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 청년전용 버팀목 전월세대출 이용안내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을 받게 되면 이용안내도 잘 확인을 해야합니다. 지금부터 자세한 정보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B 청년전용 버팀목 전월세대출 담보
지금부터 담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서(보증료 고객부담)
전세금안심대출보증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금안심대출보증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취급하는 상품으로,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세입자의 전세금 반환을 보증하는 상품입니다. 전세금안심대출보증서를 통해 전세자금대출을 받으면, 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경우, HUG가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대신 지급합니다.
전세금안심대출보증서의 특징
-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세입자의 전세금 반환을 보증합니다.
- 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경우, HUG가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대신 지급합니다.
- 전세금안심대출보증서를 통해 전세자금대출을 받으면, 전세자금대출금액의 10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세금안심대출보증서를 통해 전세자금대출을 받으면, 전세자금대출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금안심대출보증서를 이용하기 위한 조건
-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세입자
- 전세금이 7억 이하인 주택
- 전세금의 5% 이상을 본인 소유의 자금으로 마련한 경우
- 소득, 재직, 신용 등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 경우
전세금안심대출보증서 신청 절차
-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기 전에, HUG에 전세금안심대출보증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 HUG에서 전세금안심대출보증서를 발급받습니다.
-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합니다.
- 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을 승인하고, 전세금안심대출보증서를 제출합니다.
전세금안심대출보증서를 이용하면, 전세자금대출을 받고도 전세금을 안전하게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자금대출을 계획하고 있다면, 전세금안심대출보증서를 이용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월세대출금 지급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세대출금 지급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대출실행 후 임대차계약기간 범위(최대 24회차) 내에서 매월 약정일에 임대인통장으로 입금됩니다.
- 대출실행 후 매 1년 마다 월세금 지급(변경)신청서(청년전용 버팀목 전월세대출용)를 제출해주셔야 하며, 월세금 납부사실과 거주여부가 확인되면 월세 대출금이 지급됩니다.
- 계약이 종료된 경우 또는 월세금을 연체한 경우에는 대출금 지급이 중단되고 기한의 이익 상실 처리됩니다.
- 대출실행 후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최대 2년)에서 대출금액이 확정되고, 고객요청 및 연체발생 등으로 인해지급되지 않은 금액은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 단, 직전회차 대출 실행 후 발생된 연체가 해당회차 대출금 실행 전에 해소된 경우 해당회차 월세금은 지급 가능
임대차계약기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이란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합니다. 임대차계약기간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자유롭게 정할 수 있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최소 2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의 종류
임대차계약기간은 크게 정기계약과 종기계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정기계약은 임대차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계약을 말합니다. 정기계약의 임대차계약기간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자유롭게 정할 수 있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최소 2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종기계약은 임대차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계약을 말합니다. 종기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의 연장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은 계약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기간의 중도해지
임대차계약기간 중에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 임대인의 중도해지
임대인은 다음과 같은 경우 임대차계약을 중도해지할 수 있습니다. *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위반한 경우 *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훼손하거나 파괴한 경우 *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하거나 임대차목적물을 상업적으로 이용한 경우
- 임차인의 중도해지
임차인은 다음과 같은 경우 임대차계약을 중도해지할 수 있습니다. *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위반한 경우 * 임대인이 임대차목적물을 훼손하거나 파괴한 경우 * 임대인이 임대차목적물을 임대차계약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않는 경우
임대차계약을 중도해지할 때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여 계약을 해지해야 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임대인 또는 임차인은 법원에 계약해지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기간 법률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 법률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임대차계약의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다음과 같이 임대차계약기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기간의 최소기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은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도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으로 간주됩니다.
- 임대차계약기간의 중도해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는 임대차계약기간 중에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계약을 중도해지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임대인의 중도해지
*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위반한 경우
*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훼손하거나 파괴한 경우
*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하거나 임대차목적물을 상업적으로 이용한 경우
* 임차인의 중도해지
*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위반한 경우
* 임대인이 임대차목적물을 훼손하거나 파괴한 경우
* 임대인이 임대차목적물을 임대차계약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않는 경우
임대차계약을 중도해지할 때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여 계약을 해지해야 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임대인 또는 임차인은 법원에 계약해지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민법
민법은 주택임대차보호법과는 달리, 모든 임대차계약에 적용되는 법률입니다. 민법은 다음과 같이 임대차계약기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기간의 정함
민법 제610조 제1항은 “임대차의 기간은 당사자의 약정에 좇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기간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기간의 미정
민법 제610조 제2항은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임대차는 언제든지 당사자의 의사에 좇아 해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결론
임대차계약기간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자유롭게 정할 수 있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최소 임대차계약기간을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법에서는 임대차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유의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의사항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임차보증금 대출 또는 월세금 대출 중 어느 하나의 계좌에서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할 경우 전체 대출금액에 기한의 이익 상실 처리됩니다.
다음으로 추가로 꼭 읽으면 좋은 글들에 대해서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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