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기금 만기대환 주택전세자금대출이용안내에 대한 정보

국민주택기금 만기대환 주택전세자금대출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 자세히 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자세히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을 받게 되면 이용안내도 잘 확인을 해야합니다. 지금부터 자세한 정보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주택기금 만기대환 주택전세자금대출

국민주택기금 만기대환 주택전세자금대출 담보

지금부터 자세한 정보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담보에 대한 국민은행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주택금융신용보증서

주택금융신용보증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금융신용보증서는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주택을 구입, 개량, 전세자금을 대출받는 사람의 신용도를 보증하는 서류입니다.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이용하면, 신용등급이 낮아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도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금융신용보증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주택구입자금대출
  • 주택개량자금대출
  • 전세자금대출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이용하여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대출금액의 70%~90%까지 보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늘어나고, 대출금리가 낮아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신청자격
    • 만 19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민
    • 주택을 구입, 개량, 전세 계약을 체결한 사람
  • 부채비율
    • 주택구입자금대출의 경우, 연간 소득의 300% 이내
    • 주택개량자금대출의 경우, 연간 소득의 200% 이내
    •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연간 소득의 250% 이내
  • 소득증명
    • 근로소득자: 재직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 사업자: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서를 발급합니다.

주택금융신용보증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택금융신용보증서의 장점

  • 신용등급이 낮은 경우에도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출금액이 늘어나고, 대출금리가 낮아집니다.
  • 대출을 받을 때 필요한 서류가 줄어듭니다.

주택금융신용보증서의 단점

  • 보증료가 발생합니다.
  • 보증서 발급까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주택금융신용보증서는 신용등급이 낮아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어려운 경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금융상품입니다. 다음으로 부대비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대비용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인지세 :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을 할 때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각 50%씩 고객과 은행이 부담
  • 보증료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보증 보증료는 고객 부담
    • 임차보증금의 0.02% ~0.4%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료 등 운용규정에 따르며 보증료율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대출 이용 중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증료는 1년 단위(또는 일시납)로 고객이 부담(대출이자납부계좌에서 자동이체 가능)
  • 대출 상환 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인지세를 표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금액5천만원 이하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인지세액비과세7만원
(각각 3만5천원)
15만원
(각각 7만5천원)
35만원
(각각 17만5천원)

다음으로 대출상환관련 안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상환 관련안내

자세한 정보에 대해서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이자 계산 방법 : 이자는 원금에 소정이자율과 기간을 곱한 후 약정이자율이 연리에 의한 경우 일 단위는 365(윤년은 366)로, 월 단위는 12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 원금 및 이자의 상환시기
    ※ 아래의 내용은 상환방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내용으로 실제 대출상품별 선택 가능한 상환방법은 각 상품「상품안내」의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일시상환대출 : 대출기간 중에는 이자지급일에 이자만 납부하고, 대출기간 만료일에 대출원금을 전액 상환합니다.
    (2)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 매월 이자지급일에 동일한 할부금을 상환합니다.
    (3) 원금균등 분할상환 : 매월 이자지급일에 이자 및 동일한 할부 원금을 상환합니다.
    (4) 할부금고정 분할상환 : 매월 이자지급일에 최초 할부금을 만기까지 상환하고, 잔액은 대출기간 만료일에 전액 상환합니다.
    (5) 혼합상환 : 고객님이 지정한 대출원금은 만기일에 일시 상환하고, 나머지 금액은 매월 이자지급일에 동일한 할부금으로 상환합니다.
    (6) 통장자동대출 : ‘매일의 잔액’에 대하여 하루단위로 이자를 계산하여 매월 이자납입일(은행이 정한 매월 결산일)에 대출금액에 합산합니다.
  • 휴일 대출 상환
    – 인터넷뱅킹을 통해 휴일에도 대출 원금 및 이자를 상환 할 수 있습니다.(단, 외부 기관 협약 대출 등 일부 상품은 제외되며 외부기관의 사정에 의해 거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한연장관련 안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한연장관련 안내

자세한 내용에 대한 정보는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일시상환방식 대출의 기한연장은 대출만기일 1개월 이전부터 가능하며, 만기일 전까지 영업점을 방문하셔서 필요한 절차(기한연장, 재대출, 대출상환 등)를 진행하셔야 대출금에 대한 연체이자 발생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은행이 정한 기준에 따라 자동기한연장 대상으로 선정 시 자동기한연장에 대해 동의하는 경우 자동기한연장 처리됩니다. 자동기한연장의 동의는 인터넷뱅킹, 콜센터, 영업점을 통하여 등록 가능합니다.
  • ※ 분할상환을 선택한 경우 기한연장은 불가합니다.

다음으로 추가로 읽고 싶은 글들에 대해서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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