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 햇살론 15 이용안내

KB 햇살론 15 이용안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이용안내도 잘 확인을 해야합니다. 지금부터 자세한 정보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담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B 햇살론 15

KB 햇살론 15 담보

지금부터 KB 햇살론 15담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담보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담보란?

담보는 보증한다는 뜻이다. 혹은 법률적으로 채무 불이행에 대비하기 위해 마련된 수단을 말하기도 한다.

법률에서 담보라고 한다면 후자의 의미로 많이 쓰인다. 한국 사법체계에서는 담보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살필 수 있는데 하나는 물적 담보이고 다른 하나는 인적 담보이다. 물적 담보 중에 널리 쓰이는 것이 (근)저당권이고, 인적 담보 중에 널리 쓰이는 것은 보증이다. 물적 담보와 인적 담보의 큰 차이는 담보의 대상이 어느 특정한 물건이냐(물적 담보) 아니면 담보를 제공한 사람의 일반 재산(=모든 재산) 이냐(인적 담보)에 있다. 그 밖에 우리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제536조)과 상계(제492조 이하)도 일종의 담보의 역할을 하고 있다.

채무를 청산하지 못할 경우 담보로 잡힌 물건은 잡은 채권자에게 우선적으로 변제된다. 그러나 채권자가 직접 담보물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며, 법원에서 해당 물건을 경매에 붙여 얻은 판매대금 중 채무에 해당하는 양 만큼의 권리만 있을 뿐이다(만약 돈이 남으면 물건의 원소유자가 갖는다. 그럴 가망은 거의 없지만…). 채권자가 불이행된 채무를 대신하여 물건을 직접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유질(流質)이라고 하며, 일반적으로 금지되어 있고(민법 제339조), 전당포영업법상 관할경찰서장에게 허락을 받은 전당포만이 이런 유질계약을 할 수 있다. 넓은 의미의 담보에는 물건이나 부동산 등만이 아니라 연대보증처럼 타인이 채무에 대한 의무를 지는 경우도 포함된다.

상식적으로는 납득이 되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돈 역시 담보가 될 수 있다. 단, 이 경우 돈이 빠지면 재무상 회사가 부도가 나는 상황일 때 같은 극단적인 경우이다. 세금 때문에 회사가 부도가 날 경우 돈을 담보로 하는 사례도 있다. 다음으로 국민은행 담보 조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은행 담보 조건

지금부터 국민은행 담보 조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행복기금의 신용보증서 담보가 조건입니다. 다음으로 대출계약 철회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B 햇살론 15 대출계약철회권

지금부터 대출계약철회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내용을 자세히 확인하시면 됩니다.

대출계약철회권이란?

네이버 지식백과에 의하면 대출계약 철회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출자가 은행·보험사·증권사·신용카드사·저축은행 등에서 돈을 빌린 지 14일 이내라면 인터넷, 서면, 전화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는 대출 계약 서류를 발급받은 날이나 계약체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 철회 의사를 통보하는 것이다. 이 철회권이 행사되면 대출 계약은 무효가 되고 중도상환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되며 대출 기록도 삭제된다.

이 청약의 철회는 일반금융소비자가 청약의 철회 의사를 표시하기 위해 서면 등을 발송하고 ▷이미 공급받은 금전·재화 ▷이미 공급받은 금전과 관련한 이자 ▷해당 계약과 관련해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제3자에게 이미 지급한 수수료 등을 반환한 때 효력이 발생한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은 일반금융소비자로부터 금전·재화, 이자 및 수수료를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반환하고,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더해 지급한다.  

이 밖에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보장성 상품의 경우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과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또 투자성 상품이나 금융상품자문의 경우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이나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철회가 가능하다.  

다음으로 국민은행 조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은행 조건

국민은행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계약서류 수령일, 계약 체결일, 대출금 수령일 중 나중에 발생한 날부터 14일(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은행에 서면, 전화, 컴퓨터 통신으로 철회의사를 표시하고 원금,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경우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대출계약 철회권 남용 시 불이익 : 동일 은행에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해당 은행으로부터 신규대출·대출만기 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위법 계약 해지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B 햇살론 15 위법계약 해지권

지금부터 위법 계약 해지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위법계약해지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법계약해지권

지금부터 위법계약해지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지식백과에 의하면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위법계약해지권이란 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가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부당권유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해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다음으로 국민은행 조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은행 조건

국민은행 위법계약해지권 조건은 아래내용과 같습니다.

  • 은행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적합성, 적정성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불공정거래행위 혹은 부당권유를 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 위반사실을 안 날부터 1년 또는 계약서류 수령일·계약체결일·대출금 수령일로부터 5년 중 먼저 도달한 기간 이내에 서면, 전화, 컴퓨터 통신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은행은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객에게 수락여부 및 그 사유를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다음으로 원금상환 유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B 햇살론 15 원금 상환 유예

지금부터 원금상환유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 내용을 자세히 확인하시면 됩니다.

실직, 폐업, 질병, 상해, 자연재해 등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한 재무적 곤란 채무자는 1회 1년간 원금상환 유예 신청 가능
– 원금상환 유예 기간 중에는 은행이자 및 보증료만 수납되고 만기일은 연장되지 않습니다.
– 원금상환 유예 기간 종료 후에는 유예된 원금을 잔여기간 중 매월 원리금균등 분할상환방식에 따라 상환해야 합니다.
– 연체중인 계좌 또는 잔여 납입회차가 13회 미만인 경우에는 원금상환 유예 신청이 불가합니다.
※ 원금상환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재무적 곤란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은행의 심사 결과에 따라 원금상환 유예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추가로 꼭 읽으면 좋은 글에 대해서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꼭 읽으면 좋은 글들

지금부터 추가로 꼭 읽으면 좋은 글들에 대해서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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