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 부도임대주택경락자금대출 금리 및 이율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을 받게 되면 금리나 이율도 많이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도임대주택경락자금대출 기본자격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부도임대주택경락자금대출은, 주택도시기금의 임대건설자금이 지원된 부도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임차인이 해당 주택을 경매 낙찰 받아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대출을 해주는 상품입니다.
기본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도시기금의 임대건설자금이 지원된 부도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임차인
- 경매 낙찰을 받은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
- 대출 신청일 현재 부도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자
추가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도공공임대주택의 경매 낙찰가격과 주택가격의 80% 이상을 대출로 조달하는 자
- 부도공공임대주택의 경매 낙찰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을 신청하는 자
부도공공임대주택이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 주택도시기금의 임대건설자금이 지원된 공공임대주택
- 임대사업자가 부도 또는 도산하여 경매로 넘어간 주택
주택가격이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산정한 가격을 말합니다.
- 감정평가액
- 실거래가격
- 부동산공매가격
대출 신청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서
- 경매 낙찰 결정서
- 등기부등본
- 감정평가서
- 소득 및 재산 증명서류
부도임대주택경락자금대출은, 부도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임차인이 해당 주택을 경매 낙찰 받아 소유권을 이전받을 경우, 대출을 받아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해당대출 자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기본금리: 최초 10년간 연 2.6% 적용하고, 잔여기간 동안은 분양자금 일반 입주자 앞 대환대출 이율적용
다음으로 내집마련대딤돌대출 조건 충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집마련대딤돌대출 조건 충족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은, 무주택 세대주가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에서 대출을 해주는 상품입니다.
기본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무주택 세대주
- 대출 신청일 현재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
- 대출 신청일 현재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 단,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더라도, 대출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처분하기로 약정하는 경우 무주택자로 인정됩니다.
- 대출 신청일 현재 세대주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상태
소득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연소득이 6천만원(생애최초 주택구입자, 2자녀 이상 주택구입자, 신혼부부: 7천만원) 이하
- 대출 신청인의 소득(배우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이 5천만원(생애최초 주택구입자, 2자녀 이상 주택구입자, 신혼부부: 6천만원) 이하
자산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의 순자산가액이 4.58억원 이하
주택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의 주택
-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
- 대출 신청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원 이하인 주택
추가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 세대주 본인이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거나, 세대원 중 무주택자가 있는 경우
- 다자녀 주택구입자
- 세대주와 배우자를 포함하여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 신혼부부
- 세대주와 배우자의 혼인신고일로부터 3년 이내인 경우
대출한도는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대출한도 = (주택가격 - 주택담보대출금액) * 90%
대출금리는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대출금리 = (기준금리 + 가산금리)
기준금리는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기준금리를 말합니다.
가산금리는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가산금리 = (대출기간별 가산금리 + 신용등급별 가산금리)
대출기간은 10년에서 30년까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대출상환 방식은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합니다.
대출 신청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서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혼인관계증명서(신혼부부)
- 소득 및 재산 증명서류
- 주택구입 자금조달계획서
- 주택임대차 계약서(전세자금 대출)
- 감정평가서(담보주택 평가)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은, 무주택 세대주가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이용할 수 있는 정부지원 주택담보대출입니다. 소득과 자산 요건이 상대적으로 완화되어 있어, 많은 무주택 세대주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국민은행 기준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입주자 앞 대환대출내 내집마련디딤돌대출자격 조건에 따름
다음으로 중도상환수수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중도상환수수료란, 대출을 받은 후 중도에 대출을 상환할 경우, 대출기관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말합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기관의 정책에 따라 다르며, 대출금액의 일정 비율 또는 일정 금액으로 정해집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기관이 대출자로부터 중도상환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부과하는 것입니다. 대출기관은 대출을 실행한 후,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일정 기간 동안 받기로 합니다. 중도상환을 하면, 대출기관은 대출금을 빨리 회수하게 되므로, 이자 수입이 줄어듭니다. 따라서, 대출기관은 중도상환수수료를 통해 이자 수입을 보전하는 것입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 상환 계획을 세울 때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입니다. 중도상환수수료가 높을 경우, 중도상환을 할 경우 발생하는 비용이 커지므로, 대출 상환 기간을 고려하여 대출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됩니다.
- 대출 만기 전 3년 이내에 중도상환하는 경우
- 대출 실행 후 1년 이내에 중도상환하는 경우
- 주택을 매도하거나 증여하여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는 경우
- 대출기관의 정책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대출기관에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신청을 해야 합니다. 국민은행 기준은 아래내용과 같습니다.
- 없음
다음으로 부도임대주택 경락자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임대주택 경락자금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부임대주택 경락자금은, 주택도시기금의 임대건설자금이 지원된 부도 공공임대주택을 경매 낙찰받은 임차인이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대출을 해주는 상품입니다.
대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도시기금의 임대건설자금이 지원된 부도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임차인
- 경매 낙찰을 받은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
- 대출 신청일 현재 부도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자
대출 한도는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대출 한도 = (매각가격과 주택가격의 80%) * 90%
대출 금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출 금리 = (기준금리 + 가산금리)
기준금리는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기준금리를 말합니다.
가산금리는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가산금리 = (대출기간별 가산금리 + 신용등급별 가산금리)
대출 기간은 10년입니다.
대출 상환 방식은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합니다.
대출 신청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서
- 경매 낙찰 결정서
- 등기부등본
- 감정평가서
- 소득 및 재산 증명서류
부임대주택 경락자금은, 부도공공임대주택을 경매 낙찰받아 소유권을 이전받을 경우, 대출을 받아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다음으로 추가로 읽고 싶은 글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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