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 전세지킴보증 상품안내에 대한 설명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자세히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대출서비스는 공사전세대출을 받고 추가로 가입이 가능한 전세반환보증입니다. 지금부터 자세한 내용에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상품특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B 전세지킴보증 상품특징
지금부터 상품특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지킴보증」은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부 전세자금대출 이용자가 가입 가능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품으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는 상품입니다.
전세지킴보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지킴보증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제공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입니다. 전세 계약 만료 시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HUG가 임대인에게 대신 지급하는 보증입니다.
전세지킴보증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 보증금액: 수도권은 7억원, 그 외 지역은 5억원 이내
- 보증료: 보증금액의 0.2~0.6%
- 보증기간: 2년
- 보증대상: 전세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전세지킴보증은 전세 계약을 체결하는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에 대한 안정성을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전세 계약 만료 시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HUG가 전세보증금을 대신 지급하기 때문에 임차인은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지킴보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전세 계약서
- 임대인 및 임차인의 신분증
- 임대인의 소유권 등기부등본
- 임차인의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 임차인의 소득 및 재산 증빙서류
전세지킴보증을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HUG 고객센터 또는 위탁은행을 방문하거나, HUG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 HUG에서 서류를 검토하고, 보증서를 발급합니다.
- 보증서를 가지고 금융기관에서 전세자금대출을 받습니다.
전세지킴보증은 전세 계약을 체결하는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에 대한 안정성을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전세 계약을 체결하는 임차인에게 전세지킴보증은 유용한 상품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증신청시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증신청시기
보증신청시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신규임차: 임대차계약 개시일∼ 임대차계약 기간의 1/2이 경과하기 이전
- 갱신계약: 갱신 임대차계약 개시일 기준 1개월 이전 ∼ 갱신 임대차계약 기간의 1/2이 경과하기 이전
다음으로 신청자격과 보증금액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자격과 보증금액
지금부터 신청자격과 보증금액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신청자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자격
지금부터 신청자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일 현재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부 전세자금대출 이용 중인 자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임대차보증금 수도권 7억원 이하(그 외 지역 5억원 이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2) 2020.4.1 이후 임대차계약 체결한 자
(3) 임대차보증금의 5% 이상 지급한 세대주
(4) 임대차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5)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의 점유(주택의 인도), 전입신고(주민등록) 및 확정일자 취득
하여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확보한 자
(6) 보증대상목적물이 노인복지주택인 경우 노인복지법에서 정하는 입소자
다음의 경우 보증신청 불가합니다
(1) 신용관리대상자 및 KB국민은행/타금융기관 연체중인 자 등 보증제한 대상자
(2) 타 보증기관(한국주택금융공사 외 보증기관)보증서를 담보로 취급한 전세자금대출
및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유 고객
(3) 보증대상 임대차보증금에 대하여 압류, 가압류, 전부·추심명령, 채권양도, 금융기관 담보제공
등 제 3자로부터 권리침해가 있는 자
(4) 「주택금융신용보증사고관리규정」 및 「전세보증금반환보증규정」 정한 보증사고 사유에 해당되어 사고처리 (사고처리 유보 포함)된 자와 채무관계자(단, 물적담보제공자는 제외)
(5) 보증신청일 현재 공사의 구상권 또는 유동화미수채권 등을 변제하지 아니한 채무관계자 (단, 법적 변제의무 종결자 및 물적담보제공자는 제외)
(6) 법 제39조 제3항 제2조에 따라 구상권의 행사가 유예된 자
(7) 구상채권회수보증의 피보증인 및 연대보증인
(8) 부실자료제출 확정자로서 보증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제한 대상자로 정한 자
다음으로 보증금액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증금액과 보증기간 및 보증료 납입방법
보증금액과 보증기간 및 보증료 납입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증금액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증금액
지금부터 보증금액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보증한도 이내에서) 전세보증금액 전체
보증한도는 다음의 ① ~ ② 중 가장 적은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보증한도가 임대차보증금 이상 산정되는 경우 가입가능하며, 보증금액은 임대차보증금 전액입니다. - 지역별 보증한도: 수도권 7억(그외의 지역 5억)
- 주택유형별 보증한도
표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유형 | 보증한도 | 선순위채권 제한 |
아파트(도시형생활주택 포함), 연립, 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 주택가격의 90% – 선순위채권총액 | 선순위채권총액 ≤ 주택가격의 70% |
단독, 다가구 | 주택가격의 90% – 선순위채권총액 | [선순위채권총액 ≤ 주택가격의 90%] 와 [선순위근저당권설정액 ≤ 주택가격의 70%] 동시충족 |
보증기간 및 보증료 납입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증기간 및 보증료 납입방법
보증기간 및 보증료 납입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보증서발급일 ~ 임대차계약 종료일 +1개월 (단, (갱신)임대차계약 시작일 이전에 보증서 발급시 (갱신)임대차계약의 시작일을 보증 시작일로 함)
- 일시납(KB국민은행 계좌출금)
다음으로 추가로 읽고 싶은 글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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