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 주거안정주택구입자금대출 유의사항 및 기타에 대한 정보

KB 주거안정주택구입자금대출 유의사항 및 기타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을 받게 되면 유의사항이나 기타도 잘 확인을 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는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KB 주거안정주택구입자금대출

KB 주거안정주택구입자금대출 기타와 기한의 이익상실

지금부터 기타와 기한의 이익상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부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만 19세 이상 세대원 중 1인 이상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일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이 주택담보(중도금) 대출과 기금의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경우 대출이 불가합니다.

다음으로 기한의 이익상실에 대한 안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한의 이익 상실에 대한 안내

기한의 이익상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자를 납입기일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실제 납입일까지 납입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연체이자율을 적용하며, 대출만기일 경과 시 대출잔액에 대하여 연체이자가 부과됩니다.

▶ 대출만기일 경과 등 기한의 이익 상실 시에는 기한이익 상실일로부터 3개월 이내는 총 대출잔액에 대하여 이자율 + 연 4%p, 3개월 초과는 총 대출 잔액에 대하여 이자율 + 연 5%p가 적용됩니다.

▶ 연체이자율(지연배상금률)이 연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10%가 적용됩니다.

<기한의 이익이란?>
기한의 존재로 말미암아 당사자가 받는 이익
은행과의 대출거래에서 채무자인 고객은 당초 약정한 대출기한까지는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아도 되므로 그 기간동안 채무자인 고객이 가지는 이익

▶ 연체가 계속되는 경우, 연체기간에 따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거 신용도판단정보 등록자로 등록되어 금융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상품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품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변경내용>
    □ 기본금리 인상
     변경전 □ 연 2.8%
     변경후 □ 연 3.1%<시행일>
    2023.08.30<기존고객적용여부>
    적용———————————————————————————-<변경내용>
    □ 부부합산 순자산가액 기준 금액 변경
     변경전 : (2021년 기준, 4억 5천 8백만원)
     변경후 : (2022년 기준, 5억 6백만원)<시행일>
    2023.01.01<기존고객적용여부>

    ————————————————————————————-
    <변경내용>
    □ 자산기준 과중초과자에 대한 가산금리 부과기준 변경
     변경전
    ▶ 소득4분위 기준으로 초과된 금액이 1천만원 초과인 경우 신규 취급된 금리와 상관없이 연 5.0% 고정금리 적용
     변경후
    ▶ 소득4분위 기준으로 초과된 금액이 1천만원 초과인 경우 신규 취급된 금리에 연 3.0%p 가산<시행일>
    2022.04.11<기존고객적용여부>

    ————————————————————————————-<변경내용>
    □ 부부합산 순자산가액 기준 금액 변경
    변경전 : (2020년 기준, 3억 9천 4백만원)
    변경후 : (2021년 기준, 4억 5천 8백만원)<시행일>
    2022.01.01<기존고객적용여부>
    미적용
    ————————————————————————————-
    <변경내용>
    □ 부부합산 순자산가액 기준 금액 변경
    변경전 : (2019년 기준, 2억8천8백만원)
    변경후 : (2020년 기준, 2억9천2백만원)<시행일>
    2021.01.01<기존고객적용여부>
    미적용
    ————————————————————————————-
    <변경내용>
    □ 자산심사업무 수행주체 명확화
    자산심사업무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담당합니다. 관련 문의사항은 공사 콜센터(☎1566-900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시행일>
    2020.07.17<기존고객적용여부>
    적용
    ——————————————————————————
    <변경내용>
    □ 부부합산 순자산가액 기준 금액 변경
    변경전 : (2018년 기준, 3.71억원)
    변경후 : (2019년 기준, 3.91억원)<시행일>
    2020.01.17<기존고객적용여부>
    미적용
    ——————————————————————————
    <변경내용>
    □ 대출대상자 요건 추가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인 자(2018년 기준, 3.71억원)□ 자산기준 도입 신설에 따른 자산기준 초과자에 대한 제재사항 추가
    대출실행 전 : 자산심사 후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이 자산기준을 초과할 경우 대출불가
    대출실행 후 : 최종 자산심사결과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이 가계금융복지조사결과 소득4분위 기준 초과한 경우
    ▶ 소득4분위 기준으로 초과된 금액이 1천만원 이내인 경우 신규 취급된 금리에 연 0.2%p 가산
    ▶ 소득4분위 기준으로 초과된 금액이 1천만원 초과인 경우 신규 취급된 금리와 상관없이 연 5.0% 고정금리 적용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이 자산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채무인수, 상환방법, 우대금리, 원금
    상환 유예 등 기타 대출조건 변경을 제한□ 자산기준 도입 신설에 따른 원금 및 이자 선납 제한사항 추가
    원금 및 이자 선납 : 대출 실행일로부터 3개월 동안 원금(분할상환인 경우) 및 이자 선납 제한□ 자산기준 도입 신설에 따른 고객 준비서류 추가
    (필요시)자산심사 : 부동산, 건축물, 자동차, 금융자산 및 부채 등 자산확인서류<시행일>
    2019.9.30<기존고객적용여부>
    미적용
    ——————————————————————————
    기본금리 연0.2%p 인하<변경전>
    기본금리 연3.0% (최종금리: 연2.5% ~3.2%)<변경후>
    기본금리 연 2.8% (최종금리: 연2.3% ~ 3.0%)<시행일>
    2016.9.12<기존고객적용여부>
    적용

다음으로 고객께서 알아두실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께서 알아두실 사항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대출금 5천만원까지 수입인지 비용이 없으며, 5천만원 초과시 대출금액별 수입인지 비용이 차등 부과됩니다. 수입인지대금은 각 50%씩 고객과 은행이 부담하며, 근저당권설정비용 중 설정등기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등록면허세, 지방세, 등기신청수수료 및 법무사 수수료)은 은행이 부담하고, 국민주택채권 매입비 및 감액/말소 등기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고객이 부담합니다.

대출금액인지세액
5천만원 이하비과세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7만원(각각 3만 5천원)
1억원 초과~10억원 이하15만원(각각 7만 5천원)
10억원 초과35만원(각각 17만 5천원)

▶ 대출만기일이 경과하거나 이자납입 지체 시 납입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연체이자가 부과됩니다.

▶ 대출조건 등은 정부의 기금 운용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또한 KB국민은행의 연체대출금(지급보증 대급금 포함), KB국민은행에 손해를 끼친 자, 신용도 판단정보 등록자 등 사유가 있는 경우 대출 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자산심사업무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담당합니다. 관련 문의사항은 공사 콜센터(☎1566-900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 또는 KB국민은행 주택도시기금 전용상담센터(☎1599-1771)로 문의하시거나, KB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포털사이트(http://nhuf.molit.go.kr)에는 주택도시기금에 대한 다양한 내용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필요서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요서류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 본인 신분증
    □ 매매(분양)계약서, 토지 및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1개월 이내 발급분), 전입세대열람내역(동거인 포함)
    □ 등기권리증(소유권이전등기 후 신청시), 인감증명서(인감도장 포함)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최근 3개월이내 발급분)
    □ 금융거래확인서(대출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분)
    – LTV 70%이상인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매도인의 금융거래확인서
    – 임차중인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타 금융기관 대출 보유 시 신청인의 금융거래확인서
    □ 주민등록등본(1개월이내 발급분, 결혼예정자는 배우자 예정자 주민등록등본 추가필요)
    □ 가족관계증명서(1개월이내 발급분: 단독세대주, 배우자분리세대, 결혼예정자 등)
    □ 결혼예정 증빙서류(결혼예정자의 경우):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 재직(사업영위) 및 소득확인서류(본인 및 배우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필수 제출(소득종류확인목적)
    – 근로자: 재직증명서(재직회사 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등
    * 단,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 재직회사가 확인되는 경우 재직증명서(재직회사 사업자등록증) 생략 가능
    – 사업소득자 등: 사업자등록증명원 /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등
    □ 우대금리 확인서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귀화자), 장애인증명서 등
    □ (필요시)자산심사 : 부동산, 건축물, 자동차, 금융자산 및 부채 등 자산확인서류※ 상기 서류 이외에 대출진행에 따라 준비서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3-3407-29호(2023.08.29)] / 유효기간(2023.08.30~2024.12.31)

다음으로 추가로 확인하면 좋은 서류에 대해서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추가로 읽으면 좋은 글들에 대해서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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