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 선생님든든 신용대출(교직원) 금리 및 이율

KB 선생님든든 신용대출(교직원) 금리 및 이율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을 받게 되면 금리나 이율도 잘 확인을 해야되는 부분입니다. 우선은 대출금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B 선생님든든 신용대출(교직원)

KB 선생님든든 신용대출 대출금리

지금부터 대출금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내용을 자세히 참조하시면 됩니다.

  • 일시상환방식, 대출기간 2년미만, 신용등급3등급기준
  • 기준금리: 3개월 변동금리는 한국은행이 고시하는 「CD 91일물 유통수익률」, 6개월/12개월 변동금리는 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가 고시하는 「AAA등급 금융채 유통수익률」로 전주 최종영업일 전 영업일 종가 적용
  • 가산금리: 고객별 가산금리는 신용등급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종합통장자동대출 선택 시 연 0.50%p 추가 가산(3) 실적연동 우대금리: 최고 연 0.9%p
    • KB신용카드 이용실적 우대 : 최고 연 0.3%p
    • 결제계좌를 KB국민은행으로 지정하고, 최근 3개월 30만원 (연0.1%p)/60만원(연0.2%p)/90만원(연 0.3%p)이상 이용실적이 있는 경우
    • 급여(연금)이체 관련 실적 우대 : 연 0.3%p: 전월말기준 최근 3개월간 2회이상 본인계좌로 급여(연금)이체 (건별50만원 이상) 실적이 확인되는 경우
    • 적립식예금(30만원 이상) 또는 「KB선생님든든적금 보유 우대 : 연 0.1%p
      • 적립식 예금 잔액 30만원이상 계좌 보유
      • 「KB선생님든든적금」은 2023.1.1에 신규 중단됨에 따라 2022.12.31까지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우대금리 적용
    • 자동이체(3건 이상) 실적 우대 : 연 0.1%p
      • 신규시 3건, 재산정시 2건이상 자동이체출금실적 있는 경우 (아파트관리비, 지로, 금융결제원CMS, 펌뱅킹 자동이체)
    • KB 스타뱅킹 이용 우대 : 연 0.1%p 실적연동 우대금리는 각 항목의 우대조건 충족여부에 따라 대출신규 3개월 이후 매월 재산정되어 적용됩니다. 종합통장자동대출의 경우 ‘한도소진율 우대금리(최고 연 0.4%p)’가 대출신규일로부터 1개월간
      적용되며, 이후 한도소진율에 따라 매월 변경 적용됩니다.
  • 최종금리: 고객별 적용금리는 기준금리, 가산금리 및 실적연동 우대금리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다음으로 표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금리가산금리우대금리최저금리최고금리
CD 91일물3.722.340.905.166.06
금융채6개월3.862.400.905.366.26
금융채12개월3.952.420.905.476.37

다음으로 중도상환 수수료와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와 금리인하요구권

지금부터 중도상환수수료와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중도상환수수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

중도상환수수료에 대한 설명은 아래내용을 자세히 참조하시면 됩니다.

  • 중도상환원금 X 수수료율(0.6%) X 잔존일수 ÷ 대출기간(당초 대출일로부터 최장 3년까지 부과)
  • 단, 금리변동주기 또는 고정금리기간이 3년 이상이거나 금리변동주기와 대출기간(기한연장의 경우 연장기간)이 동일한 경우 수수료율 0.7% 적용
  • 종합통장자동대출의 경우 제외

다음으로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

지금부터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은행의 심사결과에 따라 금리인하 요청이 반영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대출계약철회권과 위법 계약해지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계약철회권 위법계약해지권

지금부터 대출계약철회권과 위법계약해지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출계약철회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계약철회권

지금부터 대출계약철회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계약서류 수령일, 계약 체결일, 대출금 수령일 중 나중에 발생한 날부터 14일(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은행에 서면, 전화, 컴퓨터 통신으로 철회의사를 표시하고 원금,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경우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대출계약 철회권 남용 시 불이익 : 동일 은행에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해당 은행으로부터 신규대출·대출만기 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위법계약해지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법계약해지권

지금부터 위법계약해지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은행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적합성, 적정성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불공정거래행위 혹은 부당권유를 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 위반사실을 안 날부터 1년 또는 계약서류 수령일·계약체결일·대출금 수령일로부터 5년 중 먼저 도달한 기간 이내에 서면, 전화, 컴퓨터 통신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은행은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객에게 수락여부 및 그 사유를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다음으로 추가로 읽으면 좋은글들에 대해서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꼭 읽으면 좋은 글들

지금부터 추가로 꼭 읽으면 좋은 글들에 대해서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내용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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