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기금 만기대환 주택전세자금대출 유의사항 및 기타에 대한 정보

국민주택기금 만기대환 주택전세자금대출 유의사항 및 기타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을 받게 되면 유의사항과 기타에 대해서 자세히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주택기금 만기대환 주택전세자금대출

국민주택기금 만기대환 주택전세자금대출 만기경과 후 기한의 이익 상실

자세한 정보는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만기일 경과 후 대출금액을 전액 상환하지 않은 경우,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대출잔액에 대한 지연배상금이 부과됨
  • 연체가 계속되는 경우, 연체기간에 따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일반신용정보 관리규약』에 따라 “연체정보 등”으로 등록되어 금융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다음으로 기한의 이익상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한의 이익상실이란, 채무자가 약정한 변제기일에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채권자가 원래의 만기보다 앞당겨 채무를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기한의 이익상실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채무자가 약정한 변제기일에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경우
  • 채무자가 약정한 변제기일에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은 경우
  • 채무자가 채권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기한의 이익상실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신용위험을 판단하고, 채권의 회수를 보다 안정적으로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기한의 이익상실이 발생하면, 채무자는 원래의 만기보다 앞당겨 채무를 변제해야 합니다. 또한,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기한의 이익상실은 다음과 같은 효과를 가져옵니다.

  • 채권자의 채권회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채무자의 신용위험이 높아집니다.
  • 채무자의 경제적 부담이 커집니다.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상실의 효과를 이해하고, 약정한 변제기일에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기한의 이익상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민법 제388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한의 이익상실의 사유

기한의 이익상실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채무자가 약정한 변제기일에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경우

채무자가 약정한 변제기일에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경우, 채권자는 기한의 이익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채무자가 약정한 변제기일에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은 경우

채무자가 약정한 변제기일에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은 경우, 채권자는 기한의 이익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 변제 계획을 제출하지 않거나, 채무 변제와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 채무자가 채권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채무자가 채권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채권자는 기한의 이익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파산 신청을 하거나, 채무를 담보로 제공한 재산을 처분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기한의 이익상실의 효과

기한의 이익상실이 발생하면, 채무자는 다음과 같은 효과를 받게 됩니다.

  • 원래의 만기보다 앞당겨 채무를 변제해야 합니다.

기한의 이익상실이 발생하면, 채무자는 원래의 만기보다 앞당겨 채무를 변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채무의 만기가 1년인데, 기한의 이익상실이 발생하면, 채무자는 6개월 후에 채무를 변제해야 합니다.

  • 채권자에게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상실이 발생한 이후부터 채무를 변제할 때까지의 기간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채권자에게 지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기한의 이익상실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

채무자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 기한의 이익상실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약정한 변제기일에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 채권자에게 채무 변제 계획을 제출합니다.
  • 채무 변제와 관련된 서류를 제출합니다.
  • 채권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고객께서 알아두셔야 할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께서 알아두셔야 할 사항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대출 사실만으로 신용점수는 하락할 수 있습니다.
  • 대출신청인이 신용도판단정보 등록자(신용회복지원 또는 배드뱅크 포함)이거나 은행의 신용평가 결과 신용등급이 낮은 고객일 경우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평점 하락할 수 있으며, 개인신용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출 취급 후 일정 기간 납부해야 할 원리금이 연체될 경우, 계약만료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약정납일입이 경과되면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대출만기일이 경과하거나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때부터 1개월간 지체한 때, 분할상환원(리)금의 납입을 2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에는 대출잔액에 대하여 연체이자가 부과됩니다.
  • 금리재산정주기가 도래하거나 대출금을 기한연장하는 경우에는 기준금리 변동, 우대금리 제공조건 충족여부, 신용등급 변화 등에 따라 금리가 하락 또는 상승될 수 있습니다.
  • 대출 고객께서는 은행 담당자로부터 COFIX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들으시고, 각 기준금리의 특징을 이해하신 후 본인에게 적합한 대출상품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이 상품은 KB국민은행 개인여신부(P)에서 개발한 상품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 직원 또는 KB국민은행 고객센터(☎1588-9999)에 문의하시거나 KB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공시는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약관의 중요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실제상품의 계약은 대출거래약정서, 여신거래기본약관 등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대출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반드시 상품설명서 및 관련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상품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구분변경전변경후기존고객
적용여부
대출신청자격
(2019.11.11)
* 임차보증금이 수도권 5억원(지방 3억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급한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로서 「주택금융신용보증서」가 발급되는 고객
*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가 합산한 주택보유수가 무주택 또는 1주택 이내인 고객(주택보유수가 1주택인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 당행에서 이미 취급한 주택도시기금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보유고객이 동 대출의 만기도래로 인하여 본 상품으로 대환하고자 하는 고객
* 임차보증금이 수도권 5억원(지방 3억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급한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로서 「주택금융신용보증서」가 발급되는 고객
*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가 합산한 주택보유수가 무주택 또는 1주택 이내인 고객(주택보유수가 1주택인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이고 부유주택가액이 9억원 이하인 고객. 단, 보유주택 9억원 초과인 경우라도 실수요 증빙 시 예외 취급가능)
* 당행에서 이미 취급한 주택도시기금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보유고객이 동 대출의 만기도래로 인하여 본 상품으로 대환하고자 하는 고객
미적용
대출신청자격
(2020.07.10)
*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포함)가 합산한 주택보유수가 무주택 또는 1주택이내인 고객(주택보유수가 1주택인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이하이고 보유주택가액이 9억원 이하인 고객. 단, 보유주택 9억원초과인 경우라도 실수요 증빙시 예외취급가능)*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포함)가 합산한 주택보유수가 무주택 또는 1주택(부부합산소득 1억원이하)이내인 고객(주택보유수가 1주택인 경우 보유주택가액이 9억원 초과하는 주택이거나, 2020.7.10일이후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내 취득시점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는 제외.단, 실수요증빙시 예외취급가능)미적용
우대금리
(2020.11.06)
* 최고 연1.5%p 우대
① (생 략)
② 영업점 우대금리 : 최고 연0.3%p
– KB스타클럽(본인 은행실질등급 골드스타 이상) : 연 0.1%p
– 우량등급고객(CSS 1~6등급) : 연 0.1%p
– KB부동산리브온 : 연 0.1%p
③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연 0.2%p), 주택자금대출에 대한 장애인 우대(연 0.1%p)
* 최고 연1.2%p 우대
① (현행과 같음)
(삭 제)②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연 0.2%p), 주택자금대출에 대한 장애인 우대(연 0.1%p)
기한연장시 적용
대출신청시기
(2020.12.28)
* 대환 대상대출의 만기일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이내* 대환대상 대출의 대출일부터 만기일 이후 3개월 이내미적용
대출계약철회권
제외 대상
(2021.03.25)
*대상*비대상없음
우대금리
(2021.9.29)
* 우대금리 : 최고 연1.2% 우대
① 실적연동 우대금리 : 최고 연0.9%
– 신용카드실적(0.10~0.30%)
– 급여(연금)이체(0.30%)
– 스타뱅킹실적(0.10%)
– 자동이체실적(0.10%)
– 적립식예금실적(0.10%)
* 우대금리 : 최고 연1.0%p 우대
① 실적연동 우대금리 : 최고 연0.7%
– 신용카드실적(0.10~0.30%)
– 급여(연금)이체(0.30%)
– 스타뱅킹실적(0.10%)
미적용
대출신청자격
(2022.01.03)
임차보증금이 수도권 5억원(지방 3억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급한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로서 주택금융신용보증서」가 발급되는 고객임차보증금이 수도권 7억원(지방 5억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급한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로서 주택금융신용보증서」가 발급되는 고객적용
우대금리
(2022.01.03)
* 우대금리 : 최고 연1.0% 우대
① 실적연동 우대금리 : 최고 연0.7%
– 신용카드실적(0.10~0.30%)
– 급여(연금)이체(0.30%)
– 스타뱅킹실적(0.10%)
* 우대금리 : 최고 연1.2% 우대
① 실적연동 우대금리 : 최고 연0.9%
– 신용카드실적(0.10~0.30%)
– 급여(연금)이체(0.30%)
– 스타뱅킹실적(0.10%)
– 자동이체실적(0.10%)
– 적립식예금실적(0.10%)
미적용
우대금리
(2022.07.25)
* 우대금리 : 최고 연1.2% 우대
①(생략)
②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연 0.2%), 주택자금대출에 대한 장애인 우대(연 0.1%)
* 우대금리 : 최고 연1.4% 우대
① (현행과 동일)
②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연 0.2%), 주택자금대출에 대한 취약차주 우대(연 0.3%)
미적용
대출신청자격
(2023.03.02)
–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포함)가 합산한 주택보유수가 무주택 또는 1주택(부부합산소득 1억원이하)이내인 고객(주택보유수가 1주택인 경우 보유주택가액이 9억원 초과하는 주택이거나, 2020.7.10일이후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내 취득시점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는 제외. 단, 실수요증빙시 예외취급가능)–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의 합산 주택수가 1주택* 이내인 경우
* 보유 중인 주택이 2020.7.10일 이후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내 소재한 주택으로서 취득시점 주택가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에는 대출대상에서 제외. 단, 실수요 요건을 증빙하는 경우 신청 가능
적용

다음으로 필요서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요서류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국내에서 발행한 여권 등)
  • 소득 및 재직확인 서류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계약갱신의 경우 구 임대차계약서 포함)
  •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급한 영수증 또는 은행 무통장입금증
  • 임차물건지의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주민등록표등본(1개월이내 발급분)
  • 대출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인 통장사본 등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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