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 (비대면신청)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유의사항 및 기타에 대한 정보

KB (비대면신청)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유의사항 및 기타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을 받게 되면 유의사항이나 기타도 잘 확인을 해야합니다. 지금부터 국민은행에서 해당대출 서비스의 유의사항과 기타에 대해서 하나씩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B (비대면신청)버팀목 전세자금대출

KB (비대면신청)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기타와 기한의 이익 상실

지금부터 기타와 기한의 이익상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타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기타에 대한 자세하낸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상품별(일반, 신혼, 청년, 중소기업 취업(창업) 청년) 상세정보는 각 상품별 상품안내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일부 가입조건은 비대면을 통한 신청이 제한될 수 있으며, 영업점을 통한 신청만 가능합니다.
▶ 민법상 성년인 세대원 중 1인 이상(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일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전세자금(이주비)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기금의 중도금대출을 받은 경우 대출불가합니다.

다음으로 기한의 이익상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한의 이익상실에 대한 안내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이자를 납입기일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실제 납입일까지 납입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연체이자율을 적용하며, 대출만기일 경과 시 대출잔액에 대하여 연체이자가 부과됩니다.

▶ 대출만기일 경과 등 기한의 이익 상실 시에는 기한이익 상실일로부터 3개월 이내는 총 대출잔액에 대하여 이자율 + 연 4%p, 3개월 초과는 총 대출잔액에 대하여 이자율 + 연 5%p가 적용됩니다.

▶ 연체이자율(지연배상금률)이 연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10%가 적용됩니다.

<기한의 이익이란?>
기한의 존재로 말미암아 당사자가 받는 이익
은행과의 대출거래에서 채무자인 고객은 당초 약정한 대출기한까지는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아도 되므로 그 기간동안 채무자인 고객이 가지는 이익

▶ 연체가 계속되는 경우, 연체기간에 따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거 신용도판단정보 등록자로 등록되어 금융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께서 알아두실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께서 알아두실 사항

고객께서 알아두실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대출금 5천만원까지 수입인지 비용이 없으며, 5천만원 초과시 대출금액별 수입인지 비용이 차등 부과됩니다. 수입인지대금은 각 50%씩 고객과 은행이 부담합니다.

대출금액인지세액
5천만원 이하비과세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7만원(각각 3만 5천원)
1억원 초과~10억원 이하15만원(각각 7만 5천원)
10억원 초과35만원(각각 17만 5천원)

▶ 대출만기일이 경과하거나 이자납입 지체 시 납입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연체이자가 부과됩니다.

▶ 대출조건 등은 정부의 기금 운용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또한 KB국민은행의 연체대출금(지급보증 대급금 포함) 보유, KB국민은행에 손해를 끼친 자, 신용도 판단정보 등록자 등에 해당하는 경우 대출 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임차주택에 선순위채권(주택담보대출 등)이 있거나 선순위채권과 임차보증금의 합계가 주택시세를 초과하는 경우 임차주택 경매 실행 시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으며, 임차주택에 신탁계약이 체결(예정 포함)되어 있는 경우 신탁계약을 전후로 정당한 임대권한이 있는 자가 변동될 수 있고 우선수익권자 지정 등으로 임차보증금 회수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체결 등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산심사업무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담당합니다. 관련 문의사항은 공사 콜센터(☎1566-900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KB국민은행 영업점 또는 주택도시기금 전용상담센터(☎1599-1771)로 문의하시거나, 홈페이지(www.kbstar.com)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포털사이트(http://nhuf.molit.go.kr)에는 주택도시기금에 대한 다양한 내용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안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품내용변경에 관한 안내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변경내용>
□ 신혼가구 소득요건 완화
 변경전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변경후 □ 부부합산 연소득 7천5백만원 이하

□ 신혼가구 소득요건 완화에 따른 금리구간 신설
 일반 : 연 2.7%~연 2.9%
 신혼 : 연 2.4%~연 2.7%
 청년 : 연 2.7%

<시행일>
2023.10.06

<기존고객적용여부>
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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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내용>
□ 기본금리 인상
 변경전
□ 일반 : 연 1.8% ~ 연 2.4%
– 신혼가구 : 연 1.2% ~ 연 2.1%
– 청년가구 : 연 1.5% ~ 연 2.1%
– 중소기업 취업(창업) 청년가구 : 연 1.2%
 변경후
□ 일반 : 연 2.1% ~ 연 2.7%
– 신혼가구 : 연 1.5% ~ 연 2.4%
– 청년가구 : 연 1.8% ~ 연 2.4%
– 중소기업 취업(창업) 청년가구 : 연 1.5%

<시행일>
2023.08.30

<기존고객적용여부>
적용

다음으로 필요서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요서류

자세한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본인 신분증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필요시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필증 사본 포함)
단, 협약에 의한 채권양도방식의 대출취급 등 필요시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원본
(부동산 전자계약 진위확인시스템에서 진위여부가 확인이 된 부동산 전자계약서의 경우 원본으로 인정)
□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불한 영수증
□ 신ㆍ구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증액 또는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한 경우
□ 잔금지급 영수증 : 잔금지급 후 신청하는 경우
□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1개월이내 발급분)
□ 최근 5년 주소변동 이력이 포함된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 결혼예정자는 배우자 예정자 주민등록등본 추가 필요
□ 주민등록초본(1개월 이내 발급분)
□ 가족관계증명서(1개월이내 발급분): 단독세대주, 배우자 분리세대, 결혼예정자 등
□ 결혼예정 증빙서류(결혼예정자의 경우):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 재직(사업영위) 및 소득확인서류(본인 및 배우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필수 제출(소득 종류 확인 목적)
– 근로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등
(1년 미만 재직자는 급여통장 사본(또는 계좌 거래내역서) 추가 필수)
– 사업소득자 등: 사업자등록증명원 /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등
□ 우대금리 확인서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상세형), 기본증명서(귀화자), 장애인증명서,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증명서 등
□ 중소기업 취업(창업) 청년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신청시
ㅇ중소기업 재직·창업 확인서류
– 중소·중견기업 재직자 : 소속기업 사업자등록증사본, 소속기업 직인이 날인된 주업종코드 확인서,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근로자용)(발급이 불가한 경우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로 대체 가능)
– 청년 창업자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에서 청년 창업 관련 보증 또는 대출을
지원 받은 내역서(발급기관 양식)
ㅇ병적증명서(대출신청인이 만 35세 이상 ~ 만 39세 이하인 경우)
□ (필요시)자산심사 : 부동산, 건축물, 자동차, 금융자산 및 부채 등 자산확인서류

※ 상기 서류 이외에 대출진행에 따라 준비서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추가로 확인하면 좋은 서류는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추가로 읽고 싶은 글들에 대해서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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