금리재산정주기가 도래하거나 대출금을 기한연장하는 경우에는 기준금리 변동, 우대금리 제공조건 충족여부, 신용등급 변화 등에 따라 금리가 하락 또는 상승될 수 있습니다.
  • 대출 고객께서는 은행 담당자로부터 COFIX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들으시고, 각 기준금리의 특징을 이해하신 후 본인에게 적합한 대출상품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이 상품은 KB국민은행 개인여신부(P)에서 개발한 상품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 직원 또는 KB국민은행 고객센터(☎1588-9999)에 문의하시거나 KB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공시는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약관의 중요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실제상품의 계약은 대출거래약정서, 여신거래기본약관 등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대출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반드시 상품설명서 및 관련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표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분변경전변경후적용여부
대출상환방법
(2020.06.05)
* 일시상환* 일시상환
* 혼합상환(일시상환+원(리)금균등 분할상환)
미적용
대출신청자격
(2020.07.10)
*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포함)가 합산한 주택보유수가 무주택 또는 1주택이내인 고객(주택보유수가 1주택인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이하이고 보유주택가액이 9억원 이하)*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포함)가 합산한 주택보유수가 무주택 또는 1주택(부부합산소득 1억원이하)이내인 고객(주택보유수가 1주택인 경우 보유주택가액이 9억원 초과하는 주택이거나, 2020.7.10일이후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내 취득시점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는 제외)미적용
대출상환방법
(2020.10.30)
* 일시상환
* 혼합상환(일시상환+원(리)금균등 분할상환): 분할상환금액은 대출금액의 10%,20%,30%중 선택
*일시상환
*혼합상환 (원(리)금균등 분할상환+일시상환): 분할상환금액은 대출금액의 5%이상(단, 일시상환금액은 최소 10만원이상, 원단위)
적용
우대금리
(2020.11.06)
* 최고 연1.65%p 우대
① (생 략)
② (생 략)
③ 영업점 우대금리 : 최고 연0.3%p
– KB스타클럽(본인 은행실질등급 골드스타 이상) : 연 0.1%p
– 우량등급고객(CSS 1~6등급) : 연 0.1%p
– KB부동산리브온 : 연 0.1%p
④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연 0.2%p), 주택자금대출에 대한 장애인 우대(연 0.1%p)
* 최고 연1.35%p 우대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삭 제)
③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연 0.2%p), 주택자금대출에 대한 장애인 우대(연 0.1%p)
기한연장시 적용
우대금리
(2021.9.29)
* 우대금리 : 최고 연 1.4%p 우대
② 실적연동 우대금리 : 최고 연 0.9%p
– 신용카드실적(연 0.10%p ~ 연 0.30%p)
– 급여(연금)이체(연 0.30%p)
– 스타뱅킹실적(연 0.10%p)
– 자동이체실적(연 0.10%p)
– 적립식예금실적(연 0.10%p)
* 우대금리 : 최고 연 1.2%p 우대
② 실적연동 우대금리 : 최고 연 0.7%p
– 신용카드실적(연 0.10%p ~ 연 0.30%p)
– 급여(연금)이체(연 0.30%p)
– 스타뱅킹실적(연 0.10%p)
미적용
대출신청자격
(2022.01.03)
임차보증금 수도권 5억원(지방 3억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급한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로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자립아동, 소년소녀가정, 다문화가정, 노부모부양가정, 영구임대주택 가구, 소액임차인 중 하나이고 주택금융신용보증서가 발급 가능한 고객임차보증금 수도권 7억원(지방 5억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급한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로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자립아동, 소년소녀가정, 다문화가정, 노부모부양가정, 영구임대주택 가구, 소액임차인 중 하나이고 주택금융신용보증서가 발급 가능한 고객적용
우대금리
(2022.01.03)
* 우대금리 : 최고 연 1.2%p 우대
② 실적연동 우대금리 : 최고 연 0.7%p
– 신용카드실적(연 0.10%p ~ 연 0.30%p)
– 급여(연금)이체(연 0.30%p)
– 스타뱅킹실적(연 0.10%p)
* 우대금리 : 최고 연 1.4%p 우대
② 실적연동 우대금리 : 최고 연 0.9%p
– 신용카드실적(연 0.10%p ~ 연 0.30%p)
– 급여(연금)이체(연 0.30%p)
– 스타뱅킹실적(연 0.10%p)
– 자동이체실적(연 0.10%p)
– 적립식예금실적(연 0.10%p)
미적용
우대금리
(2022.07.25)
* 우대금리 : 최고 연1.4% p 우대
①(생략)
②(생략)
③부동산 전자계약 우대(연 0.2%p), 주택자금대출에 대한 장애인 우대(연 0.1%p)
* 우대금리 : 최고 연1.6%p 우대
① (현행과 동일)
② (현행과 동일)
③부동산 전자계약 우대(연 0.2%p), 주택자금대출에 대한 취약차주 우대(연 0.3%p)
미적용
대출대상자
(2022.07.25)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자립아동, 소년소녀가정, 다문화가정, 노부모부양가정, 영구임대주택 가구, 소액임차인 중 하나이고 주택금융신용보증서가 발급 가능한 고객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자립아동, 소년소녀가정, 다문화가정, 노부모부양가정, 영구임대주택 가구, 소액임차인, 재난피해자 중 하나이고 주택금융신용보증서가 발급 가능한 고객미적용
대출금액
(2022.08.19)
임차보증금 이내에서 최대3천만원(채권보전조치 시 최대 4천5백만원)임차보증금 이내에서 최대5천만원(채권보전조치 시 최대 6천만원)미적용
–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의 합산 주택수가 1주택* 이내인 경우
* 보유 중인 주택이 2020.7.10일 이후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내 소재한 주택으로서 취득시점 주택가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에는 대출대상에서 제외. 단, 실수요 요건을 증빙하는 경우 신청 가능
적용

다음으로 필요서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요서류

필요서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국내에서 발행한 여권 등)
  • 사회적배려 대상자 확인서류(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계약갱신의 경우 구 임대차계약서 포함)
  • 임차목적물의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급한 영수증 또는 은행 무통장입금증
  • 주민등록표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 대출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금융거래 확인서 및 분양계약서, 임대인 통장사본 등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추가로 확인하면 좋은 서류에 대해서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추가로 읽고 싶은 글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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