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 부분분할 전세자금대출 유의사항 및 기타에 대한정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우선 만기경과 후 기한의 이익 상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B 부분분할 전세자금대출 만기경과 후 기한의 이익상실
지금부터 만기경과 후 기한의 이익 상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만기일 경과 후 대출금액을 전액 상환하지 않은 경우,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대출잔액에 대한 지연배상금이 부과됨
- 연체가 계속되는 경우, 연체기간에 따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일반신용정보 관리규약』에 따라 “연체정보 등으로” 등록되어 금융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기한의 이익상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한의 이익상실이란, 채무자가 대출금을 약정된 기한까지 상환하지 못하여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대출금을 즉시 상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기한의 이익상실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발생합니다.
- 채무자가 대출금을 약정된 기한까지 상환하지 않은 경우
-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하거나 멸실한 경우
-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정도로 재산을 감소시킨 경우
채권자는 기한의 이익상실이 발생하면, 채무자에게 대출금을 즉시 상환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기한의 이익상실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채무자가 대출금을 약정된 기한까지 상환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대출금을 즉시 상환할 것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채무자는 대출금 상환에 대한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기한의 이익상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대출금을 약정된 기한까지 상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채무자는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는 재정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안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안내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구분 | 변경전 | 변경후 | 적용여부 |
우대금리 (2020.11.06) | * 최고 연1.5%p 우대 ① (생 략) ② 영업점 우대금리 : 최고 연0.3%p – KB스타클럽(본인 은행실질등급 골드스타 이상) : 연 0.1%p – 우량등급고객(CSS 1~6등급) : 연 0.1%p – KB부동산리브온 : 연 0.1%p ③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연 0.2%p), 주택자금대출에 대한 장애인 우대(연 0.1%p) | * 최고 연1.2%p 우대 ① (현행과 같음) (삭 제)②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연 0.2%p), 주택자금대출에 대한 장애인 우대(연 0.1%p) | 기한연장시 적용 |
대출계약철회권 제외 대상 (2021.03.25) | *대상 | *비대상 | 없음 |
우대금리 (2021.09.29) | * 우대금리 : 최고 연1.2%p 우대 ㅁ 실적연동 우대금리 : 최고 연0.9% -신용카드실적(0.10~0.30%p) -급여(연금)이체(0.30%p) -스타뱅킹실적(0.10%p) -자동이체실적(0.10%p) -적립식예금실적(0.10%p) | * 우대금리 : 최고 연1.0%p 우대 ㅁ 실적연동 우대금리 : 최고 연0.7% -신용카드실적(0.10~0.30%p) -급여(연금)이체(0.30%p) -스타뱅킹실적(0.10%p) | 미적용 |
대출신청시기 (2021.10.27) | – 신규임차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 계약갱신 : 계약갱신일(계약서 작성일 기준)로부터 3개월 이내 [임대차계약을 자동기한연장(묵시적 갱신)한 경우에는 연장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임대차계약서상 잔급지급일 7영업일 이전까지 신청 ☞ 다음의 경우에는 대출신청이 제한됩니다. 1. 신규임차의 경우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 또는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경과한 경우 2. 대출실행일이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 후인 경우 | 미적용 |
대출신청자격 (2022.01.03) | 아래 내용을 모두 충족하는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고객 (1) 임차보증금 수도권 5억원(지방 3억원) 이하 (생략) | 아래 내용을 모두 충족하는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고객 (1) 임차보증금 수도권 7억원(지방 5억원) 이하 (현행과 동일) | 적용 |
우대금리 (2022.01.03) | * 우대금리 : 최고 연1.0% 우대 ① 실적연동 우대금리 : 최고 연0.7% – 신용카드실적(0.10~0.30%) – 급여(연금)이체(0.30%) – 스타뱅킹실적(0.10%) | * 우대금리 : 최고 연1.2% 우대 ① 실적연동 우대금리 : 최고 연0.9% – 신용카드실적(0.10~0.30%) – 급여(연금)이체(0.30%) – 스타뱅킹실적(0.10%) – 자동이체실적(0.10%) – 적립식예금실적(0.10%) | 미적용 |
대출신청시기 (2022.03.30) | 임대차계약서상 잔급지급일 7영업일 이전까지 신청 ☞ 다음의 경우에는 대출신청이 제한됩니다. 1. 신규임차의 경우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 또는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경과한 경우 2. 대출실행일이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 후인 경우 | 신규임차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 또는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계약갱신 : 계약갱신일(계약서 작성일 기준)로부터 3개월 이내 [임대차계약을 자동기한연장(묵시적 갱신)한 경우에는 연장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미적용 |
우대금리 (2022.07.25) | * 우대금리 : 최고 연1.2% 우대 ①(생략) ②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연 0.2%), 주택자금대출에 대한 장애인 우대(연 0.1%) | * 우대금리 : 최고 연1.4% 우대 ① (현행과 동일) ②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연 0.2%), 주택자금대출에 대한 취약차주 우대(연 0.3%) | 미적용 |
다음으로 고객께서 알아두셔야 할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께서 알아두셔야 할 사항
고객께서 알아두셔야 할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대출신청인이 신용도판단정보 등록자(신용회복지원 또는 배드뱅크 포함)이거나 은행의 신용평가 결과 신용등급이 낮은 고객일 경우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출 사실만으로 신용점수는 하락할 수 있습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평점 하락할 수 있으며, 개인신용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출 취급 후 일정 기간 납부해야 할 원리금이 연체될 경우, 계약만료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약정납일입이 경과되면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대출만기일이 경과하거나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때부터 1개월간 지체한 때, 분할상환원(리)금의 납입을 2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에는 대출잔액에 대하여 연체이자가 부과됩니다.
- 금리재산정주기가 도래하거나 대출금을 기한연장하는 경우에는 기준금리 변동, 우대금리 제공조건 충족여부, 신용등급 변화 등에 따라 금리가 하락 또는 상승될 수 있습니다.
- 보유주택의 소재지, 취득시점 및 주택가액에 따라 대출연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출 고객께서는 은행 담당자로부터 COFIX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들으시고, 각 기준금리의 특징을 이해하신 후 본인에게 적합한 대출상품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이 상품은 KB국민은행 개인여신부(P)애서 개발한 상품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 직원 또는 KB국민은행 고객센터(☎1588-9999)에 문의하시거나 KB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출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본 공시는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약관의 중요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실제상품의 계약은 대출거래약정서, 여신거래기본약관 등의 적용을 받습니다. 약관은 창구 및 KB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 : 전체서비스 → 고객센터 → 서식/약관/설명서) 에서 교부 및 열람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필요서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요서류
자세한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본인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국내에서 발행한 여권 등)
– 소득 및 재직확인 서류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계약갱신의 경우 구 임대차계약서 포함)
– 임차목적물의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계약금 영수증 또는 은행 무통장입금증
–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 대출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금융거래 확인서 등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추가로 읽으면 좋은 서류에 대해서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추가로 읽고 싶은 글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읽고 싶은 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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