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배려 대상자 특례보증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금리와 이율에 대한 정보

사회적배려 대상자 특례보증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금리와 이율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자세한 정보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 금리나 이율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배려 대상자 특례보증 전세자금대출

사회적배려 대상자 특례보증 전세자금대출 대출금리

지금부터 대출금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은행 조건은 아래내용을 자세히 확인하시면 됩니다.

  • 주택임차, 일시상환방식, 대출기간 2년, 신용등급 3등급기준(잔액COFIX 금리는 2019.7.16부터 신규약정중단)
  • – 적용금리는 가산금리 및 우대금리가 가감되어 적용되며(상품에 따라 우대금리 폭이 다르거나 없을 수 있음), 이는 시장 및 고객님의 신용조건, 대출조건(상환방법, 자금용도 등), 은행거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고객별 실제 적용금리는 대출 신청 영업점으로 상담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적용금리는 가산금리 및 우대금리가 가감되어 적용되며(상품에 따라 우대금리 폭이 다르거나 없을 수 있음), 이는 시장 및 고객님의 신용조건, 대출조건(상환방법, 자금용도 등), 은행거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1) 기준금리: COFIX는 대출실행일 직전 영업일 전국은행연합회에 최종 고시되어 있는「신규취급액기준 COFIX」 또는 「신잔액기준 COFIX」 중 고객이 대출 약정시점에 선택한 금리를 적용합니다.
    (2) 가산금리 : 고객별 가산금리는 신용등급 및 대상 목적물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3) 우대금리: 최고 연 1.6%p 우대
    ① 사회적배려대상 우대 : 최고 연 0.2%p
    ② 실적연동 우대금리 : 최고 연 0.9%p
    – KB국민카드(신용) 이용실적 우대 : 연 0.1%p ~ 연 0.3%p
    : 결제계좌를 KB국민은행으로 지정하고 최근 3개월간 30/60/90만원 이상 이용실적이 있는 경우
    – 급여(연금)이체 실적 우대 : 연 0.1%p ~ 연 0.3%p
    – 자동이체 거래실적 우대(3건 이상) : 연 0.1%p
    : 아파트관리비/지로/금융결제원 CMS/펌뱅킹
    – 적립식예금 30만원 이상 계좌 보유 우대 : 연 0.1%p
    – KB스타뱅킹 이용실적 우대 : 연 0.1%p
    : KB스타뱅킹을 통한 이체실적이 있는 경우
    ※ 실적연동 우대금리는 각 항목의 우대조건 충족여부에 따라 대출신규 3개월 이후 매월 재산정되어 적용됩니다.
    ③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연 0.2%p), 주택자금대출에 대한 취약차주 우대(연 0.3%p)
    ※ ③에 따른 우대금리는 대출신규 시에만 적용 가능하며, 대출신규시 적용된 우대금리는 대출기간 만료일까지 적용됩니다.
    (4) 최종금리: 고객별 적용금리는 기준금리, 신용등급·대상 목적물 등에 따라 산출된 가산금리와 우대금리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실제 적용금리는 대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표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금리가산금리우대금리최저금리최고금리
신규COFIX6개월3.661.921.603.985.58
신규COFIX12개월3.661.971.604.035.63
잔액COFIX6개월3.862.701.604.966.56
잔액COFIX12개월3.862.641.604.906.50
신잔액COFIX6개월3.272.171.603.845.44
신잔액COFIX12개월3.272.501.604.175.77

다음으로 중도상환수수료와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와 금리인하요구권

지금부터 중도상환수수료와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

중도상환수수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란, 대출을 받은 후 일정 기간이 지나기 전에 대출금을 상환할 때, 금융기관에서 부과하는 수수료를 말합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 원금의 일정 비율로 산정되며, 대출 상품에 따라 수수료율이 다릅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부과됩니다.

  • 대출 실행 후 1년 이내에 대출금을 상환하는 경우
  • 대출 상품에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되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기관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과됩니다. 대출을 받은 후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아 대출금을 상환하면, 금융기관은 대출에 따른 이자 수익을 충분히 거두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금융기관은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여 손실을 보전하고자 합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 상환 계획을 세울 때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입니다.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되는 경우, 대출 상환에 따른 총 비용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대출 상품을 선택할 때 중도상환수수료율을 확인해야 합니다.

중도상환수수료를 줄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대출 기간을 길게 설정한다.
  • 대출 원금을 적게 받는다.
  •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는 대출 상품을 선택한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 상환에 따른 총 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대출을 받을 때는 중도상환수수료율을 꼼꼼히 확인하고, 본인의 상환 능력과 상황에 맞는 대출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입니다. 다음으로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이란, 금융소비자가 대출거래 약정 당시와 비교하여 신용상태의 개선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은행에 대출금리를 인하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2019년 6월 12일 은행법 개정으로 도입되었으며,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금융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대출거래 약정 당시와 비교하여 신용상태가 현저히 개선된 경우
  • 연소득이 증가한 경우
  • 부채 상환 능력이 개선된 경우
  • 기타 금융기관의 신용등급 평가가 개선된 경우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금융기관의 인터넷뱅킹 또는 모바일뱅킹을 통해 신청합니다.
  • 금융기관의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신청합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금융기관이 심사를 거쳐 결정합니다. 금융기관은 신청인의 신용상태, 연소득, 부채 상환 능력, 기타 금융기관의 신용등급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리인하 여부를 결정합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인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대출거래 약정 당시와 비교하여 신용상태가 현저히 개선되지 않은 경우
  • 연소득이 증가하지 않은 경우
  • 부채 상환 능력이 개선되지 않은 경우
  • 기타 금융기관의 신용등급 평가가 개선되지 않은 경우
  • 대출금리를 인하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

금리인하요구권은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대출을 받은 후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리인하요구권을 통해 대출금리를 인하받아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은행의 심사결과에 따라 금리인하 요청이 반영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연체이자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체이자

연체이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연체이자율: 최고 연 15% (차주별 대출이자율 + 연체가산이자율*)
  • 『연체가산이자율』은 연 3%를 적용합니다.
  • 대출이자율이 최고 연체이자율 이상인 경우 대출이자율 + 연 2.0%p
  •  연체이자(지연배상금)를 내셔야 하는 경우
    • 「이자를 납입하기로 약정한 날」에 납입하지 아니한 때: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 1개월까지는 내셔야 할 약정이자에 대해 연체이자가 적용되고, 1개월이 경과하면 기한이익상실로 인하여 대출잔액에 연체이율을 곱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을 상환하기로 한 날」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을 상환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는 해당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2회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에는 기한이익상실로 인하여 대출잔액에 대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대출계약철회권과 위법계약해지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계약철회권과 위법계약해지권

지금부터 대출계약철회권과 위법계약해지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출계약철회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계약철회권

대출계약철회권에 대한 정보는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계약서류 수령일, 계약 체결일, 대출금 수령일 중 나중에 발생한 날부터 14일(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은행 영업점(콜센터 포함), 모바일 앱, 인터넷 뱅킹 등 전자적 방식을 통해 철회의사를 표시하고 원금,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경우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대출계약 철회권 남용 시 불이익 : 동일 은행에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해당 은행으로부터 신규대출·대출만기 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위법계약해지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법계약해지권

위법계약해지권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은행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적합성, 적정성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불공정거래행위 혹은 부당권유를 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 위반사실을 안 날부터 1년 또는 계약서류 수령일·계약체결일·대출금 수령일로부터 5년 중 먼저 도달한 기간 이내에 서면, 전화, 컴퓨터 통신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은행은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객에게 수락여부 및 그 사유를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추가로 읽고 싶은 글들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추가로 읽고 싶은 글들

사회적배려 대상자 특례보증 전세자금대출 상품설명에 대한 정보

KB 주택구입자금대출(집단 입주잔금대출) 유의사항 및 기타에 대한 정보

KB 주택구입자금대출(집단 입주잔금대출) 이용안내에 대한 정보

KB 주택구입자금대출(집단 입주잔금대출) 상품안내에 대한 정보

한국주택금융공사 아낌e-보금자리론 유의사항 및 기타에 대한 정보

한국주택금융공사 아낌e-보금자리론 이용안내에 대한 정보

한국주택금융공사 아낌e-보금자리론 금리 및 이율에 대한 정보

한국주택금융공사 아낌e-보금자리론 상품설명에 대한 정보

KB 주택담보대출 유의사항 및 기타에 대한 정보

Leave a Comment

error: Content is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