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 처음EASY 신용대출 금리 및 이율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자세한 정보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대출금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금리
지금부터 대출금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일시상환방식(일반자금대출), 대출기간 2년 미만, 신용등급 3등급 기준
- – 적용금리는 가산금리 및 우대금리가 가감되어 적용되며(상품에 따라 우대금리 폭이 다르거나 없을 수 있음), 이는 시장 및 고객님의 신용조건, 대출조건(상환방법, 자금용도 등), 은행거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고객별 실제 적용금리는 대출 신청 영업점으로 상담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기준금리: 금융채 금리는 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가 고시하는 「AAA등급 금융채 유통수익률」로 전주 최종영업일 전 영업일 종가로 적용됩니다.
- 가산금리: 고객별 가산금리는 신용등급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종합통장자동대출 선택 시 연 0.50%p 추가 가산)
- 우대금리: 최고 연 0.9%p 우대① KB신용카드 이용실적 우대 : 최고 연 0.3%p
☞ 결제계좌를 KB국민은행으로 지정하고, 최근 3개월 30만원 (연0.1%p)/60만원(연0.2%p)/90만원(연 0.3%p)이상 이용실적이 있는 경우② 급여(연금)이체 관련 실적 우대 : 연 0.3%p
☞ 전월말기준 최근 3개월간 2회이상 본인계좌로 급여(연금)이체 (건별50만원 이상) 실적이 확인되는 경우③ 적립식예금(30만원 이상) 보유 우대 : 연 0.1%p
☞ 적립식 예금 잔액 30만원이상 계좌 보유④ 자동이체(3건 이상) 실적 우대 : 연 0.1%p
☞ 신규시 3건, 재산정시 2건이상 자동이체출금실적 있는 경우 (아파트관리비, 지로, 금융결제원CMS, 펌뱅킹 자동이체)⑤ KB 스타뱅킹 이용 우대 : 연 0.1%p※ 실적연동 우대금리는 각 항목의 우대조건 충족여부에 따라 대출신규 3개월 이후 매월 재산정되어 적용됩니다.※ 약정한도 증감방식 한도거래대출(내맘대로 통장자동대출) 선택시 ‘내맘대로 우대금리(연 0.1%p)’가 추가 적용됩니다.(CSS 1~4등급)※ 종합통장자동대출의 경우 ‘한도소진율 우대금리(최고 연 0.4%p)’가 대출신규일로부터 1개월간 적용되며, 이후 한도소진율에 따라 매월 변경 적용됩니다. - 최종금리: 고객별 적용금리는 기준금리, 신용등급, 대출기간 등에 따라 산출된 가산금리와 우대금리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실제 적용금리는 대출신청 영업점으로 상담하셔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표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금리 | 가산금리 | 우대금리 | 최저금리 | 최고금리 | |
---|---|---|---|---|---|
CD 91일물 | 3.82 | 4.37 | 0.90 | 7.29 | 8.19 |
금융채6개월 | 3.96 | 4.41 | 0.90 | 7.47 | 8.37 |
금융채12개월 | 4.06 | 4.38 | 0.90 | 7.54 | 8.44 |
다음으로 중도상환 수수료와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와 금리인하요구권
지금부터 중도상환수수료와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중도상환수수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
중도상환수수료에 대한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6%p적용(당초 대출일로부터 최장 3년까지 부과)
☞ 중도상환수수료는 “중도상환원금 X 수수료율(0.6%) X 잔존일수 ÷ 대출기간”
※ 단, 금리변동주기 또는 고정금리기간이 3년 이상이거나 금리변동주기와 대출기간(기한연장의 경우 연장기간)이 동일한 경우 수수료율 0.7% 적용
☞ 종합통장자동대출의 경우 제외
다음으로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이란, 대출을 받은 사람이 대출금의 상환능력이 현저히 개선되었을 때, 대출기관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2019년 6월 12일 개정된 은행법에 따라 도입되었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금의 상환능력이 현저히 개선되었을 때 대출금의 상환능력을 반영하여 금리를 인하하도록 함으로써, 대출자의 금리 부담을 완화하고, 대출자의 상환능력에 맞는 적정한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국민은행에서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본 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은행의 심사결과에 따라 금리인하 요청이 반영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연체이자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체이자
지금부터 연체이자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연체이자율: 최고 연 15% (차주별 대출이자율 + 연체가산이자율)
- 단, 대출이자율이 최고 연체이자율 이상인 경우 대출이자율 + 연 2.0%p
- 『연체가산이자율』은 연 3%를 적용합니다.
- 연체이자(지연배상금)를 내셔야 하는 경우
- 「이자를 납입하기로 약정한 날」에 납입하지 아니한 때: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 1개월까지는 내셔야 할 약정이자에 대해 연체이자가 적용되고, 1개월이 경과하면 기한이익상실로 인하여 대출잔액에 연체이율을 곱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을 상환하기로 한 날」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을 상환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는 해당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2회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에는 기한이익상실로 인하여 대출잔액에 대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대출계약철회권과 위법계약해지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계약철회권과 위법계약해지권
지금부터 대출계약철회권과 위법계약해지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계약철회권
대출계약철회권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다면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계약서류 수령일, 계약 체결일, 대출금 수령일 중 나중에 발생한 날부터 14일(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은행에 서면, 전화, 컴퓨터 통신으로 철회의사를 표시하고 원금,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경우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대출계약 철회권 남용 시 불이익 : 동일 은행에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해당 은행으로부터 신규대출·대출만기 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위법계약해지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법계약해지권
위법계약해지권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아래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됩니다.
- 은행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적합성, 적정성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불공정거래행위 혹은 부당권유를 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 위반사실을 안 날부터 1년 또는 계약서류 수령일·계약체결일·대출금 수령일로부터 5년 중 먼저 도달한 기간 이내에 서면, 전화, 컴퓨터 통신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은행은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객에게 수락여부 및 그 사유를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다음으로 추가로 읽고 싶은글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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