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 원화지급보증 유의사항 및 기타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을 받게 되면 유의사항과 기타에 대해서도 잘 확인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
불이익에 대한 국민은행 내용은 아래내용을 자세히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 보증신청인이 지급보증거래약정에서 정한 은행에 대한 다음 각호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특별배상금이 부과됨
1. 은행이 보증한 주채무의 지급기일에 그 지급자금을 은행에 예치할 의무를 위반하거나 주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은행에 부담을 지운 경우 : 약정보증료 해당액과 지급기일 익일부터 주채무 이행일 또는 은행의 대지급일 전일까지 일수만큼 약정보증료에 지연배상금률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의 합계액
2. 주채무 이행, 상계 등으로 주채무가 소멸된 사실을 은행 앞으로 통지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 : 주채무 소멸일 익일부터 은행 앞 통지도달일까지 2개월범위내에서 일수만큼의 약정보증료 해당액
3. 보증기간 만료일 경과 후 보증해지를 하지않을 경우 보증기간 만료일 익일부터 보증해지 일자까지 2개월 범위내의 약정보증료 해당액
4. 보증관계인의 부도, 파산, 사망 등으로 특별배상금을 받지 못할 것이 확실시 되는 경우에는 별도 승인을 받아 면제 받을 수 있음
5. 보증기간 만료일 경과 후 기한연장 하는 경우에는 보증기간 만료일 익일부터 기한연장일 전일까지 보증료 해당액
다음으로 기타계약사항과 연체이자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타계약사항과 연체이자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우선 기타계약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타계약사항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보증채무는 소멸함
1. 보증채무 이행청구기간(보증기간 만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 단, 사채보증의 경우 3개월 이내)내에 보증상대처로부터 보증채무의 이행청구가 없을 때
2. 피보증채무가 소멸된 때
– 계약사항은 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및 여신거래약정서 내용에 따르며, 추가약정이 필요한 계약사항의 경우 추가약정서 작성 또는 여신거래약정서내 특약사항 작성을 통해 계약함
* 보증가능여부 및 보증거래조건 등은 영업점 상담후 최종 결정됨
다음으로 연체이자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체이자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대지급 사유로 보증처로부터 보증채무이행 청구에 따라 대지급 하는 경우에는 대지급 발생일로부터 회수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상법」에서 정한 상시법정이율(6%)에 연 3.0%p를 가산하여 적용합니다.
다음으로 고객께서 알아두실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께서 알아두실 사항
고객께서 알아두실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본 안내장은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약관의 중요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실제상품의 계약은 대출거래약정서, 여신거래기본약관 등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대출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품설명서 및 관련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약관은 창구에서 교부 및 열람이 가능합니다.
– 대출신청인이 신용관리대상자(신용회복지원 또는 배드뱅크 포함)이거나 은행의 신용평가 결과 신용등급이 낮은 고객일 경우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으며, 개인신용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 할 수도 있습니다.
– 대출 취급 후 일정 기간 납부해야 할 원리금이 연체될 경우, 계약만료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약정 납입일이 경과되면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분할상환대출은 원리금 납입을 연속하여 2회 이상 연체하는 경우, 일시상환대출은 14일 이상 연체하는 경우 대출 잔액에 대하여 연체이자가 부과됩니다.(연체이자율은 대출금리에 연3.0% 가산하여 적용하되, 최고 연체이자율은 연 15%로 합니다. 다만, 대출금리가 최고 연체이자율 이상인 경우 연체이자율은 대출금리에 연 2.0%를 더하여 적용합니다.)
– 근저당권 말소비용, 국민주택채권 매입비 등 고객부담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대출금의 만기가 도래되어 기한연장하는 경우에는 고객님의 신용등급 및 거래실적 변동 등에 따라 금리가 상승 또는 하락될 수 있습니다.
– 상품개발 부서는 기업상품부 이며 위 내용은 당행의 여신 및 금리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반금융소비자는 은행이 계약체결을 권유하는 경우 및 일반금융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에 대출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받을 권리가 있으며, 대출 취급할 경우 적용되는 기간, 금리, 담보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 기업여신 담당자 또는 KB국민은행 고객센터 ☎ 1588-999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안내장은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광고 관련 절차를 준수하여 제공됩니다.
– 금리인하요구권 : 채무자는 본인의 신용상태가 호전 또는 담보가 보강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회사채 등급상승, 재무상태 개선, 특허권 신규취득, 개인신용평점 상승, 담보제공 등)에는 증빙자료와 함께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은행의 신용평가 및 심사결과에 따라서 금리인하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청약의 철회 : 일반금융소비자는 계약서류 수령일, 계약 체결일, 대출금 수령일 중 나중에 발생한 날부터 14일(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이내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위법계약의 해지 : 금융소비자는 은행이 금융소비자보호법 판매원칙을 위반하여 해당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법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해당 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 해지요구서와 위반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은행에 제출하여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품내용변경에 관한 사항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1차 수수료 등 부대비용 변경(변경 적용일 2011.7.01)
가. 변경전후의 거래조건 비교
(변경전) 수수료 등 부대비용
– 대출실행시 신용등급평가수수료, 담보설정비용, 감정평가수수료(삭제)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보증취급에 따라 의뢰인이 부담하여야 할 추심료, 취급수수료 등 기타 비용이 있을 수 있음
※ 해당 거래시마다 영업점 상담 필요
(변경후) 수수료 등 부대비용
– 대출실행시 신용등급평가수수료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보증취급에 따라 의뢰인이 부담하여야 할 추심료, 취급수수료 등 기타 비용이 있을 수 있음
– 담보 설정시 주택채권매입비용이 발생하며, 인지세는 대출금액에 따라 차등 부과되어 은행과 고객이 공동부담함(추가)
※ 해당 거래시마다 영업점 상담 필요
나. 기존 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해당사항 없음
2차 신용평가 수수료 폐지(변경 적용일 : 2012. 8. 27)
가. 변경전후의 거래조건 비교
(변경전)
– 대출실행시 신용등급평가수수료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보증취급에 따라 의뢰인이 부담하여야 할 추심료, 취급수수료 등 기타 비용이 있을 수 있음
(변경후)
– 폐지
나. 기존고객에 대한 적용여부 : 해당사항 없음
3차 연체이자(지연배상금)에 관한 사항 내용 변경 (변경 적용일 : 2018.11.13)
가. 변경 전후의 거래조건 비교
(변경전)
– 대지급 사유로 보증처로부터 보증채무이행 청구에 따라 대지급 하는 경우에는 대지급 발생일로부터 회수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연체이율을 적용한 지연배상금(연체이자율 15.0%)이 발생합니다.
(변경후)
– 대지급 사유로 보증처로부터 보증채무이행 청구에 따라 대지급 하는 경우에는 대지급 발생일로부터 회수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상법」에서 정한 상시법정이율(6%)에 연 3.0%p를 가산하여 적용합니다.
나. 기존고객에 대한 적용여부 : 부
4차 수수료 등 부대비용에 대한 내용 추가(변경적용일 : 2018.12.07)
가. 변경전후의 거래조건 비교
(변경전) 신설
(변경후)
– 담보취득비용
ㅇ [근저당권] 설정등기 하는 경우(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등기신청수수료 및 법무사수수료)는 은행 부담 / 감액등기 또는 말소등기를 하는 경우 고객 부담 / 국민주택채권매입비(설정금액의 10/1,000)는 고객 부담
ㅇ [담보신탁] 이용시 담보신탁 수수료와 신탁회사로의 소유권 이전에 따른 법무사비용은 은행이 부담 / 담보신탁 처분시 고객 부담
– 보증료 : 신용보증기금 보증서 관련 보증료는 고객 부담
ㅇ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서면(발급 건당 25,000원)/전자(면제)
나. 기존고객에 대한 적용여부 : 여
5차 지급보증 용어 사용 일원화 및 명확화(변경적용일 : 2023.3.16)
가. 변경전후의 거래조건 비교
(1) 대출신청자격(대출대상)
(변경 전)
– 지급보증의 상대처 및 의뢰인은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으나, 다음 각호의 경우 지급보증 불가
1. 투자신탁회사에 대한 대출보증
2. 지급보증에 대한 지급보증
3. 사인간의 단순한 금전융통거래를 위한 지급보증
– 보증의뢰인이 신용관리대상자(신용회복지원 또는 배드뱅크 포함)이거나 은행의 신용평가 결과 신용등급이 낮은 고객일 경우 취급이 제한될 수 있음.
(변경 후)
– 보증신청인과 보증상대처는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으나, 다음 각호의 경우 지급
보증 불가
1. 투자신탁회사에 대한 대출보증
2. 지급보증에 대한 지급보증
3. 사인간의 단순한 금전융통거래를 위한 지급보증
– 보증신청인과 보증상대처는 원인계약의 당사자여야 하며,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한 지급보증서 발행은 불가
(2) 기타 계약사항
(변경 전)
– 보증기간 경과 후 2월(사채보증의 경우 3월) 이내에 보증처로부터 보증채무의 이행청구가 없는 때에는 보증채무가 소멸한 것으로 봄
(변경 후)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보증채무는 소멸함
1. 보증채무 이행청구기간(보증기간 만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 단, 사채보증의
경우 3개월 이내)내에 보증상대처로부터 보증채무의 이행청구가 없을 때
2. 피보증채무가 소멸된 때
나. 기존고객에 대한 적용여부 : 여
다음으로 추가로 꼭 읽고 싶은 글들에 대해서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