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 입주자 앞 대환대출 유의사항 및 기타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유의사항이나 기타적인 내용도 잘 확인을 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타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B 입주자 앞 대환대출 기타
지금부터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대상 1(대환대출 기본자격)
▶ 기존대출금의 보유여부와 관계없이 대환 가능하나 기금의 전세자금대출이 있을 경우는 상환 후 취급 가능합니다.
2) 대상 2(내집마련디딤돌대출 조건 충족 시)
▶ 성년인 세대원 중 1인 이상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일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이 불가합니다.
※단, 기금의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경우 대출실행일 당일 상환조건부 대출은 가능
▶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는 한국신용정보원 대출정보조회를 실시하여 다른 목적물로 주택담보대출(중도금대출, 채무인수 미필계좌, 제3자 담보대출인 경우 제외)을 이용 중이면 대출이 불가합니다.
▶ NICE의 신용평점이 349점 이하인 경우(금융거래정보 부족으로 신용평가점수가 없는 경우 350~354점으로 간주) 대출이 불가합니다.
▶ 신청인이 한국신용정보원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이 불가합니다.
다음으로 만기경과 후 기한의 이익 상실과 고객께서 알아두셔야 할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만기경과 후 기한의 이익상실과 고객께서 알아두셔야 할 사항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우선 만기경과 후 기한의 이익상실부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기경과 후 기한의 이익 상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 이자ㆍ분할상환금ㆍ분할상환 원리금을 납입기일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실제 납입일까지 납입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연체이자율을 적용하며, 대출만기일 경과시 대출잔액에 대하여 연체이자가 부과됩니다.
▶ 대출만기일 경과 등 기한의 이익 상실 시에는 기한이익 상실일로부터 3개월 이내는 총 대출잔액에 대하여 이자율 + 연 4%p, 3개월 초과는 총 대출잔액에 대하여 이자율 + 연 5%p가 적용됩니다.
▶연체이자율(지연배상금률)이 연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10%가 적용됩니다.
<기한의 이익이란?>
기한의 존재로 말미암아 당사자가 받는 이익
은행과의 대출거래에서 채무자인 고객은 당초 약정한 대출기한까지는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아도 되므로 그 기간동안 채무자인 고객이 가지는 이익
▶ 연체가 계속되는 경우, 연체기간에 따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거 신용불량 정보거래자로 등록되어 금융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고객께서 알아두셔야 할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께서 알아두서야 할 사항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대출금 5천만원 초과시 고객부담으로 수입인지 대금의 50%, 국민주택채권매입비 등의 부대비용이 발생합니다. 또한 근저당권의 감액 및 말소등기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고객이 부담합니다.
▶ 대출조건 등은 정부의 기금 운용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또한 KB국민은행의 연체대출금(지급보증 대급금 포함) 보유, KB국민은행에 손해를 끼친 자, 신용도 판단정보 등록자 등에 해당하는 경우 대출 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KB국민은행 영업점 또는 주택도시기금 전용상담센터(☎1599-1771)로 문의하시거나, 홈페이지(www.kbstar.com)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포털사이트(http://nhuf.molit.go.kr)에는 주택도시기금에 대한 다양한 내용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자세한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변경내용>
□ 기본금리 인상
변경전 □ 일반 : 연 2.15% ~ 연 3.00%, 생애최초 신혼가구 : 연 1.85% ~ 연 2.70%
변경후 □ 일반 : 연 2.45% ~ 연 3.30%, 생애최초 신혼가구 : 연 2.15% ~ 연 3.00%
□ 청약(종합)저축 장기가입자 우대금리 적용기준 변경
□ 변경전
– 청약(종합)저축 장기 가입자 (대출 신청일 현재 자격충족 시에만 적용):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택1)
ㅇ 가입기간이 1년(3년) 이상이고 12회차(36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연 0.1%p(연 0.2%p)
ㅇ 민영주택 지역별 최소 예치금액 납입 후 1년(3년)이상인 경우 연 0.1%p(연 0.2%p)
□ 변경후
– 청약(종합)저축 장기 가입자 (대출 신청일 현재 자격충족 시에만 적용):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택1)
ㅇ 가입기간(납입회차)에 따라 5년(60회차) 연 0.3%p, 10년(120회차) 연 0.4%p, 15년(180회차) 연 0.5%p 적용
ㅇ 민영주택 청약 지역별 최소 예치금액 납입이 완료된 날로부터 5년 이상 연 0.3%p, 10년 이상 연 0.4%p, 15년 이상 연 0.5%p 적용
※ 대출기간 중 금리우대에 적용된 청약(종합)저축 해지시 우대금리 적용이 제외되며, 대출기간 중 금리우대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우대금리 적용 불가
<시행일>
2023.08.30
<기존고객적용여부>
□ 기본금리 인상 : 고정금리(미적용), 변동금리(적용)
□ 청약(종합)저축 장기가입자 우대금리 적용기준 변경 : 미적용
————————————————————————————-
<변경내용>
□ 입주자 앞 대환대출(내집마련디딤돌대출 자격) 금리우대 적용 기준 변경
<부동산 전자계약 금리우대(0.1%) 적용 기준 변경>
– 변경전 : 폐지
– 변경후 : 2023.12.31 신규 접수분까지
<시행일>
2023.02.10
<기존고객적용여부>
부
—————————————————————————————
<변경내용>
□ 전자계약 금리우대(0.1%) 적용 기준 변경
– 변경전 : 2023.12.31 신규 접수분까지 적용
– 변경후 : 폐지
<시행일>
2023.01.01
<기존고객적용여부>
부
—————————————————————————————
<변경내용>
□ 입주자 앞 대환대출(내집마련디딤돌대출 자격) 우대금리 기간 연장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기간 연장>
변경전 □ 2022.12.31 신규 접수분까지
변경후 □ 2023.12.31 신규 접수분까지
<시행일>
2023.01.01
<기존고객적용여부>
부
—————————————————————————————
<변경내용>
□ 기본금리 인상
변경전 □ 일반 : 연 2.00% ~ 연 2.75%, 생애최초 신혼가구 : 연 1.70% ~ 연 2.45%
변경후 □ 일반 : 연 2.15% ~ 연 3.00%, 생애최초 신혼가구 : 연 1.85% ~ 연 2.70%
□ 우대금리 요건 명확화
청약(종합)저축 장기가입자 우대금리 요건 추가
※신규 분양아파트(해당 아파트 구입자금 신청 시) 당첨에 따라 해지된 계좌 포함, 청약 예·부금 등은 적용 불가
※본인 또는 배우자명의 가능
※ 청약종합저축 이용 중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으로 전환·가입하는 경우 기존 청약종합저축의 납입기간·회차·금액을 포함
<시행일>
2022.04.11
<기존고객적용여부>
□ 기본금리 인상 : 고정금리(미적용), 변동금리(적용)
—————————————————————————————
<변경내용>
□ 입주자 앞 대환대출(내집마련디딤돌대출 자격) 우대금리 기간 연장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기간 연장>
변경전 □ 2021.12.31 신규 접수분까지
변경후 □ 2022.12.31 신규 접수분까지
<시행일>
2022.01.01
<기존고객적용여부>
– 부
<변경내용>
□ 입주자 앞 대환대출(내집마련디딤돌대출 자격) 기본금리 인상 및 우대금리 신설
– 기본금리 인상
변경전 □ 일반 : 연 1.85% ~ 연 2.40%, 생애최초 신혼가구 : 연 1.55% ~ 연 2.10%
변경후 □ 일반 : 연 2.00% ~ 연 2.75%, 생애최초 신혼가구 : 연 1.70% ~ 연 2.45%
– 우대금리 신설
신규 분양주택 가구 □ 연 0.1%p
<시행일>
2021.11.12
<기존고객적용여부>
– 입주자 앞 대환대출(내집마련디딤돌대출 자격)
기본금리 인상 : 고정금리(미적용), 변동금리(적용)
우대금리 신설 : 미적용
———————————————————————
<변경내용>
□ 부동산전자계약 우대금리 적용기간 연장
변경전 □ 2020.12.31까지 적용
변경후 □ 2021.12.31까지 적용
<시행일>
2021.01.01
<기존고객적용여부>
미적용
———————————————————————
<변경내용>
□ 개인신용평가등급 점수제 전환
변경전 □ 신용정보회사(NICE)의 신용등급 10등급 이하(금융거래정보 부족으로 인한 미등급자는 9등급으로 간주)
변경후 □ 신용정보회사(NICE)의 신용평점 349점 이하(금융거래정보 부족으로 신용평가점수가 없는 경우 350~354점으로 간주)
<시행일>
2020.12.18
<기존고객적용여부>
미적용
————————————————————————-
□ 내집마련디딤돌대출 기본금리 인하
변경전 □ 일반 : 연 1.95% ~ 연 2.70%, 생애최초신혼가구 : 연 1.65% ~ 연 2.40%
변경후 □ 일반 : 연 1.85% ~ 연 2.40%, 생애최초신혼가구 : 연 1.55% ~ 연 2.10%
<시행일>
2020.10.30
<기존고객적용여부>
고정금리: 미적용, 변동금리: 적용
——————————————————————————
□ 내집마련디딤돌대출 기본금리 인하
변경전 □ 일반 : 연 2.00% ~ 연 3.15%, 생애최초신혼가구 : 연 1.70% ~ 연 2.75%
변경후 □ 일반 : 연 1.95% ~ 연 2.70%, 생애최초신혼가구 : 연 1.65% ~ 연 2.40%
<시행일>
2020.05.18
<기존고객적용여부>
고정금리: 미적용, 변동금리: 적용
——————————————————————————
<변경내용>
□ 미성년자녀 가구 우대금리 확대
변경전 □ 미성년 1자녀가구: 0.2%, 미성년 2자녀가구: 0.3%, 다자녀(미성년 3자녀이상)가구: 0.5%
변경후 – 미성년 1자녀가구: 0.3%, 미성년 2자녀가구: 0.5%, 다자녀(미성년 3자녀이상)가구: 0.7%
<시행일>
2019.12.31
<기존고객적용여부>
시행일 이후 신규접수분부터 적용하나, 2019.12.31 이전 취급된 기존 계좌에 대해서는 시행일 이후 자녀수가 증가할 경우 변경 우대금리 적용가능
——————————————————————————
<변경내용>
□ 부동산전자계약 우대금리 일몰기한 연장
변경전 □ 2019.12.31까지 적용
변경후 □ 2020.12.31까지 적용
<시행일>
2019.12.31
<기존고객적용여부>
미적용
——————————————————————————
① 내집마련디딤돌대출 기본금리 인하
<변경 전>
▶ 기본금리: 연 2.25%~3.15%(부부합산 연소득 및 대출기간에 따라 상이)
▶ 최종금리: 연 1.8%~3.15%
<변경 후>
▶ 기본금리: 연 2.00%~3.15%(부부합산 연소득 및 대출기간에 따라 상이)
▶ 최종금리: 연1.5%~3.15%
<시행일>
2018.07.16
<기존고객적용여부>
미적용
② 내집마련디딤돌대출 자녀수 우대금리 신설 및 대출요건 완화
<변경 전>
▶ 대상자 소득요건: 신 설
▶ 우대금리(중복적용불가): 신 설
▶ 우대금리(중복적용가능): 신 설
<변경 후>
▶ 대상자 소득요건: 신혼가구, 2자녀(미성년자)이상 가구는 7천만원 이하
▶ 우대금리(중복적용불가)
ㅇ 연소득 6천만원 이하 한부모 가구: 연 0.5%
▶ 우대금리(중복적용가능)
ㅇ 1자녀가구(미성년 자녀 1인인가구): 연 0.2%
ㅇ 2자녀가구(미성년 자녀 2인인가구): 연 0.3%
ㅇ 다자녀가구(미성년 자녀 3인이상인인가구): 연 0.5%
<기존고객적용여부>
[자녀수별 우대금리]는 시행일 이후 신규접수분부터 적용하나, 2018.9.27 이전 취급된 기존계좌에 대해서는 시행일 이후 자녀수가 증가할 경우 우대금리 적용가능
다음으로 필요서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필요서류
필요서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본인 신분증
□ 분양계약서 원본, 토지 및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1개월이내 발급분), 전입세대열람내역(동거인 포함)
□ 등기권리증(소유권이전등기 후 신청 시), 인감증명서(인감도장 포함)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최근 3개월이내 발급분)
□ 주민등록등본(1개월이내 발급분, 결혼예정자는 배우자 예정자 주민등록등본 추가필요)
□ 가족관계증명서(1개월이내 발급분: 단독세대주, 배우자분리세대, 결혼예정자 등)
□ 결혼예정 증빙서류(결혼예정자의 경우):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 재직(사업영위) 및 소득확인서류(본인 및 배우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필수 제출(소득종류확인목적), 최근 2개년의 소득확인서류 제출
– 근로자: 직장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재직증명서(재직회사 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등
– 사업소득자 등: 사업자등록증명원 /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등
□ 우대금리 확인서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상세형), 기본증명서(귀화자), 장애인증명서, 청약(종합)저축통장 거래내역서 등
※ 상기 서류외에 대출진행에 따라 준비서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추가로 확인하면 좋은 서류는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추가로 꼭 읽으면 좋은 글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꼭 읽으면 좋은 글들
KB 입주자 앞 대환대출 금리 및 이율과 이용안내에 대한 정보
KB 신혼희망타운전용 주택담보장기대출 유의사항 및 기타에 대한정보
KB 신혼희망타운전용 주택담보장기대출 금리 및 이율과 이용안내에 대한 정보
[KB 신혼희망타운전용 주택담보장기대출 상품안내에 대한 정보
KB (비대면신청)내집마련디딤돌대출 유의사항 및 기타에 대한 정보
KB (비대면신청)내집마련디딤돌대출 금리 및 이율에 대한 정보
KB (비대면신청)내집마련디딤돌대출 상품안내에 대한 정보
KB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유의사항 및 기타에 대한 정보
KB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 금리 및 이율에 대한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