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 부산시협약중소기업자금(3無플러스보증)의 유의사항 및 기타에 대한 정보

KB 부산시협약중소기업자금(3無플러스보증)의 유의사항 및 기타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을 받으면 유의사항과 기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봐야 합니다. 지금부터 자세한 정보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B 부산시협약중소기업자금(3無플러스보증)

기타

지금부터 기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고객님이 알아두실 사항
· 대출신청인이 신용도판단정보등록자(신용회복지원 또는 배드뱅크 포함)이거나 은행의 신용평가 결과 신용등급이 낮은 고객일 경우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으며, 개인신용평점하락으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 할 수도 있습니다.
· 연체가 계속되는 경우, 연체기간에 따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 『일반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거 신용도판단정보등록자로 등록되어 금융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출 취급 후 일정 기간 납부해야 할 원리금이 연체될 경우, 계약만료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의 상품개발 부서는 기업금융솔루션부(P)(솔루션1부(상품))이며, 위 내용은 KB국민은행의 여신 및 금리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반금융소비자는 은행이 계약체결을 권유하는 경우 및 일반금융 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에 대출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받을 권리가 있으며, 대출취급 시 적용되는 기간, 금리, 담보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 기업여신 담당자 또는 전용상담번호 ☎1644-036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시는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약관의 중요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실제상품의 계약은 대출거래약정서, 여신거래기본약관 등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대출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품설명서 및 관련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약관은 창구에서 교부 및 열람이 가능하며 기업인터넷뱅킹/KB스타기업뱅킹에서 신청시에도 열람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청약의 철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약의 철회

국민은행 기준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일반금융소비자는 계약서류 수령일, 계약 체결일, 대출금 수령일 중 나중에 발생한 날부터 14일(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이내 청약을 철회할 수 있음

비대면으로 청약철회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약철회권은 소비자가 계약 체결 후 일정 기간 내에 그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소비자는 청약철회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사유를 주장할 필요가 없으며, 단순히 의사표시를 하면 됩니다.

비대면 청약철회권의 요건

비대면으로 청약철회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청약철회기간: 계약 체결일 또는 청약의 철회 당시부터 7일 이내
  • 청약철회 의사표시: 서면, 전자문서, 모사전송 등의 방법으로 의사표시를 함
  • 청약철회 시의 주의사항: 청약철회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계약서, 청약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청약철회가 인정될 수 있는 증빙자료를 보관해야 함

비대면 청약철회 방법

비대면 청약철회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자의 전자우편 주소, 팩스 번호, 전화번호 등으로 의사표시를 하는 방법
  • 사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콜센터, 고객센터 등에서 청약철회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
  • 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청약철회 의사를 표시하는 방법

비대면 청약철회 시의 환불

사업자는 소비자가 청약철회권을 행사한 경우, 지체 없이 소비자에게 이미 지급받은 대금을 환불하여야 합니다. 환불의 방법은 소비자가 청약철회 당시 선택한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소비자의 동의 없이 청약철회 당시의 방법과 다른 방법으로 환불할 수 없습니다.

비대면 청약철회 시의 주의사항

비대면 청약철회를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 청약철회기간을 준수해야 함
  • 청약철회 의사표시를 사업자에게 전달해야 함
  • 청약철회 시의 환불방법을 선택해야 함

다음으로 위법계약 해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법계약 해지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은행이 금융소비자보호법 판매원칙을 위반하여 해당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법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해당 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 해지요구서와 위반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은행에 제출하여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음

금융소비자보호법 판매원칙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로, 금융상품의 판매 과정에서 금융소비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6대 판매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적합성 원칙: 금융상품의 판매자는 금융소비자의 투자 성향, 재산 상황, 투자 목적 등을 고려하여 금융소비자에게 적합한 금융상품을 판매하여야 합니다.
  • 적정성 원칙: 금융상품의 판매자는 금융소비자의 이해력, 투자 경험 등을 고려하여 금융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금융상품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 설명의무: 금융상품의 판매자는 금융소비자에게 금융상품의 주요 사항을 설명하고, 금융소비자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금융상품의 판매자는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영업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부당권유행위 금지: 금융상품의 판매자는 금융소비자의 의사에 반하여 금융상품을 판매하거나, 금융소비자에게 불필요한 금융상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광고규제: 금융상품의 판매자는 금융소비자를 오인하게 할 수 있는 허위·과장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적합성 원칙

적합성 원칙은 금융소비자의 투자 성향, 재산 상황, 투자 목적 등을 고려하여 금융소비자에게 적합한 금융상품을 판매하여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이를 통해 금융소비자는 자신의 위험 감수 수준과 투자 목표에 맞는 금융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금융사고를 예방하고,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적정성 원칙

적정성 원칙은 금융소비자의 이해력, 투자 경험 등을 고려하여 금융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금융상품을 설명하여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이를 통해 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의 주요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금융상품에 대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여 금융사고를 예방하고,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설명의무

설명의무는 금융상품의 판매자는 금융소비자에게 금융상품의 주요 사항을 설명하고, 금융소비자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이를 통해 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의 주요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금융상품에 대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여 금융사고를 예방하고,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불공정영업행위 금지는 금융상품의 판매자는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영업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원칙입니다. 이를 통해 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여 금융사고를 예방하고,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부당권유행위 금지

부당권유행위 금지는 금융상품의 판매자는 금융소비자의 의사에 반하여 금융상품을 판매하거나, 금융소비자에게 불필요한 금융상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원칙입니다. 이를 통해 금융소비자는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금융상품을 구매하는 것을 방지하고, 금융사고를 예방하고,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광고규제

광고규제는 금융상품의 판매자는 금융소비자를 오인하게 할 수 있는 허위·과장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원칙입니다. 이를 통해 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금융상품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여 금융사고를 예방하고,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자료열람요구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열람요구권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은행이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다음의 자료에 대한 열람(사본 및 청취 포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에 관한 자료,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 금융상품 등에 관한 광고 자료,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관한 자료,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

– 은행은 법령, 제3자의 이익 침해,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추가로 꼭 읽으면 좋은 글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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