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 태양광발전사업자우대대출 금리 및 이율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을 받게 되면 금리나 이율도 많이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용이율 결정방법
적용이율 결정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대출금리는 [기준금리+가산금리]로 구성되며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적용
– 대출금리예시
· 태양광발전업, 중소법인 BBB등급, 15년 원금균등분할상환, 담보비율80%, 12개월 변동금리, 시설자금대출, 2023.3.24 기준)
ㅇ 기준금리: 연 3.65%
ㅇ 가산금리: 연 2.90%p ~ 연 4.71%p
ㅇ 우대금리(최대 0.2%p): 고정가격계약 체결기업(0.1%p), CMI(기관기계종합보험) 또는 태양광발전소 종합공제 가입기업(0.1%p)
ㅇ 최종금리: 연 6.35% ~ 연 8.16%
· 태양광발전업, 소매형SOHO 3등급, 15년 원금균등분할상환, 담보비율80%, 12개월 변동금리, 시설자금대출, 2023.3.24 기준)
ㅇ 기준금리: 연 3.65%
ㅇ 가산금리: 연 2.88%p ~ 연 4.48%p
ㅇ 우대금리(최대 0.2%p): 고정가격계약 체결기업(0.1%p), CMI(기관기계종합보험) 또는 태양광발전소 종합공제 가입기업(0.1%p)
ㅇ 최종금리: 연 6.33% ~ 연 7.93%
※ 위 금리는 산출기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실제 금리는 담당자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변동금리: 「매 주기별(3개월, 6개월, 12개월) 금리 변동」에 따라 적용금리가 변동
☞ 고정금리: 고객이 선택한 대출기간에 동일한 금리 적용
☞ 기준금리: 금융채 AAA등급 채권시장수익률
ㅇ 3개월 단위: CD91일물 유통수익률
ㅇ 6개월 단위 이상: 금융채, AAA등급, 채권시장수익률
☞ 가산금리: 고객 신용등급 및 담보비율, 거래실적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
다음으로 이자계산 방법과 원리금상환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자계산방법과 원리금 상환 방법
이자계산 방법과 원리금 상환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자계산방법
이자계산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원금에 이율과 일수를 곱한 후 일 단위 계산대출은 이를 365(윤년인 경우 366)로, 월 단위 계산대출은 12로 나누어 계산
다음으로 원리금상환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리금상환 방법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원금균등 분할상환방식 : 원금균등 원금은 약정된 분할상환납입일에 균등 분할상환 하고, 이자는 원금상환방법과 동일한 월 단위로 후취합니다.
원리균등 분할상환방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리균등 분할상환방식은 대출 원금과 이자를 매월 동일한 금액으로 나눠서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즉, 상환 초기에는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만, 상환 기간이 지날수록 원금 상환액이 증가하면서 이자 비중이 점차 줄어드는 방식입니다.
원리균등 분할상환방식의 장단점
장점
- 매월 상환액이 일정하기 때문에 상환 계획을 세우기 쉽습니다.
- 상환 초기에는 이자 비중이 높기 때문에 원금을 빠르게 상환할 수 있습니다.
- 총 이자 부담이 원금균등 분할상환방식보다 적습니다.
단점
- 상환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 상환 초기에는 매월 상환액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원리균등 분할상환방식의 계산 방법
원리균등 분할상환방식의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월 상환액 = (대출원금 * 이자율) / (1 - (1 + 이자율) ^ -(대출기간 / 12))
- 대출원금: 대출받은 금액
- 이자율: 대출의 연 이자율
- 대출기간: 대출의 기간(개월)
예를 들어, 대출원금 1,000만원, 이자율 5%, 대출기간 10년(120개월)인 경우의 월 상환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월 상환액 = (1,000만원 * 0.05) / (1 - (1 + 0.05) ^ -(120 / 12))
= 5,563.39원
원리균등 분할상환방식의 활용
원리균등 분할상환방식은 아파트 담보대출, 주택담보대출, 자동차 할부 등 장기 대출에 주로 활용됩니다. 상환 기간이 길어질수록 총 이자 부담이 적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고정된 수입으로 장기 대출을 상환해야 하는 경우에 적합합니다.
원리균등 분할상환방식과 원금균등 분할상환방식의 차이
원리균등 분할상환방식과 원금균등 분할상환방식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요소 | 원리균등 분할상환방식 | 원금균등 분할상환방식 |
---|---|---|
매월 상환액 | 동일 | 매달 감소 |
상환 기간 | 길어질 수 있음 | 짧아질 수 있음 |
총 이자 부담 | 적음 | 많음 |
상환 초기의 이자 비중 | 높음 | 낮음 |
상환 초기의 상환 부담 | 높음 | 낮음 |
원리균등 분할상환방식은 매월 상환액이 일정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상환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 원금균등 분할상환방식은 상환 초기의 이자 비중이 낮다는 장점이 있지만, 매월 상환액이 증가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대출 상환 방식을 선택할 때는 자신의 자금 상황과 상환 계획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금 또는 이자 상환 관련 제한
원금 또는 이자상환 관련 제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대출기간 중 중도상환하는 경우 적용받는조건
– “만기 이전에 대출금을 중도상환하는 경우 당초 대출일로부터 최장 3년까지 중도상환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이자상환플랜 신청 시 해당 기간에서는 중도상환수수료 특약 운용)
※ 계산식 : 중도상환원금 X 수수료율 X (잔존일수 ÷ 대출기간)
1. 중도상환수수료율
가. 담보종류 및 금리주기별 수수료
(1) 부동산담보대출(고정금리) : 1.40%
(2) 부동산담보대출(변동금리) : 1.20%
(3) 신용대출(고정금리) : 1.10%
(4) 신용대출(변동금리) : 1.00%
※ 다만, 2017년 10월 27일부터 2019년 4월16일까지 신규 여신(대환/재대출 포함)은 2019년 4월 17일 기준 금리종류에 따라 변경된 중도상환수수료율을 적용하며, 2017년 10월 26일 이전 신규여신(대환/재대출 포함)은 2019년 4월 17일 기준 변동금리일 경우 기존 수수료율에서 0.2%p 인하하여 적용함
※ 고정금리대출 : 대출 실행시 결정한 금리를 대출 약정기간동안 동일하게 적용하는 대출
2. 담보종류 구분
가. 부동산담보대출의 정의
(1) 부동산 또는 유형·재고자산을 담보로 취득한 대출
(2) 대출 기표시 은행의 부대비용 지출이 있거나 향후 지출대상 대출(후취담보 취득 등)
나. 신용대출의 정의 : 위의 부동산담보대출 이외의 대출
3. 수수료 적용 기준
– 신규/대환/재대출 약정시점 기준으로 적용하며, 금리 및 담보 변경에 따라 변경되지 않음.
4. 잔존일수 = 대출기간 – 대출일로부터 상환일까지 경과일수
※ 대출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대출일로부터 3년째 되는 날’을 만기일로 간주하여 적용”
연체이자와 수수료 등 부대비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체이자와 수수료 등 부대비용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우선 연체이자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체이자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약정 납입일에 경과되면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분할상환대출은 원리금 납입을 연속하여 2회이상 연체하는 경우, 일시상환 대출은 14일 이상 연체하는 경우 대출잔액에 대하여 연체이자 부과됩니다.
– 연체이자율은 [이자율 + 연 3%]로 적용합니다.
– 연체이자율은 최고 연 15.0%로 합니다. 단, 이자율이 최고 연체이자율 이상인 경우연체이자율은 이자율에 연 2.0%p를 더한 율을 적용합니다.
다음으로 수수료 등 부대비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수료 등 부대비용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대출금 5천만원까지 수입인지 비용이 없으며, 5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대출금액별 수입인지 비용이 다르게 부과되어 고객과 은행이 각 50%씩 부담합니다.
※ 대출금액 5천만원 이하: 비과세
대출금액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7만원 (고객부담 3만5천원)
대출금액 1억원 초과~10억원 이하: 15만원 (고객부담 7만5천원)
대출금액 10억원 초과: 35만원 (고객부담 17만5천원)
– 담보취득비용
ㅇ [근저당권] 설정등기 하는 경우(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등기신청수수료 및 법무사수수료)는 은행 부담 / 감액등기 또는 말소등기를 하는 경우 고객 부담 / 국민주택채권매입비(설정금액의 10/1,000)는 고객 부담
ㅇ [담보신탁] 이용시 담보신탁 수수료와 신탁회사로의 소유권 이전에 따른 법무사비용은 은행이 부담 / 담보신탁 처분시 고객 부담
– 보증료: 신용보증기금 보증서 관련 보증료는 고객 부담
다음으로 추가로 꼭 읽으면 좋은 글들에 대해서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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