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 청년전용 버팀목 전월세대출유의사항 및 기타에 대한 정보에 대해 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을 받게 되면 유의사항이나 기타도 잘 확인을 해야합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B 청년전용 버팀목 전월세대출 상품변경에 관한 사항
지금부터 상품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변경내용>
□ 부부합산 순자산가액 기준 금액 변경
변경전 : (2021년 기준, 3억 2천 5백만원)
변경후 : (2022년 기준, 3억 6천 1백만원)
<시행일>
2023.01.01
<기존고객적용여부>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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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내용>
□ 필요서류 명확화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원본
(부동산 전자계약 진위확인시스템에서 진위여부가 확인이 된 부동산 전자계약서의 경우 원본으로 인정)
<시행일>
2022.06.15
<기존고객적용여부>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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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내용>
□ 자산기준 과중초과자에 대한 가산금리 부과기준 변경
변경전
▶소득3분위 기준으로 초과된 금액이 1천만원 초과인 경우 신규 취급된 금리와 상관없이 본건 대출접수일 기준으로
주택도시기금포털(http://nhuf.molit.go.kr)에 공시된 금리를 적용
변경후
▶소득3분위 기준으로 초과된 금액이 1천만원 초과인 경우 신규 취급된 금리에 연 2.0%p 가산
<시행일>
2022.04.11
<기존고객적용여부>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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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내용>
□ 대출 신청 자격 변경
변경전 : 연소득 2천만원 이하의 만 19~34세 무주택 세대주
변경후 :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의 만 19~34세 무주택 세대주
□ 대출 대상주택 변경
변경전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금 60만원 이하 주택
변경후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금 70만원 이하 주택
□ 대출한도 변경
변경전 : 월세금에 대한 대출 40만원(24개월 기준 960만원)
변경후 : 월세금에 대한 대출 50만원(24개월 기준 1,200만원)
□ 월세금에 대한 대출금 일부상환 유의사항 추가
월세금에 대한 대출금의 일부상환은 월(회차)별 실행금액 단위별로만 가능합니다.
□ 대출금리
변경전 : 월세금에 대한 대출 : 연 1.0%
변경후 : 월세금에 대한 대출 :
ㅇ 월별 실행(기표) 대출금 중
ㆍ20만원 까지 : 0%
ㆍ20만원 초과분 : 1.0%
<시행일>
2022.01.24
<기존고객적용여부>
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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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내용>
□ 부부합산 순자산가액 기준 금액 변경
변경전 : (2020년 기준, 2억 9천 2백만원)
변경후 : (2021년 기준, 3억 2천 5백만원)
<시행일>
2022.01.01
<기존고객적용여부>
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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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내용>
□ 부부합산 순자산가액 기준 금액 변경
변경전 : (2019년 기준, 2억8천8백만원)
변경후 : (2020년 기준, 2억9천2백만원)
<시행일>
2021.01.01
<기존고객적용여부>
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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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내용>
□ 기본금리 인하
변경전 □ 임차보증금 대출 : 연 1.8% / 월세금 대출 : 연 1.5%
변경후 □ 임차보증금 대출 : 연 1.3% / 월세금 대출 : 연 1.0%
<시행일>
2020.08.10
<기존고객적용여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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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내용>
□ 자산심사업무 수행주체 명확화
자산심사업무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담당합니다. 관련 문의사항은 공사 콜센터(☎1566-900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시행일>
2020.07.17
<기존고객적용여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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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내용>
□ 고객준비서류(대상주택 문구 추가)
변경전 – 전입세대 열람내역
변경후 – 전입세대 열람내역 : 임차목적물이 단독, 다가구주택인 경우
<시행일>
2020.07.17
<기존고객적용여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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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내용>
□ 사후심사결과 전월세자금 대출의 순자산 기준금액 1천만원 초과자에 대한 가산금리 변경(금감원 개선의견 반영)
변경전 : 소득3분위 기준으로 초과된 금액이 1천만원 초과인 경우 신규 취급된 금리와 상관없이 주택도시기금포털(http://nhuf.molit.go.kr) 공시금리 적용
변경후 : 소득3분위 기준으로 초과된 금액이 1천만원 초과인 경우 신규 취급된 금리와 상관없이 본건 대출접수일
( 년 월 일) 기준으로 주택도시기금포털(http://nhuf.molit.go.kr)에 공시된 금리를 적용
<시행일>
2020.03.09
<기존고객적용여부>
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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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내용>
□ 고객께서 알아두실 사항 추가(소비자보호부 제도개선 반영)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서는 임대인이 개인인 경우 가능합니다.
<시행일>
2020.03.09
<기존고객적용여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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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내용>
□ 고객준비서류 추가(전세금안심대출보증 매뉴얼 반영)
전입세대열람내역
<시행일>
2020.03.09
<기존고객적용여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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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내용>
□ 사후심사결과 전월세자금 대출의 순자산 기준금액 1천만원 초과자에 대한 가산금리 적용방식 변경
변경전 : 시중은행 전세대출 금리(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를 공사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탁은행에 매월 통보
☞ 소득3분위 기준으로 초과된 금액이 1천만원 초과인 경우 신규 취급된 금리와 상관없이 연 3.9% 고정금리 적용(주신보거절자 연 4%)
변경후 : 주택도시기금포털(http://nhuf.molit.go.kr) 공시금리 적용
☞ 소득3분위 기준으로 초과된 금액이 1천만원 초과인 경우 신규 취급된 금리와 상관없이 주택도시기금포털(http://nhuf.molit.go.kr) 공시금리 적용
<시행일>
2020.02.10
<기존고객적용여부>
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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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내용>
□ 자산기준 초과자에 대한 제재기준 변경
변경전 : 소득3분위 기준으로 초과된 금액이 1천만원 초과인 경우 신규 취급된 금리와 상관없이 연 3.7% 고정금리 적용(주신보거절자 연 4%)
변경후 : 소득3분위 기준으로 초과된 금액이 1천만원 초과인 경우 신규 취급된 금리와 상관없이 연 3.9% 고정금리 적용(주신보거절자 연 4%)
<시행일>
2020.01.17
<기존고객적용여부>
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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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내용>
□ 부부합산 순자산가액 기준 금액 변경
변경전 : (2018년 기준, 2.80억원)
변경후 : (2019년 기준, 2.88억원)
<시행일>
2020.01.17
<기존고객적용여부>
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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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내용>
□ 미성년자녀 가구 대출기간 추가연장 허용
변경전 □ 4회 연장
변경후 □ 최장 연장기간 이후 미성년자녀 1명당 1회 추가연장 가능(최장 5회 추가연장)
<시행일>
2019.12.31
<기존고객적용여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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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내용>
□ 자산기준 초과자에 대한 제재기준 변경
변경전 : 소득3분위 기준으로 초과된 금액이 1천만원 초과인 경우 신규 취급된 금리와 상관없이 연 3.2% 고정금리 적용(주신보거절자 연 4%)
변경후 : 소득3분위 기준으로 초과된 금액이 1천만원 초과인 경우 신규 취급된 금리와 상관없이 연 3.7% 고정금리 적용(주신보거절자 연 4%)
<시행일>
2019.12.13
<기존고객적용여부>
미적용
<변경내용>
□ 자산기준 초과자에 대한 제재기준 변경
변경전 : 소득3분위 기준으로 초과된 금액이 1천만원 초과인 경우 신규 취급된 금리와 상관없이 연 3.3% 고정금리 적용(주신보거절자 연 4%)
변경후 : 소득3분위 기준으로 초과된 금액이 1천만원 초과인 경우 신규 취급된 금리와 상관없이 연 3.2% 고정금리 적용(주신보거절자 연 4%)
<시행일>
2019.11.08
<기존고객적용여부>
미적용
<변경내용>
□ 대출대상자 요건 추가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인 자(2018년 기준, 2.80억원)
□ 자산기준 도입 신설에 따른 자산기준 초과자에 대한 제재사항 추가
대출실행 전 : 자산심사 후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이 자산기준을 초과할 경우 대출불가
대출실행 후 : 최종 자산심사결과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이 가계금융복지조사결과 소득3분위 기준 초과한 경우
▶ 소득3분위 기준으로 초과된 금액이 1천만원 이내인 경우 신규 취급된 금리에 연 0.1%p 가산
▶ 소득3분위 기준으로 초과된 금액이 1천만원 초과인 경우 신규 취급된 금리와 상관없이 연 3.3% 고정금리 적용(주신보거절자 연4%)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이 자산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채무인수, 기한연장, 상환방법, 우대금리 등 기타 대출조건 변경을 제한
□ 자산기준 도입 신설에 따른 원금 및 이자 선납 제한사항 추가
원금 및 이자 선납 : 대출 실행일로부터 3개월 동안 원금(분할상환인 경우) 및 이자 선납 제한
□ 자산기준 도입 신설에 따른 고객 준비서류 추가
(필요시)자산심사 : 부동산, 건축물, 자동차, 금융자산 및 부채 등 자산확인서류
<기존고객적용여부>
미적용
지금부터 기한의 이익상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한의 이익상실에 대한 안내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이자를 납입기일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실제 납입일까지 납입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연체이자율을 적용하며, 대출만기일 경과 시 대출잔액에 대하여 연체이자가 부과됩니다.
▶ 대출만기일 경과 등 기한의 이익 상실 시에는 기한이익 상실일로부터 3개월 이내는 총 대출잔액에 대하여 이자율 + 연 4%p, 3개월 초과는 총 대출잔액에 대하여 이자율 + 연 5%p가 적용됩니다.
▶ 연체이자율(지연배상금률)이 연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10%가 적용됩니다.
<기한의 이익이란?>
기한의 존재로 말미암아 당사자가 받는 이익
은행과의 대출거래에서 채무자인 고객은 당초 약정한 대출기한까지는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아도 되므로 그 기간동안 채무자인 고객이 가지는 이익
▶ 연체가 계속되는 경우, 연체기간에 따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거 신용도판단정보 등록자로 등록되어 금융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고객께서 알아두실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께서 알아두실 사항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대출금 5천만원까지 수입인지 비용이 없으며, 5천만원 초과시 대출금액별 수입인지 비용이 차등 부과됩니다. 수입인지대금은 각 50%씩 고객과 은행이 부담하며, 근저당권설정비용 중 설정등기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등록면허세, 지방세, 등기신청수수료 및 법무사 수수료)은 은행이 부담하고, 국민주택채권 매입비 및 감액/말소 등기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고객이 부담합니다.
대출금액 | 인지세액 |
---|---|
5천만원 이하 | 비과세 |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 7만원(각각 3만 5천원) |
1억원 초과~10억원 이하 | 15만원(각각 7만 5천원) |
10억원 초과 | 35만원(각각 17만 5천원) |
▶ 대출만기일이 경과하거나 이자납입 지체 시 납입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연체이자가 부과됩니다.
▶ 대출조건 등은 정부의 기금 운용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또한 KB국민은행의 연체대출금(지급보증 대급금 포함) 보유, KB국민은행에 손해를 끼친 자, 신용도 판단정보 등록자 등에 해당하는 경우 대출 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자산심사업무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담당합니다. 관련 문의사항은 공사 콜센터(☎1566-900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KB국민은행 영업점 또는 주택도시기금 전용상담센터(☎1599-1771)로 문의하시거나, 홈페이지(www.kbstar.com)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포털사이트(http://nhuf.molit.go.kr)에는 주택도시기금에 대한 다양한 내용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필요서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요서류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자세히 확인하시면 됩니다.
□ 본인신분증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원본
(부동산 전자계약 진위확인시스템에서 진위여부가 확인이 된 부동산 전자계약서의 경우 원본으로 인정)
□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불한 영수증
□ 新·舊 임대차계약서 : 보증금 증액 또는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한 경우
□ 전입세대 열람내역 : 임차목적물이 단독, 다가구주택인 경우
□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1개월이내 발급분)
□ 최근 5년 주소변동 이력이 포함된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 결혼예정자는 배우자 예정자 주민등록등본 추가 필요
□ 가족관계증명서(1개월 이내 발급분) : 단독세대주, 배우자분리세대, 결혼예정자 등
□ 결혼예정 증빙서류(결혼예정자의 경우) :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 재직(사업영위) 및 소득확인서류(본인 및 배우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필수 제출(소득 종류 확인 목적)
– 근로소득자: 재직증명서(재직회사 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등
※ 단,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 재직회사가 확인되는 경우 재직증명서(재직회사 사업자등록증) 생략 가능 ※ 1년 미만 재직자는 급여통장 사본(또는 계좌 거래내역서) 추가 필수
– 사업소득자 등 : 사업자등록증명원/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등
□ (필요시)자산심사 : 부동산, 건축물, 자동차, 금융자산 및 부채 등 자산확인서류
추가로 확인하면 좋은 서류는 아래내용을 자세히 확인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추가로 읽고 싶은 글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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