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 국민은행에서 직장인들이 쓸 수 있는 신용대출 서비스를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공무원이나 교직원에게도 신용대출 서비스를 제공을 해줍니다. 일반 직장인처럼 같은 조건이지만 대신에 개인의 신용등급이나 능력에 따라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다릅니다. 오늘은 대출금리와 이율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B 직장인든든 신용대출(공무원/ 교직원) 대출금리
지금부터 기본적인 대출금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금리에 대한 설명은 아래 내용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일시상환방식, 대출기간 2년 미만, 신용등급 3등급 기준이 적용이 됩니다. 다음으로 상세하게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금리
금융채 금리는 금융투자협회가 고시하는 AAA등급 금융채 유통수익률로 전주 최종영업일전 영업일 종가 적용을 합니다. 다음으로 가산 금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산금리
고객별 가산금리는 신용등급, 대출기간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종합통장자동대출 선택하면 연 0.5%p추가 가산이 됩니다. 다음으로 실적연동 우대금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우대금리
- 실적우대금리는 최고 연 0.9%p 로 결제계좌를 KB 국민은행으로 지정을 하고, 최근 3개월 30만원(연 0.1%p)/60만원(연0.2%p)/90만원(연0.3%p)이상 이용실적이 있는 경우
- 급여(연금)이체 관련 실적 우대 : 연 0.3%p 전월말기준 최근 3개월간 2회이상 본인계좌로 급여(연금)이체 (건별50만원 이상) 실적이 확인되는 경우
- 적립식예금(30만원 이상) 보유 우대 : 연 0.1%p 적립식 예금 잔액 30만원이상 계좌 보유
- 자동이체(3건 이상) 실적 우대 : 연 0.1%p 신규시 3건, 재산정시 2건이상 자동이체출금실적 있는 경우 (아파트관리비, 지로, 금융결제원CMS, 펌뱅킹 자동이체)
- KB 스타뱅킹 이용 우대 : 연 0.1%p
최종금리
고객별 적용금리는 기준금리, 가산금리 및 실적연동 우대금리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다음으로 중도 상환 수수료 연체이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KB 직장인든든 신용대출(공무원/ 교직원) 중도상환수수료
우선은 중도상환 수수료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에 대한 정보는 아래 내용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 내용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중도상환수수료X수수료율(0.6%)X잔존일수/대출기간(당초 대출일로부터 3년까지 부과) 그렇지만 금리변동주기기와 대출기간이 동일할 경우 수수료율 0.7% 적용 종합통장자동대출일 경우에는 제외입니다. 다음으로 연체이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B 직장인든든 신용대출(공무원/ 교직원) 연체이자와 금리인하 요구권
KB 직장인든든 신용대출 연체이자와 금리인하요구권은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우선은 연체이자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체이자
지금부터 연체이자에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연체이자에 대한 내용은 아래 내용 참조하시면 됩니다.
- 연체이자율: 최고 연 15% (차주별 대출이자율 + 연체가산이자율)- 단, 대출이자율이 최고 연체이자율 이상인 경우 대출이자율 + 연 2.0%p
- 연체이자(지연배상금)를 내셔야 하는 경우
- 이자를 납입하기로 약정한 날에 납입하지 아니한 때: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 1개월까지는 내셔야 할 약정이자에 대해 연체이자가 적용되고, 1개월이 경과하면 기한이익상실로 인하여 대출잔액에 연체이율을 곱한 연체이자 내셔야합니다.
-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을 상환하기로 한 날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을 상환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는 해당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2회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에는 기한이익상실로 인하여 대출잔액에 대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금리인하요구권 대상여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대상여부
금리인하요구권대상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은행의 심사결과에 따라 금리인하 요청이 반영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대출계약철회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KB 직장인든든 신용대출(공무원/ 교직원) 대출계약철회권과 위법계약해지권
지금부터 대출계약철회권과 위법계약해지권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출계약 철회권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대출계약철회권
대출계약철회권에 대한 정보는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계약서류 수령일, 계약 체결일, 대출금 수령일 중 나중에 발생한 날부터 14일(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은행에 서면, 전화, 컴퓨터 통신으로 철회의사를 표시하고 원금,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경우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대출계약 철회권 남용 시 불이익 : 동일 은행에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해당 은행으로부터 신규대출·대출만기 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위법 계약 해지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법계약해지권
위법계약해지권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아래내용을 자세히 참조하시면 됩니다.
- 은행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적합성, 적정성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불공정거래행위 혹은 부당권유를 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 위반사실을 안 날부터 1년 또는 계약서류 수령일·계약체결일·대출금 수령일로부터 5년 중 먼저 도달한 기간 이내에 서면, 전화, 컴퓨터 통신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은행은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객에게 수락여부 및 그 사유를 고객에게 통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