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 청년 맞춤형 전세자금대출 유의사항 및 기타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을 받게 되면 유의사항이나 기타도 잘 확인을 해야합니다. 지금부터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만기경과 후 기한의 이익상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B 청년 맞춤형 전세자금대출 만기경과 후 기한의 이익상실
KB 청년 맞춤형 전세자금대출 만기경과 후 기한의 이익상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은행 기준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만기일 경과 후 대출금액을 전액 상환하지 않거나 기한 연장하지 않은 경우,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대출잔액에 대한 지연배상금이 부과됨.
- 연체가 계속되는 경우, 연체기간에 따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 『일반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거 “연체정보 등”으로 등록되어 금융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다음으로 기한의 이익 상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한의 이익 상실이란, 채무자가 약정된 기한까지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일정한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기한의 이익 상실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자율 상승
- 연체료 부과
- 채무자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기한의 이익은 채무자가 약정된 기한까지 채무를 변제하면 발생하는 권리입니다.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면,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됩니다.
기한의 이익 상실은 채무자가 약정된 기한까지 채무를 변제하지 않았을 때 발생합니다. 약정된 기한은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에 체결된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기한의 이익 상실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 상실의 사유를 알게 된 때부터 발생합니다.
기한의 이익 상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약정된 기한까지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에도 채무를 변제하면, 기한의 이익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기한의 이익 상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민법 제371조부터 제373조까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기한의 이익 상실의 예시입니다.
- 대출 계약서에 약정된 기한까지 원리금을 상환하지 않은 경우
- 물품 대금을 약정된 기한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
- 임대차 계약서에 약정된 기한까지 차임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기한의 이익 상실은 채무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중요한 권리입니다.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 상실에 대해 주의하고, 약정된 기한까지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품내용변경에 관한 사항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구분 | 변경전 | 변경후 | 적용여부 |
대출금액 (2021.07.01) | * 최대 7천만원 | * 최대 1억원 | 미적용 |
대출신청시기 (2021.10.26) | 신규임차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계약갱신 : 계약갱신일(계약서 작성일 기준)로부터 3개월 이내 [임대차계약을 자동기한연장(묵시적 갱신)한 경우에는 연장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대환대출 : 대출실행일에 대환대상 대출금 전액 상환 후 상환영수증 제출 필요 | 임대차계약서상 잔급지급일 7영업일 이전까지 신청 ☞ 다음의 경우에는 대출신청이 제한됩니다. 1. 신규임차의 경우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 또는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경과한 경우 2. 대출실행일이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 후인 경우 | 미적용 |
우대금리 (2022.01.03) | * 우대금리 : 최고 연1.0% 우대 ① 실적연동 우대금리 : 최고 연0.7% – 신용카드실적(0.10~0.30%) – 급여(연금)이체(0.30%) – 스타뱅킹실적(0.10%) | * 우대금리 : 최고 연1.2% 우대 ① 실적연동 우대금리 : 최고 연0.9% – 신용카드실적(0.10~0.30%) – 급여(연금)이체(0.30%) – 스타뱅킹실적(0.10%) – 자동이체실적(0.10%) – 적립식예금실적(0.10%) | 미적용 |
대출신청자격 (2022.01.03) | 임차보증금이 수도권 5억원(지방 3억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급한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로서 주택금융신용보증서」가 발급되는 고객 | 임차보증금이 수도권 7억원(지방 5억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급한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로서 주택금융신용보증서」가 발급되는 고객 | 적용 |
대출신청시기 (2022.03.30) | 임대차계약서상 잔급지급일 7영업일 이전까지 신청 ☞ 다음의 경우에는 대출신청이 제한됩니다. 1. 신규임차의 경우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 또는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경과한 경우 2. 대출실행일이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 후인 경우 | 신규임차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 또는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계약갱신 : 계약갱신일(계약서 작성일 기준)로부터 3개월 이내 [임대차계약을 자동기한연장(묵시적 갱신)한 경우에는 연장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미적용 |
대출금액 (2023.01.26) | 최대 1억원 | 최대 2억원 | 미적용 |
다음으로 고객께서 알아두실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께서 알아두실 사항
자세한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금융소비자는 해당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대출신청인이 신용도판단정보 등록자(신용회복지원 또는 배드뱅크 포함)이거나 은행의 신용평가 결과 신용등급이 낮은 고객일 경우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출 사실만으로 신용점수는 하락할 수 있습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평점 하락할 수 있으며, 개인신용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출 취급 후 일정 기간 납부해야 할 원리금이 연체될 경우, 계약만료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약정납일입이 경과되면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대출만기일이 경과하거나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때부터 1개월간 지체한 때, 분할상환원(리)금의 납입을 2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에는 대출잔액에 대하여 연체이자가 부과됩니다.
- 금리재산정주기가 도래시 고객님의 거래실적, 우대금리 제공조건 충족여부, 신용등급 변화 등에 따라 금리가 하락 또는 상승될 수 있습니다.
- 대출 고객께서는 은행 담당자로부터 COFIX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들으시고, 각 기준금리의 특징을 이해하신 후 본인에게 적합한 대출상품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이 상품은 KB국민은행 개인여신부(P)에서 개발한 상품입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 직원 또는 KB국민은행 고객센터(☎1588-9999)에 문의하시거나 KB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출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본 공시는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약관의 중요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실제상품의 계약은 대출거래약정서, 여신거래기본약관 등의 적용을 받습니다. 약관은 창구 및 KB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 : 전체서비스→고객센터→서식/약관/설명서)에서 교부 및 열람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필요서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요서류
필요서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본인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국내에서 발행한 여권 등)
– 재직 및 소득확인서류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계약갱신의 경우 구 임대차계약서 포함)
– 임차목적물의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계약금 영수증 또는 은행 무통장입금증
–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 금융거래확인서(대환대출의 경우)
– 대출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인 통장사본 등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확인하고 싶은 서류는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추가로 읽고 싶은 글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읽고 싶은 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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