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 전세보증금반환보증(단독) 금리 및 이율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B 국민은행에서 해당 대출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서 해당대출 서비스를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B 전세보증금반환보증(단독) 보증료 산정식
우선 보증료 산정식 방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은행 기준은 아래내용과 같습니다.
- 보증료 = 보증금액 × 보증료율 × 전세계약기간/365
보증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증료는 보증을 제공하는 대가로 받는 수수료입니다. 보증은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채권자가 대신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보증료는 보증의 종류, 보증금액, 보증기간, 보증의 위험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증료는 크게 기본보증료와 추가보증료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기본보증료는 보증을 제공하는 대가로 받는 기본적인 수수료이고, 추가보증료는 보증의 위험도가 높을 경우 부과되는 수수료입니다.
보증료는 보증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 신용보증료는 신용보증기관이 금융기관에 대해 채무자의 신용을 보증하는 대가로 받는 수수료입니다.
- 하자보증금은 건축공사, 토목공사, 제조업 등에서 발주자가 시공사의 하자 발생에 대비하여 지급하는 보증금입니다.
- 물품대금보증은 물품의 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수입업자가 수출업자에 대해 지급을 보증하는 대가로 받는 수수료입니다.
- 보험계약대출금 보증은 보험계약대출을 받을 때, 보험회사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채권자에게 지급을 보증하는 대가로 받는 수수료입니다.
보증료는 보증의 종류, 보증금액, 보증기간, 보증의 위험도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보증을 받을 때에는 보증기관이나 보험회사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료는 보증의 비용으로 작용하므로, 보증을 받을 때에는 보증료와 보증의 필요성을 비교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보증료가 너무 높아서 보증을 받지 못하는 경우, 보증보험을 이용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증료 정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증료 정산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보증 해지 등 정산사유 발생 시 보증료 계산기간은 전세계약기간의 시작일로부터 보증료 정산사유 발생일 까지로 함
보증료 정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증료 정산은 보증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보증의 목적을 달성했을 때, 보증기관이나 보험회사가 보증료를 반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증료 정산은 보증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 신용보증료는 보증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보증의 목적을 달성했을 때, 보증기관이 보증채무자에게 보증료를 반환합니다.
- 하자보증금은 보증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보증의 목적을 달성했을 때, 발주자가 시공사에게 보증료를 반환합니다.
- 물품대금보증은 보증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보증의 목적을 달성했을 때, 수입업자가 수출업자에게 보증료를 반환합니다.
- 보험계약대출금 보증은 보험계약대출이 상환되었을 때, 보험회사가 보증채권자에게 보증료를 반환합니다.
보증료 정산은 보증기관이나 보험회사에서 보증료를 반환하는 것이므로, 보증채무자는 별도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보증료 정산을 위해서는 보증기관이나 보험회사에 보증료 정산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증료 정산 신청서에는 보증기관이나 보험회사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보증료 정산 신청서를 제출하면, 보증기관이나 보험회사에서 보증료 정산을 처리하고, 보증채무자에게 보증료를 반환합니다.
보증료 정산은 보증료의 반환으로, 보증채무자에게는 비용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준 보증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보증료
기준보증료에 대한 국민은행 설명은 아래내용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 단독·다중·다가구 주택의 경우로서 타전세계약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연 0.154%적용
표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증금액 | 주택유형 | 부채비율* | 보증요율 |
9천만원 이하 | 아파트 | 80% 이하 | 연 0.115% |
80% 초과 | 연 0.128% | ||
단독·다가구 | 80% 이하 | 연 0.139% | |
80% 초과 | 연 0.154% | ||
기타 | 80% 이하 | 연 0.139% | |
80% 초과 | 연 0.154% | ||
9천만원 초과~ 2억원 이하 | 아파트 | 80% 이하 | 연 0.122% |
80% 초과 | 연 0.128% | ||
단독·다가구 | 80% 이하 | 연 0.146% | |
80% 초과 | 연 0.154% | ||
기타 | 80% 이하 | 연 0.146% | |
80% 초과 | 연 0.154% | ||
2억원 초과 | 아파트 | 80% 이하 | 연 0.122% |
80% 초과 | 연 0.128% | ||
단독·다가구 | 80% 이하 | 연 0.146% | |
80% 초과 | 연 0.154% | ||
기타 | 80% 이하 | 연 0.146% | |
80% 초과 | 연 0.154% |
다음으로 보증료 할인과 할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증료 할인과 보증료 할증
지금부터 보증료 할인과 할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할인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증료 할인
보증료 할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임차인이 개인인 경우로서 사회배려계층에 해당할 경우 할인
표로 정리를 하면 아래내용과 같습니다.
보증료 할인 대상 | 1. 피보증인(배우자 포함)의 연소득이 50백만원 이하인 자 2. 피보증인의 민법상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가 3인 이상인 다자녀가구 3. 피보증인 또는 배우자, 피보증인(배우자 포함)의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중 1인 이상이 장애인증명서 발급대상자인 가구 4. 피보증인 또는 배우자, 피보증인(배우자 포함)의 직계존속인 세대원 중 1인 이상이 만 65세 이상인 고령자가구 또는 노인부양가구. 노인부양가구의 경우 보증신청일 기준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만 65세 이상인 고령자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가구에 한함. 5. 피보증인과 그의 현재 배우자의 합산 연소득이 60백만원 이하이고, 혼인기간이 7년이내인 신혼부부(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 포함)인 경우 6. 피보증인이「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지원되는 한부모가족인 경우 7.「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라 피보증인의 배우자가 외국인이거나 귀화로 인한 국적취득자 또는 배우자 있는 피보증인이 귀화로 인한 국적취득자인 가구 8. 피보증인 또는 배우자, 피보증인(배우자포함)의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중 1인 이상이 국가유공자 또는 국가유공자의 선순위 유족인 가구로서 독립유공자(유족)확인원,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보훈보상대상자(유족)확인원, 5.18민주유공자(유족)확인원, 특수임무유공자(유족)확인원, 고엽제법 적용대상 확인원, 지원대상자(유족) 확인원으로 유공자 본인 또는 수권자임을 확인 받은 가구 9. 피보증인 또는 배우자, 피보증인(배우자포함)의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중 1인 이상이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자 증서, 의사자 유족증, 의상자 증서, 의상자증으로 의상자 본인 또는 의사상자 수권자임을 확인 받은 가구 10. 보증신청인이 배우자, 직계존비속, 친족 등의 동거인 없이 단독 세대주인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 11. 피보증인 또는 배우자가 배당이의 소송 당사자가 된 가구.단, 직전 임대차계약 및 현재 임대차계약상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1조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에 해당하고 피보증인 연소득이 40백만원 (배우자포함 60백만원) 이하인 경우 |
할인율 | 각 호 보증료율 할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보증료율 할인은 아래와 같이 적용(중복할인은 하지 않음) 가. 제1호, 제6호 및 제10호 : 보증료율의 60% 나. 제2호부터 제5호, 제7호부터 제9호, 제11호 : 보증료율의 50% |
추가적인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전자계약 할인 : 국토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으로 전세계약 체결시 보증료의 3% 할인
- 모범납세자 할인 : 모범납세자가 보증신청 시 10% 할인
- 인터넷보증 및 모바일보증 할인 : 인터넷 및 모바일보증 이용시 3% 할인
- 일시납 할인 : 보증료를 일시에 전액 납부한 경우 1년 초과분에 대하여 3% 할인
다음으로 보증료 할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증료 할인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주택가격 대비 선순위 채권금액이 50%를 초과하는 경우 산출한 보증료에서 10%를 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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