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 우량산업단지기업 우대대출 유의사항 및 기타에 대한 정보

KB 우량산업단지기업 우대대출 유의사항 및 기타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을 받게 되는 경우 유의사항과 기타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봐야 합니다. 지금부터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B 우량산업단지기업 우대대출

기한연장방법과 기한의 이익상실

기한연장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한연장방법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대출의 만기도래시 당행에서 정한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기한연장할 수 있음

기한연장조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한연장조건은 계약의 이행 기한을 연장하는 조건을 말합니다. 계약의 이행 기한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기간을 의미합니다. 계약의 이행 기한이 도래하면 계약의 당사자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기한연장조건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사용됩니다.

  • 계약의 이행이 공사, 제조, 연구개발 등과 같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
  • 계약의 이행이 천재지변, 전쟁, 정부의 정책 변경 등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지연되는 경우
  • 계약의 이행이 계약 당사자의 귀책사유로 지연되는 경우

기한연장조건은 계약의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기한연장조건을 정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기간
  • 계약의 이행이 지연되는 사유의 성격
  • 계약의 당사자의 이해관계

기한연장조건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 무조건기한연장조건: 계약의 이행이 지연되는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도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조건입니다.
  • 조건부기한연장조건: 계약의 이행이 지연되는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 또는 제3자의 승인 등이 있어야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조건입니다.
  • 일방적기한연장조건: 계약의 한 당사자가 단독으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조건입니다.

기한연장조건이 정해진 경우, 계약의 당사자는 기한연장조건에 따라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기한연장을 위해서는 기한연장조건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기한연장조건의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계약의 이행 기한이 연장됩니다.
  • 계약의 당사자는 기한연장된 기간 동안 계약의 이행을 완료할 의무를 집니다.

기한연장조건은 계약의 이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중요한 조건입니다. 기한연장조건을 정할 때에는 계약의 목적과 당사자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적절한 조건을 정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기한의 이익상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한의 이익상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만기일 경과 후 대출금액을 전액 상환하지 않거나, 기한연장하지 않은 경우,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제7조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대출잔액에 대한 지연배상금이 부과됩니다.
– 연체가 계속되는 경우, 연체기간에 따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거 신용도판단등록정보자로 등록되어 금융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담보 및 보증제공여부와 대출실행시 부가혜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담보 및 보증 제공여부와 대출실행시 부가혜택

지금부터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담보 및 보증 제공여부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 대출실행시 필요한 경우 담보(보증서 포함) 제공 가능

보증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증서는 제품이나 용역에 대한 하자나 결함에 대해 판매자나 제조자가 책임을 진다는 것을 약속하는 문서입니다. 보증서는 제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보장하고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보증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사용됩니다.

  • 제품의 제조 또는 판매 과정에서 발생한 하자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경우
  • 제품의 사용 과정에서 발생한 하자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경우
  •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발생한 하자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경우

보증서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합니다.

  • 보증 대상 제품 또는 용역의 명칭
  • 보증 기간
  • 보증 범위
  • 보증 조건
  • 보증 청구 절차

보증 기간은 보증이 적용되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보증 기간이 만료되면 보증은 효력을 잃습니다. 보증 범위는 보증이 적용되는 하자나 결함의 범위를 의미합니다. 보증 조건은 보증을 받기 위한 조건을 의미합니다. 보증 청구 절차는 보증을 청구하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보증서는 계약의 일부로 간주되므로, 보증서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이해한 후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보증서를 잘 이해하지 못하여 보증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보증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유용합니다.

  • 제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 분쟁 발생 시 법적 근거로 사용하기 위해

보증서는 제품이나 용역을 구입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다음으로 대출실행시 부가혜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실행시 부가 혜택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당행과 거래관계 및 수익기여도, 고객신용등급 등에 따라 KB스타클럽제도 등에 선정되어 수수료 우대를 받을 수 있음
– 경영/가업승계 컨설팅 제공(“KB Wise 컨설팅” 대상기업 선정)

다음으로 고객께서 알아 두실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께서 알아두실 사항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으며, 개인신용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 할 수도 있습니다.
– 대출 취급 후 일정 기간 납부해야 할 원리금이 연체될 경우, 계약만료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금리인하요구권 : 채무자는 본인의 신용상태가 호전 또는 담보가 보강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회사채 등급상승, 재무상태 개선, 특허권 신규취득, 개인신용평점 상승, 담보제공 등)에는 증빙자료와 함께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은행의 신용평가 및 심사결과에 따라서 금리인하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청약의 철회 : 일반금융소비자는 계약서류 수령일, 계약 체결일, 대출금 수령일 중 나중에 발생한 날부터 14일(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이내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위법계약의 해지 : 금융소비자는 은행이 금융소비자보호법 판매원칙을 위반하여 해당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법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해당 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 해지요구서와 위반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은행에 제출하여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의 상품개발 부서는 기업상품부이며, 위 내용은 당행의 여신 및 금리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반금융소비자는 은행이 계약체결을 권유하는 경우 및 일반금융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에 대출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받을 권리가 있으며, 대출 취급할 경우 적용되는 기간, 금리, 담보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 기업여신 담당자 또는 스마트고객상담부 ☎ 1588-999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시는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약관의 중요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이며, 실제상품의 계약은 대출거래약정서, 여신거래기본약관 등의 적용을 받기때문에 대출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품설명서 및 관련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약관은 창구에서 교부 및 열람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안내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2차(변경 적용일 : 2017.1.26)
가. 변경전후의 거래조건 비교
(변경전)
ㅇ당행이 정한 관리대상 1군기업 및 대기업 고객제외
ㅇ대출신청인이 신용관리대상자(신용회복지원 또는 배드뱅크 포함)이거나 은행의 신용평가 결과 신용등급이 낮은 고객일 경우 대출이 제한될 수 있음
ㅇ대출만기일내 원금 조기상환시 조기상환수수료 발생함
ㅇ담보 설정시 주택채권매입비용이 발생하며, 인지세는 대출금액에 따라 차등 부과되어 은행과 고객이 공동부담함
(변경후)
ㅇ당행이 정한 특별ㆍ중점 관리대상산업 영위기업 및 대기업 고객제외
ㅇ대출신청이 신용도판단등록정보자(신용회복지원 또는 배드뱅크 포함)이거나 은행의 신용평가 결과 신용등급이 낮은 고객일 경우 대출이 제한될 수 있음
ㅇ만기 이전에 대출금을 중도상환하는 경우 당초 대출일로부터 최장 3년까지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이자상환플랜 신청시 해당 기간에서는 중도상환수수료 특약 운용)
* 중도상환수수료=중도상환원금 X 수수료율(1.5%) X 잔존일수÷대출기간
[이자상환플랜]형태별 중도상환수수료율
ㅇ대출금 5천만원까지 수입인지 비용이 없으며, 5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대출금액별 수입인지 비용이 다르게 부과되어 고객과 은행이 각 50%씩 부담합니다.
나. 기존 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해당사항 없음

3차 원금 또는 이자상환관련 제한 내용 변경(변경 적용일 : 2017.10.27)
가. 변경전후의 거래조건 비교
(변경전)
– 만기 이전에 대출금을 중도상환하는 경우 당초 대출일로부터 최장 3년까지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이자상환플랜 신청시 해당 기간에서는 중도상환수수료 특약 운용)
*중도상환수수료=중도상환원금 X 수수료율(1.5%)÷대출기간
[이자상환플랜] 형태별 중도상환수수료율
[Type 3-1] 2.00%
[Type 3-2] 1.75%
[Type 3-3] 1.65%
(변경후)
– 만기 이전에 대출금을 중도상환하는 경우 당초 대출일로부터 최장 3년까지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이자상환플랜 신청시 해당 기간에서는 중도상환수수료 특약 운용)
※ 중도상환원금 X 기본수수료율* X (잔존일수 ÷ 대출기간)
□ * 1. 2017.10.26 이전에 신규(대환/재대출 포함)된 대출 : 1.50%
2. 2017.10.27 이후에 신규(대환/재대출 포함)된 대출 : 1.10% ~ 1.40%
(가) 다음 각호 1과 담보연결 등록된 대출 : 1.40%(기설정 유용 포함)
(1) 부동산(견질담보 포함)
(2) 유형·재고자산
(나) 대출 기표시 은행의 부대비용 지출이 있거나 향후 지출대상 대출(후취담보 취득 등) : 1.40%
(다) 상기 가,나 이외의 대출 : 1.10%
※ 잔존일수 = 대출기간 □ 대출일로부터 상환일까지 경과일수
※ 다만, 대출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대출일로부터 3년째 되는 날’을 만기일로 간주하여 적용
※ [이자상환플랜] 형태별 중도상환수수료율
[Type 3-1] 기본수수료율 + 0.50%
[Type 3-2] 기본수수료율 + 0.25%
[Type 3-3] 기본수수료율 + 0.15%
나. 기존 고객에 대한 적용여부 : 해당사항 없음

4차 판매한도 변경(변경 적용일 : 2018. 3.16)
가. 변경전후의 거래조건 비교
(변경전)
– 6,000억원
(변경후)
– 12,000억원
나. 기존 고객에 대한 적용여부 : 해당사항 없음

5차 연체여신에 대한 지연배상금률 변경(변경 적용일 : 2018. 4. 27)
가. 변경전후의 거래조건 비교
(변경전)
– 지연배상금률 적용방법은 대고객금리에 연체기간별 가산금리를 가산하여 적용하되, 최고 연체이자율은 연 15.0%로 한다. 다만, 대고객금리가 최고 연체이자율 이상인 경우 지연배상금률은 대고객금리에 연 2.0%p를 더하여 적용합니다.
– “연체기간별 가산금리"는 연체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연 6.0%p,
1개월 초과 3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연 7.0%p, 3개월 초과인 경우에는 연 8.0%p를 적용하며 연체기간에 따라 구분하여 계산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변경후)
– 연체이자율은 [이자율 + 연 3%]로 적용합니다.
– 연체이자율은 최고 연 15.0%로 합니다. 단, 이자율이 최고 연체이자율 이상인 경우연체이자율은 이자율에 연 2.0%p를 더한 율을 적용합니다.
나. 기존고객에 대한 적용여부 : 여

6차 대출신청자격 및 대출한도 변경(변경 적용일 : 2018. 5.30)
가. 변경전후의 거래조건 비교
(변경전)
– 대출신청자격
ㅇ KB국민은행에서 정한 주요 산업단지 내 입주 예정 또는 입주중이고 사업장 또는 신용보증서를 주담보로 제공하는 KB국민은행 신용등급 B+ (소매형SOHO고객 6등급) 이상인 기업고객. 단, BB등급(소매형SOHO고객은 5등급)이하인 경우 배분담보가액이 본건 대출금액의 80%이상인 경우 한함
– 대출한도
ㅇ 시설자금대출은 총 소요자금 범위내에서(운전자금대출 및 종합통장자동대출은 소요운전자금한도 범위 내에서) 업종, 상환능력, 자금용도 및 규모 등을 감안하여 결정
(변경후)
– 대출신청자격
ㅇ KB국민은행에서 정한 주요 산업단지 내 입주 예정 또는 입주중이고 사업장 또는 신용보증서를 주담보로 제공하는 KB국민은행 신용등급 BB(소매형SOHO고객 5등급) 이상인 기업고객
– 대출한도
ㅇ 시설자금대출은 총 소요자금의 90% 범위내에서(운전자금대출 및 종합통장자동대출은 소요운전자금한도 범위 내에서) 업종, 상환능력, 자금용도 및 규모 등을 감안하여 결정

나. 기존 고객에 대한 적용여부 : 해당사항 없음

7차 원금 또는 이자상환 관련 제한사항 및 수수료등 부대비용에 대한 내용 추가(변경적용일 : 2018.12.07)
가. 변경전후의 거래조건 비교
(1) 원금 또는 이자상환 관련 제한사항
(변경전)
– 만기 이전에 대출금을 중도상환하는 경우 당초 대출일로부터 최장 3년까지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이자상환플랜 신청시 해당 기간에서는 중도상환수수료 특약 운용) (이하 생략)
(변경후)
– 만기 이전에 대출금을 중도상환하는 경우 당초 대출일로부터 최장 3년까지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이자상환플랜 신청시 해당 기간에서는 중도상환수수료 특약 운용) (이하 생략)
– (추가) 휴일에 기업인터넷뱅킹 및 당행 ATM을 이용하여 원금 및 이자상환 가능. 단, 보증서 담보 여신은 보증금액 해지통지가 병행되어야 하므로 휴일 상환 불가
(2) 수수료등 부대비용 대출금액별 수입인지 비용 명시
(변경전)
– (신설)
(변경후)
– 대출금 5천만원까지 수입인지 비용이 없으며, 5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대출금액별 수입인지 비용이 다르게 부과되어 고객과 은행이 각 50%씩 부담합니다.
(추가) ※ 대출금액 5천만원 이하 : 비과세
대출금액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 7만원 (고객부담 3만5천원)
대출금액 1억원 초과~10억원 이하 : 15만원 (고객부담 7만5천원)
대출금액 10억원 초과 : 35만원 (고객부담 17만5천원)
– 담보취득비용
ㅇ [근저당권] 설정등기 하는 경우(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등기신청수수료 및 법무사수수료)는 은행 부담 / 감액등기 또는 말소등기를 하는 경우 고객 부담 / 국민주택채권매입비(설정금액의 10/1,000)는 고객 부담
ㅇ [담보신탁] 이용시 담보신탁 수수료와 신탁회사로의 소유권 이전에 따른 법무사비용은 은행이 부담 / 담보신탁 처분시 고객 부담
– 보증료 : 신용보증기금 보증서 관련 보증료는 고객 부담
나. 기존고객에 대한 적용여부 : 여

8차 중도상환수수료율 변경에 관한 사항 반영 (변경 적용일 : 2019.4.17)
가. 변경전후의 거래조건 비교
(1) 중도상환수수료율 인하 및 고정/변동금리 구분에 따른 적용 기본수수료 변경
(변경전)
※ 중도상환원금 X 기본수수료율* X (잔존일수 ÷ 대출기간)
*1. 2017.10.26 이전에 신규(대환/재대출 포함)된 대출 : 1.50%
2. 2017.10.27 이후에 신규(대환/재대출 포함)된 대출 : 1.10% ~ 1.40%
가. 다음 각호 1과 담보연결 등록된 대출 : 1.40%(기설정 유용 포함)
(1) 부동산(견질담보 포함)
(2) 유형·재고자산
나. 대출 기표시 은행의 부대비용 지출이 있거나 향후 지출대상 대출(후취담보 취득 등) : 1.40%
다. 상기 가,나 이외의 대출 : 1.10%
(변경후)
※ 계산식 : 중도상환원금 X 수수료율 X (잔존일수 ÷ 대출기간)
1. 중도상환수수료율
가. 담보종류 및 금리주기별 수수료
(1) 부동산담보대출(고정금리) : 1.40%
(2) 부동산담보대출(변동금리) : 1.20%
(3) 신용대출(고정금리) : 1.10%
(4) 신용대출(변동금리) : 1.00%
※ 다만, 2017년 10월 27일부터 2019년 4월16일까지 신규 여신(대환/재대출 포함)은 2019년 4월 17일 기준 금리종류에 따라 변경된 중도상환수수료율을 적용하며, 2017년 10월 26일 이전 신규여신(대환/재대출 포함)은 2019년 4월 17일 기준 변동금리일 경우 기존 수수료율에서 0.2%p 인하하여 적용함
※ 고정금리대출 : 대출 실행시 결정한 금리를 대출 약정기간동안 동일하게 적용하는 대출
2. 담보종류 구분
가. 부동산담보대출의 정의
(1) 부동산 또는 유형·재고자산을 담보로 취득한 대출
(2) 대출 기표시 은행의 부대비용 지출이 있거나 향후 지출대상 대출(후취담보 취득 등)
나. 신용대출의 정의 : 위의 부동산담보대출 이외의 대출
3. 수수료 적용 기준
– 신규/대환/재대출 약정시점 기준으로 적용하며, 금리 및 담보 변경에 따라 변경되지 않음.
4. 잔존일수 = 대출기간 □ 대출일로부터 상환일까지 경과일수
※ 대출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대출일로부터 3년째 되는 날’을 만기일로 간주하여 적용
나. 기존고객에 대한 적용여부 : 여

9차 대출대상 및 상환방법 운용기준 변경(변경적용일: 2022.8.12)
가. 변경전후의 거래조건의 비교
(변경전)
1. 대출신청자격:
ㅇ KB국민은행에서 정한 주요 산업단지 내 입주 예정 또는 입주중이고 사업장 또는 신용보증서를 주담보로 제공하는 KB국민은행 신용등급 BB이상(소매형SOHO고객은 5등급) 기업고객
2. 부분원금균등분할방식:
ㅇ 대출금의 30%이내 금액은 최종회차에 일시상환하기로 약정하고 일시상환 이외 대출금액은 대출기간 중 원금균등분할식으로 상환하는 방식
3. 이자상환플랜:
ㅇ 대출기간 3년 이상 대출 취급시 [이자상환플랜]에 따라 대출초기 이자부담경감을 위해 당초여신약정금리에 연차별 가감금리 적용 가능(통장자동대출 제외)
– [이자상환플랜] 형태 연차별 가감금리
1년차 2년차 3년차
[Type 3-1] -1.00% +0.50% +0.50%
[Type 3-2] -0.50% +0.25% +0.25%
[Type 3-3] -0.30% +0.15% +0.15%
– [이자상환플랜] 형태별 중도상환수수료율
[Type 3-1] 기본수수료율 + 0.50%
[Type 3-2] 기본수수료율 + 0.25%
[Type 3-3] 기본수수료율 + 0.15%

(변경후)
1. 대출신청자격:
ㅇ KB국민은행에서 정한 우량 산업단지 내 입주 예정 또는 입주중이고 사업장 또는 신용보증서를 주담보로 제공하는 KB국민은행 신용등급 BB+이상(소매형SOHO고객은 5등급C) 기업고객
2. 부분원금균등분할방식:
ㅇ 대출금의 80%~90%이내 금액은 최종회차에 일시상환하기로 약정하고 일시상환 이외 대출금액은 대출기간 중 원금균등분할식으로 상환하는 방식(대출기간 최대 3년이내 가능)
3. 이자상환플랜 신규 중단
나. 기존고객에 대한 적용여부 : 해당사항 없음

다음으로 추가로 꼭 읽으면 좋은 글들에 대해서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꼭 읽으면 좋은 글들

KB 우량산업단지기업 우대대출 대출금리 및 이율에 대한 정보

KB 동산ㆍ채권담보대출(재고자산) 상품설명에 대한 모든 정보

KB 우량산업단지기업 우대대출 상품 설명에 대한 정보

KB 동산ㆍ채권담보대출(매출채권) 유의사항 및 기타에 대한 정보

KB 동산ㆍ채권담보대출(매출채권) 금리 및 이율에 대한 정보

KB 동산ㆍ채권담보대출(재고자산) 유의사항 및 기타에 대한 정보

KB 동산ㆍ채권담보대출(매출채권) 상품설명에 대한 모든 정보

KB 동산ㆍ채권담보대출(재고자산) 금리 및 이율에 대한 정보

KB 동산ㆍ채권담보대출(유형자산) 유의사항 및 기타에 대한 정보

KB 동산ㆍ채권담보대출(유형자산) 금리 및 이율에 대한 정보

Leave a Comment

error: Content is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