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 사잇돌 중금리대출 금리 및 이율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을 받게 되면 대출금리나 이율도 잘 따져야 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출금리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금리
대출금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분할상환방식, 대출기간 5년 미만, 신용등급 3등급 기준
- 적용금리는 가산금리 및 우대금리가 가감되어 적용되며(상품에 따라 우대금리 폭이 다르거나 없을 수 있음), 이는 시장 및 고객님의 신용조건, 대출조건(상환방법, 자금용도 등), 은행거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고객별 실제 적용금리는 대출 신청 영업점으로 상담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기준금리 : 금융채 금리는 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가 고시하는 「AAA등급 금융채 유통수익률」로 전주 최종영업일 전 영업일 종가 적용
- 가산금리 : 고객별 가산금리는 신용등급 및 대출기간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우대금리 : 최고 연 0.6%p 우대
- 「KB새희망홀씨Ⅱ」 성실상환 우대금리 : 연 0.5%p: 대출신청일 현재 기존보유 「KB새희망홀씨Ⅱ(「KB새희망홀씨」, 「KB새희망홀씨 긴급생계자금」 포함)」 대출을 최근 1년 이상 납입지연일수주) 없이 성실상환 중인 고객 주) 「KB 새희망홀씨Ⅱ(「KB새희망홀씨」, 「KB 새희망홀씨 긴급생계자금」 포함)」 대출을 복수로 보유한 경우 납입지연일수 합산
- 계좌통합조회 동의 고객 우대금리 : 연 0.1%p: 대출신청일 현재 은행권 대출심사용 계좌조회시스템 조회에 동의하고, 시스템 조회 결과 계좌총잔고가 0원보다 큰 경우
- 「KB 사잇돌 중금리대출」 성실상환 고객 금리인하 : 대출신규 후 매1년마다 금리산정기간(12개월)동안 납입지연일수가 없는 고객은 연 0.3%p씩 금리가 추가 인하되어 적용됩니다.
- 최종금리 : 고객별 적용금리는 기준금리와 신용등급 및 대출기간 등에 따라 산출된 가산금리, 우대금리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다음으로 표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금리 | 가산금리 | 우대금리 | 최저금리 | 최고금리 | |
---|---|---|---|---|---|
금융채12개월 | 4.06 | 4.73 | 0.60 | 8.19 | 8.79 |
다음으로 중도상환수수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
중도상환수수료에 대한 설명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을 받은 후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대출을 상환할 때 발생하는 수수료입니다. 대출을 받은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 상품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대출 원금의 0.5%~3% 사이입니다. 대출 금액이 크고, 상환 기간이 짧을수록 중도상환수수료가 높아집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을 받은 후 일정 기간 동안 대출기관에 대한 이자 수익을 보전하기 위해 부과되는 수수료입니다. 대출을 받은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대출기관은 대출에 대한 이자 수익을 충분히 얻은 것으로 판단하여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대출 상품의 약관을 확인해야 합니다. 대출 상품의 약관에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는 조건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출을 받은 후 일정 기간이 지나거나, 대출 원금을 일정 비율 이상 상환해야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대출 상품을 변경한다.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는 대출 상품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대출 원금을 일정 비율 이상 상환한다. 대출 상품의 약관에 따라 대출 원금을 일정 비율 이상 상환하면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 대출기관과 협의한다. 대출기관과 협의하여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을 상환할 때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확인하여 중도상환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해당대출 중도상환 수수료는 면제입니다. 다음으로 연체이자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체이자
연체이자에 대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 연체이자율 : 최고 연 15% (차주별 대출이자율 + 연체가산이자율)
- 대출이자율이 최고 연체이자율 이상인 경우 대출이자율 + 연 2.0%p
- 『연체가산이자율』은 연 3%를 적용합니다.
- 연체이자(지연배상금)를 내셔야 하는 경우
-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을 상환하기로 한 날」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을 상환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는 해당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2회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에는 기한이익상실로 인하여 대출잔액에 대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자세히 확인하시면 됩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을 받은 후 대출금리의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대출을 받은 후 대출자의 신용등급이 개선되거나, 대출금리가 하락하는 등 대출 조건이 변경된 경우에는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2019년 6월 12일부터 시행된 제도로, 대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대출금리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대출을 받은 후 6개월 이상이 경과해야 합니다.
- 대출금리가 하락하거나, 대출자의 신용등급이 개선되어 대출금리의 인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하려면 대출기관에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서에는 다음과 같은 정보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 대출자 정보
- 대출 상품 정보
- 금리인하 요청 사유
대출기관은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서를 접수받은 후 10영업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고, 금리인하 여부를 대출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대출기관은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을 거절할 수 있지만, 거절 사유를 대출자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하여 금리인하가 이루어진 경우, 대출자는 금리인하가 이루어진 날부터 새로운 금리로 대출금리를 납부해야 합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대출금리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대출을 받은 후 대출금리의 인하를 고려하는 경우,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 대출 상품의 약관을 확인합니다. 대출 상품의 약관에는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조건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서에는 대출자 정보, 대출 상품 정보, 금리인하 요청 사유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서를 대출기관에 제출합니다. 대출기관은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서를 접수받은 후 10영업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고, 금리인하 여부를 대출자에게 통지합니다.
- 금리인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금리인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대출기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대출 서비스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내용은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은행의 심사결과에 따라 금리인하 요청이 반영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추가로 읽으면 좋은 글들에 대해서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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