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 플러스 전세자금대출 유의사항 및 기타에 대한 정보

KB 플러스 전세자금대출 유의사항 및 기타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의사항과 기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B 플러스 전세자금대출

KB 플러스 전세자금대출 만기경과 후 기한의 이익상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만기일 경과 후 대출금액을 전액 상환하지 않은 경우,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대출잔액에 대한 지연배상금이 부과됨
  • 연체가 계속되는 경우, 연체기간에 따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일반신용정보 관리규약』에 따라 “연체정보 등으로” 등록되어 금융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기한의 이익상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한의 이익상실이란, 대출 계약에서 약정한 기한에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을 말합니다. 기한의 이익상실이 발생하면, 대출금에 대한 이자율이 높아지거나, 연체금이 부과되거나, 대출금 전액을 상환해야 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한의 이익상실은 대출 계약에서 약정한 기한에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 발생합니다. 대출 계약에서는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는 기한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기한을 어기면 기한의 이익상실이 발생합니다.

기한의 이익상실이 발생하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자율 상승 : 대출금에 대한 이자율이 높아집니다.
  • 연체금 부과 :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연체금이 부과됩니다.
  • 대출금 전액 상환 : 대출금 전액을 상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기한의 이익상실은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는 대출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발생하는 불이익입니다. 따라서,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는 기한을 준수하여 기한의 이익상실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한의 이익상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 대출금 상환 계획을 미리 세우고, 계획대로 상환합니다.
  • 대출금 상환 일정을 확인하고, 상환일에 맞춰 상환합니다.
  • 대출금 상환이 어려운 경우, 금융기관에 상담을 받아 대출 상환 방법을 조정합니다.

기한의 이익상실은 대출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대출자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한의 이익상실을 방지하기 위해 미리 준비하고,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한의 이익상실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출 상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출을 받기 전에 대출 상품의 약관을 꼼꼼히 확인하여 기한의 이익상실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품내용변경에 관한 사항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구분변경전변경후적용여부
실적연동
우대금리 변경
(2015.12.18)
* 수신평잔 실적우대(0.1%)* 폐지기존고객
미적용
* 해당없음* 자동이체 실적우대(0.1%)
대출한도
(2016.08.08)
* 3억* 5억기존고객
미적용
대출상환방법
(2016.08.08)
* 일시상환* 일시상환, 원(리)금균등상환기존고객
미적용
대출대상주택
(2016.08.08)
* 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 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기존고객
미적용
실적연동
우대금리변경
(2017.07.14)
* 해당사항없음* 스타뱅킹 이용고객(0.1%)
* 적립식예금보유고객(0.1%)
기존고객
미적용
영업점장
우대금리변경
(2017.07.14)
* KB스타뱅킹이용고객(0.1%)
* 적립식예금보유고객(0.1%)
* 스타클럽고객
(골드스타이상)(0.1%)
* 운용중단
* 운용중단
*현행 유지
기존고객
미적용
우대금리 추가
(2017.07.14)
* 해당사항없음* 부동산전자계약우대
(0.2%)
* 주택자금대출에 대한
장애인우대(0.1%)
기존고객
미적용
대출
연체가산금리
변경
(2018.04.27)
* 연체기간별 연체가산이자율
적용
– 1개월 이하: 연 6%
– 3개월 이하: 연 7%
– 3개월 초과: 연 8%
* 연체기간 구분없이
연체가산이자율: 연 3%
적용
대출신청자격
(2018.10.15)
*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하여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급하고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단독세대주 포함)로 “서울보증보험증권”이 발급되는 고객*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하여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급하고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단독세대주 포함)로 “서울보증보험증권”이 발급되는 고객
*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가 합산한 주택보유수가 무주택 또는 1주택 이내인 고객
미적용
영업점
우대금리
(2018.10.15)
* KB스타클럽(본인 은행실질등급 골드스타 이상) : 연 0.1%
* 우량등급고객(CSS 1~6등급) : 연 0.1%
* 비거치식분할상환 우대금리 : 연 0.1%
* KB스타클럽(본인 은행실질등급 골드스타 이상) : 연 0.1%
* 우량등급고객(CSS 1~6등급) : 연 0.1%
* KB부동산리브온 : 연 0.1%
미적용
중도상환
수수료
(2019.04.17)
* 0.7%* 0.6%
☞ 단, 금리변동주기 또는 고정금리기간이 3년 이상이거나 금리변동주기와 대출기간이 동일한 경우 0.7% 적용
적용
대출신청자격
(2020.01.20)
*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하여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급하고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단독세대주 포함)로 “서울보증보험증권”이 발급되는 고객
*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가 합산한 주택보유수가 무주택 또는 1주택 이내인 고객
*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하여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급하고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단독세대주 포함)로 “서울보증보험증권”이 발급되는 고객
*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가 합산한 주택보유수가 무주택 또는 1주택 이내인 고객(주택보유수가 1주택인 경우 보유주택가액이 9억원 이하인 고객. 단, 보유주택 9억원 초과인 경우라도 실수요 증빙시 예외취급가능)
미적용
대출신청시기
(2020.03.02)
* 신규임차자금 : 입주전 7영업일 이전
* 생활안정자금 : 전세기간 중 신청
* 신규임차자금 : 입주 전 7영업일 이전
* 생활안정자금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날로부터 3개월 이내 계약갱신일(연장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미적용
대출신청자격
(2020.07.10)
*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가 합산한 주택보유수가 무주택 또는 1주택 이내인 고객 (주택보유수가 1주택인 경우 보유주택가액이 9억원 이하인 고객. 단, 보유주택 9억원 초과인 경우라도 실수요 증빙시 예외취급가능)*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가 합산한 주택보유수가 무주택 또는 1주택 이내인 고객 (주택보유수가 1주택인 경우 보유주택가액이 9억원 초과하는 주택이거나, 2020.7.10일 이후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내 취득시점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는 제외. 단, 실수요 증빙 시 예외취급가능)미적용
대출금액
(2020.07.10)
(신설)* 부부 합산(결혼예정자 포함) 1주택자인 경우 최대 3억원이내미적용
금리 및 이율
(2020.10.23)
② 영업점 우대금리 : 최고 연 0.3%p
– KB스타클럽(본인 은행실질등급 골드스타 이상) : 연 0.1%p
– 우량등급고객(CSS 1~6등급) : 연 0.1%p
– KB부동산리브온 : 연 0.1%p
* 중단기한연장시 적용
철회권 제외대상
(2021.03.25)
* 비대상* 대상미적용
대출기간
(2021.07.16)
* 3개월이상 2년이내* 3개월이상 3년이내기한연장시 적용
상품내용의 변경에 관한사항
(2021.09.29)
*우대금리 : 최고 연 1.2% 우대
-실적연동 우대금리 : 최고 연 0.9%
·신용카드실적(0.10~0.30%p)
·급여(연금)이체(0.30%p)
·스타뱅킹실적(0.10%p)
·자동이체실적(0.10%p)
·적립식예금실적(0.10%p)
*우대금리 : 최고 연 1.0% 우대
-실적연동 우대금리 : 최고 연 0.7%
·신용카드실적(0.10~0.30%p)
·급여(연금)이체(0.30%p)
·스타뱅킹실적(0.10%p)
미적용
대출신청시기
(2021.10.27)
신규임차자금: 입주 전 7영업일 이전
생활안정자금: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날로부터 3개월 이내
계약갱신일(연장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임대차계약서상 잔급지급일 7영업일 이전까지 신청
☞ 다음의 경우에는 대출신청이 제한됩니다
1. 신규임차의 경우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 또는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경우
2. 대출실행일이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 후인 경우
미적용
우대금리
(2022.01.03)
* 우대금리 : 최고 연1.0% 우대
① 실적연동 우대금리 : 최고 연0.7%
– 신용카드실적(0.10~0.30%)
– 급여(연금)이체(0.30%)
– 스타뱅킹실적(0.10%)
* 우대금리 : 최고 연1.2% 우대
① 실적연동 우대금리 : 최고 연0.9%
– 신용카드실적(0.10~0.30%)
– 급여(연금)이체(0.30%)
– 스타뱅킹실적(0.10%)
– 자동이체실적(0.10%)
– 적립식예금실적(0.10%)
미적용
대출신청시기
(2022.03.30)
임대차계약서상 잔급지급일 7영업일 이전까지 신청
☞ 다음의 경우에는 대출신청이 제한됩니다.
1. 신규임차의 경우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 또는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경과한 경우
2. 대출실행일이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 후인 경우
신규임차자금: 입주 전 7영업일 이전생활안정자금: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날로부터 3개월 이내[임대차계약을 자동기한연장(묵시적 갱신)한 경우에는 연장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미적용
우대금리
(2022.07.25)
* 우대금리 : 최고 연1.2% 우대
①(생략)
②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연 0.2%), 주택자금대출에 대한 장애인 우대(연 0.1%)
* 우대금리 : 최고 연1.4% 우대
① (현행과 동일)
②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연 0.2%), 주택자금대출에 대한 취약차주 우대(연 0.3%)
미적용
대출신청자격
(2023.03.02)
–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가 무주택이거나 보유 중인 주택이 1주택*(배우자 포함)인 경우
* 보유 중인 주택의 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거나 , 2020.7.10일이후 투기 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내 소재한 주택으로서 취득시점 주택가액이 3억원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에는 대출대상에서 제외됨. 다만 실수요 요건을 증빙하는 경우에는 신청 가능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의 합산 주택수가 1주택* 이내인 경우
* 보유 중인 주택이 2020.7.10일 이후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내 소재한 주택으로서 취득시점 주택가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에는 대출대상에서 제외. 단, 실수요 요건을 증빙하는 경우 신청 가능
적용

다음으로 고객께서 알아두셔야 할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께서 알아두셔야 할 사항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임차보증금반환채권 질권설정에 대한 통지비용(3만원)은 고객부담으로 대출실행시 고객계좌에서 출금됩니다.
  • 대출신청인이 신용도판단정보 등록자(신용회복지원 또는 배드뱅크 포함)이거나 은행의 신용평가 결과 신용등급이 낮은 고객일 경우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출 사실만으로 신용점수는 하락할 수 있습니다.
  • 약정납일입이 경과되면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대출만기일이 경과하거나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때부터 1개월간 지체한 때, 분할상환원(리)금의 납입을 2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에는 대출잔액에 대하여 연체이자가 부과됩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평점 하락과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원리금 연체시 계약만기 전에 모든 원리금의 변제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금리재산정주기가 도래하거나 대출금을 기한연장하는 경우에는 고객님의 거래실적, 우대금리 제공조건 충족여부, 신용등급 변화 등에 따라 금리가 하락 또는 상승될 수 있습니다.
  • 대출 고객께서는 은행 담당자로부터 COFIX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들으시고, 각 기준금리의 특징을 이해하신 후 본인에게 적합한 대출상품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이 상품은 KB국민은행 개인여신부(P)에서 개발한 상품입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 직원 또는 KB국민은행 고객센터(☎1588-9999)에 문의하시거나 KB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공시는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약관의 중요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실제상품의 계약은 대출거래약정서, 여신거래기본약관 등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대출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반드시 상품설명서 및 관련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필요서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요서류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본인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국내에서 발행한 여권 등)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계약갱신의 경우 구 임대차계약서)
– 계약금 영수증 또는 은행 무통장입금증
– 재직 및 소득확인서류
– 주민등록등본(최근 1개월이내 발급분)
– 대출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인 통장사본 등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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