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이용안내 및 기타에 대한 정보

KB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이용안내 및 기타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자세히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B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KB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기타와 기한의 이익상실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지금부터 기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민법상 성년인 세대원 중 1인 이상(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일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전세자금(이주비)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기금의 중도금대출을 받은 경우 대출불가합니다.
▶ 채권양도협약기관 입주자에 대한 계약금 대출의 경우, 버팀목전세자금으로 잔금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금 대출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기한의 이익상실에 대한 안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한의 이익상실

기한의 이익상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자를 납입기일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실제 납입일까지 납입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연체이자율을 적용하며, 대출만기일 경과 시 대출잔액에 대하여 연체이자가 부과됩니다.

▶ 대출만기일 경과 등 기한의 이익 상실 시에는 기한이익 상실일로부터 3개월 이내는 총 대출잔액에 대하여 이자율 + 연 4%p, 3개월 초과는 총 대출잔액에 대하여 이자율 + 연 5%p가 적용됩니다.

▶ 연체이자율(지연배상금률)이 연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10%가 적용됩니다.

<기한의 이익이란?>
기한의 존재로 말미암아 당사자가 받는 이익
은행과의 대출거래에서 채무자인 고객은 당초 약정한 대출기한까지는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아도 되므로 그 기간동안 채무자인 고객이 가지는 이익

▶ 연체가 계속되는 경우, 연체기간에 따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거 신용도판단정보 등록자로 등록되어 금융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품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

지금부터 자세한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변경내용>
□ 신혼가구 소득요건 완화
 변경전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변경후 □ 부부합산 연소득 7천5백만원 이하

□ 신혼가구 소득요건 완화에 따른 금리구간 신설
 일반 : 연 2.7%~연 2.9%
 신혼 : 연 2.4%~연 2.7%

<시행일>
2023.10.06

<기존고객적용여부>
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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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내용>
□ 징검다리 특례전세자금보증 대환대상 변경
– 변경전 : 2021.12.31 이전 신규분
– 변경후 : 보증신청일 기준 과거 1년이 되는 날 이전 신규분

<시행일>
2023.09.05

<기존고객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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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내용>
□ 기본금리 인상
 변경전 □ 일반 : 연 1.8% ~ 연 2.4%, 신혼가구 : 연 1.2% ~ 연 2.1%
 변경후 □ 일반 : 연 2.1% ~ 연 2.7%, 신혼가구 : 연 1.5% ~ 연 2.4%

<시행일>
2023.08.30

<기존고객적용여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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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내용>
□ 갱신만료 임차인 지원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업무 특칙 운용 종료

<시행일>
2023.08.01

<기존고객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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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내용>
□ 부동산 전자계약 금리우대(0.1%) 적용 기준 변경
– 변경전 : 폐지
– 변경후 : 2023.12.31 신규 접수분까지 적용

□ (전세자금대출) 미성년 2자녀 이상 가구 호당 대출한도 확대
– 변경전 : 수도권 ⇒ 2억 2천만원 이내, 수도권 이외 지역 ⇒ 1억 8천만원 이내
– 변경후 : 수도권 ⇒ 3억원 이내, 수도권 이외 지역 ⇒ 2억원 이내

<시행일>
2023.02.10

<기존고객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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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내용>
□ 전자계약 금리우대(0.1%) 적용 기준 변경
– 변경전 : 2023.12.31 신규 접수분까지 적용
– 변경후 : 폐지

<시행일>
2023.01.01

<기존고객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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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내용>
□ 대출신청 자격 변경
– 변경전
1. 대출신청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단독세대주 제외)주1)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주2)
주1) 단, 만25세 미만 미혼세대주는 직계존속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표상 부양기간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자
주2)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ㅇ 세대주의 세대원인 배우자
ㅇ 대출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주로 예정된 자
ㅇ 만 25세 이상인 단독세대주. (단, 행복주택에 입주하는 만 19세 이상의 대학생 및 사회초년생을 포함)
ㅇ 만 25세 미만의 단독세대주로서 미성년인 형제, 자매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세대주
2.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고객
– 변경후
1. 대출신청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주1)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주2)
주1) 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분가 또는 세대합가로 인한 세대주 예정자 포함
주2)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ㅇ 세대주의 세대원인 배우자
ㅇ 대출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주로 예정된 자
2.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예정자)를 포함한 세대원(예정자) 전원이 무주택인 고객

□ 부부합산 순자산가액 기준 금액 변경
 변경전 : (2021년 기준, 3억 2천 5백만원)
 변경후 : (2022년 기준, 3억 6천 1백만원)

□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기간 연장
 변경전 : 2022.12.31 신규 접수분까지
 변경후 : 2023.12.31 신규 접수분까지

□ 버팀목 전세자금 채권양도 협약기관 확대
 변경전 : LH, SH, 공공임대리츠 1~16호, 경기주택도시공사, 청년희망리츠, 국민행복주택리츠 1~2호
 변경후 : LH, SH, 공공임대리츠 1~16호, 경기주택도시공사, 청년희망리츠, 국민행복주택리츠 1~2호,
부산도시공사, 전북개발공사

<시행일>
2023.01.01

<기존고객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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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내용>
□ 신혼가구 버팀목 대출 한도 및 대출대상주택 보증금 한도 확대
 대출한도
-변경전 : 수도권 2억원, 수도권 이외 지역 1.6억원
-변경후 : 수도권 3억원, 수도권 이외 지역 2억원
 임차보증금 한도
-변경전 : 수도권 3억원, 수도권 이외 지역 2억원
-변경후 : 수도권 4억원, 수도권 이외 지역 3억원

<시행일>
2022.10.04

<기존고객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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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내용>
□ 제2금융권 전세자금 대환대출 대상 확대
 변경전 : 제2금융권 전세자금(2020.12.31 이전 신규분)
 변경후 : 제2금융권 전세자금(2021.12.31 이전 신규분)

<시행일>
2022.08.19

<기존고객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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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내용>
□ 추가대출 특칙 신설
▶ 기존 버팀목전세자금대출(청년전용 버팀목 전월세대출 제외)을 이용중인 고객으로서 2020.8.1~2021.7.31 기간중
갱신요구권 기행사 후 동일 임차목적물에 보증금액을 증액하여 갱신계약을 체결한 세대주는 추가대출시 임차보증금과
호당대출한도에 대해 아래 ‘특칙’ 기준 적용이 가능합니다.(단, 2023.7.31까지 한시운용)
– 임차보증금 : 수도권 4억 5천만원 이내, 수도권외 2억 5천만원 이내
– 호당대출한도 : 수도권 1억 8천만원, 수도권외 1억 2천만원
※ 기존 대출이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또는 중소기업 취업(창업)청년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인 경우
‘특칙’ 기준을 적용한 추가대출은 일반 버팀목전세자금대출로만 신청 가능하며 우대금리 적용 불가

□ 추가대출 요건변경
 변경전 : 전세금안심대출보증서 담보인 경우엔 추가대출이 불가함
 변경후 : 전세금안심대출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대출의 경우 추가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시행일>
2022.08.01

<기존고객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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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내용>
□ 필요서류 명확화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필요시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필증 사본 포함)
단, 협약에 의한 채권양도방식의 대출취급 등 필요시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원본
(부동산 전자계약 진위확인시스템에서 진위여부가 확인이 된 부동산 전자계약서의 경우 원본으로 인정)

<시행일>
2022.06.15

<기존고객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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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내용>
□ 고객님께서 알아두실 사항 추가
▶ 임차주택에 선순위채권(주택담보대출 등)이 있거나 선순위채권과 임차보증금의 합계가 주택시세를 초과하는 경우 임차주택 경매 실행 시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으며, 임차주택에 신탁계약이 체결(예정 포함)되어 있는 경우 신탁계약을 전후로 정당한 임대권한이 있는 자가 변동될 수 있고 우선수익권자 지정 등으로 임차보증금 회수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체결 등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시행일>
2022.05.20

<기존고객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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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내용>
□ 대출신청 자격 명확화
 변경전 : 대출신청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고객
 변경후
1. 대출신청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단독세대주 제외)주1)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주2)
주1) 단, 만25세 미만 미혼세대주는 직계존속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표상 부양기간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자
주2)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ㅇ 세대주의 세대원인 배우자
ㅇ 대출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주로 예정된 자
ㅇ 만 25세 이상인 단독세대주. (단, 행복주택에 입주하는 만 19세 이상의 대학생 및 사회초년생을 포함)
ㅇ 만 25세 미만의 단독세대주로서 미성년인 형제, 자매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세대주
2.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고객

□ 자산기준 과중초과자에 대한 가산금리 부과기준 변경
 변경전
▶소득3분위 기준으로 초과된 금액이 1천만원 초과인 경우 신규 취급된 금리와 상관없이 본건 대출접수일 기준으로
주택도시기금포털(http://nhuf.molit.go.kr)에 공시된 금리를 적용
 변경후
▶소득3분위 기준으로 초과된 금액이 1천만원 초과인 경우 신규 취급된 금리에 연 2.0%p 가산

<시행일>
2022.04.11

<기존고객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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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내용>
□ 부부합산 순자산가액 기준 금액 변경
 변경전 : (2020년 기준, 2억 9천 2백만원)
 변경후 : (2021년 기준, 3억 2천 5백만원)

□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기간 연장
 변경전 : 2021.12.31 신규 접수분까지
 변경후 : 2022.12.31 신규 접수분까지

<시행일>
2022.01.01

<기존고객적용여부>
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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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내용>
□ 대출대상주택
 변경전 : (추가)
 변경후 : 채권양도 협약기관(SH, LH, 공공임대리츠 1~16호, 경기주택도시공사, 청년희망리츠, 국민행복주택리츠 1~2호)이 소유한 기숙사도 대출대상주택에 포함
□ 문구수정
 변경전 : 경기도시공사
 변경후 : 경기주택도시공사
□ 대출신청자격
 변경전 : 제2금융권 전세자금(2019.12.31 이전 신규분)
 변경후 : 제2금융권 전세자금(2020.12.31 이전 신규분)
<시행일>
2021.09.17

<기존고객적용여부>
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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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내용>
□ 버팀목 전세자금 채권양도 협약기관 확대
 변경전 : LH, SH, 공공임대리츠 1~15호, 경기도시공사, 청년희망리츠, 국민행복주택리츠 1~2호
 변경후 : LH, SH, 공공임대리츠 1~16호, 경기도시공사, 청년희망리츠, 국민행복주택리츠 1~2호

<시행일>
2021.04.30

<기존고객적용여부>
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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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내용>
□ 부동산전자계약 우대금리 일몰기한 연장
 변경전 □ 2020.12.31까지 적용
 변경후 □ 2021.12.31까지 적용

<시행일>
2021.01.01

<기존고객적용여부>
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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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내용>
□ 부부합산 순자산가액 기준 금액 변경
 변경전 : (2019년 기준, 2억8천8백만원)
 변경후 : (2020년 기준, 2억9천2백만원)

<시행일>
2021.01.01

<기존고객적용여부>
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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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내용>
□ 기본금리 인하
 변경전 □ 일반 : 연 2.10% ~ 연 2.70%
 변경후 □ 일반 : 연 1.80% ~ 연 2.40%

<시행일>
2020.08.10

<기존고객적용여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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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내용>
□ 자산심사업무 수행주체 명확화
 자산심사업무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담당합니다. 관련 문의사항은 공사 콜센터(☎1566-900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시행일>
2020.07.17

<기존고객적용여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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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내용>
□ 제2금융권 전세자금 대환대출 대상자 확대
 변경전 : – LH, SH, 경기도시공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 만 34세이하 & 소득 2천만원 이하 단독세대주
– <신설>
 변경후 : – LH, 지방공사(채권양도협약기관에 한함)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 만 34세이하 & 소득 2천만원 이하 세대주
–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목적의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을 이용 중인 세대주

<시행일>
2020.07.17

<기존고객적용여부>
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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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내용>
□ 고객준비서류(대상주택 문구 추가)
 변경전 – 전입세대 열람내역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담보의 경우
 변경후 – 전입세대 열람내역 : 임차목적물이 단독, 다가구주택이고 전세금안심대출보증서 담보인 경우

<시행일>
2020.07.17

<기존고객적용여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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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내용>
□ 기본금리 인하
 변경전 □ 일반 : 연 2.30% ~ 연 2.90%
 변경후 □ 일반 : 연 2.10% ~ 연 2.70%

<시행일>
2020.05.18

<기존고객적용여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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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내용>
□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금리 요건 변경
 변경전 : 청년가구(만34세 이하, 연소득 2천만원 이하, 전용면적 60㎡이하,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세대주) : 0.5%
 변경후 : (삭제),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에 반영

<시행일>
2020.05.08

<기존고객적용여부>
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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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내용>
□ 대상주택 추가
 공유주택(쉐어하우스)* 임대인이 채권양도 협약기관(SH, LH, 공공임대리츠 1~15호, 경기도시공사, 청년희망리츠,국민행복주택리츠 1~2호)인 경우 임차전용면적 및 세대주 여부에 관계없이 취급가능
* 쉐어하우스 : 공동주택 또는 다가구·다중주택 1가구에 2인 이상의 임차인이 거실·주방 등을 공유하면서 해당주택의 일부분을 임대차하는 주택

<시행일>
2020.03.09

<기존고객적용여부>
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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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내용>
□ 사후심사결과 전월세자금 대출의 순자산 기준금액 1천만원 초과자에 대한 가산금리 변경(금감원 개선의견 반영)
 변경전 : 소득3분위 기준으로 초과된 금액이 1천만원 초과인 경우 신규 취급된 금리와 상관없이 주택도시기금포털(http://nhuf.molit.go.kr) 공시금리 적용
 변경후 : 소득3분위 기준으로 초과된 금액이 1천만원 초과인 경우 신규 취급된 금리와 상관없이 본건 대출접수일
( 년 월 일) 기준으로 주택도시기금포털(http://nhuf.molit.go.kr)에 공시된 금리를 적용

<시행일>
2020.03.09

<기존고객적용여부>
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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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내용>
□ 고객께서 알아두실 사항 추가(소비자보호부 제도개선 반영)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서는 임대인이 개인인 경우 가능합니다.

<시행일>
2020.03.09

<기존고객적용여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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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내용>
□ 고객준비서류 추가(전세금안심대출보증 매뉴얼 반영)
 전입세대열람내역(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담보의 경우)

<시행일>
2020.03.09

<기존고객적용여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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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내용>
□ 사후심사결과 전월세자금 대출의 순자산 기준금액 1천만원 초과자에 대한 가산금리 적용방식 변경
 변경전 : 시중은행 전세대출 금리(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를 공사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탁은행에 매월 통보
☞ 소득3분위 기준으로 초과된 금액이 1천만원 초과인 경우 신규 취급된 금리와 상관없이 연 3.9% 고정금리 적용(주신보거절자 연 4%)
 변경후 : 주택도시기금포털(http://nhuf.molit.go.kr) 공시금리 적용
☞ 소득3분위 기준으로 초과된 금액이 1천만원 초과인 경우 신규 취급된 금리와 상관없이 주택도시기금포털(http://
nhuf.molit.go.kr) 공시금리 적용

<시행일>
2020.02.10

<기존고객적용여부>
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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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내용>
□ 버팀목 전세자금 채권양도 협약기관 확대
 변경전 : LH, SH, 공공임대리츠 1~11호, 경기도시공사, 청년희망리츠, 국민행복주택리츠 1호
 변경후 : LH, SH, 공공임대리츠 1~15호, 경기도시공사, 청년희망리츠, 국민행복주택리츠 1~2호

<시행일>
2020.02.10

<기존고객적용여부>
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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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내용>
□ 자산기준 초과자에 대한 제재기준 변경
 변경전 : 소득3분위 기준으로 초과된 금액이 1천만원 초과인 경우 신규 취급된 금리와 상관없이 연 3.7% 고정금리 적용(주신보거절자 연 4%)
 변경후 : 소득3분위 기준으로 초과된 금액이 1천만원 초과인 경우 신규 취급된 금리와 상관없이 연 3.9% 고정금리 적용(주신보거절자 연 4%)

<시행일>
2020.01.17

<기존고객적용여부>
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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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내용>
□ 부부합산 순자산가액 기준 금액 변경
 변경전 : (2018년 기준, 2억8천만원)
 변경후 : (2019년 기준, 2억8천8백만원)

<시행일>
2020.01.17

<기존고객적용여부>
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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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내용>
□ 미성년자녀 가구 우대금리 확대
 변경전 □ 미성년 1자녀가구: 0.2%, 미성년 2자녀가구: 0.3%, 다자녀(미성년 3자녀이상)가구: 0.5%
 변경후 – 미성년 1자녀가구: 0.3%, 미성년 2자녀가구: 0.5%, 다자녀(미성년 3자녀이상)가구: 0.7%

<시행일>
2019.12.31

<기존고객적용여부>
시행일 이후 신규접수분부터 적용하나, 2019.12.31 이전 취급된 기존 계좌에 대해서는 시행일 이후 자녀수가 증가할 경우 변경 우대금리 적용가능
<변경내용>
□ (전세자금대출) 미성년 2자녀 이상 가구 호당 대출한도 확대
 변경전 □ 수도권: 2억원, 수도권 이외 지역: 1억 6천만원
 변경후 – 수도권: 2억원 2천만원, 수도권 이외 지역: 1억 8천만원

<시행일>
2019.12.31

<기존고객적용여부>
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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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내용>
□ 미성년자녀 가구 대출기간 추가연장 허용
 변경전 □ 4회 연장
 변경후 □ 최장 연장기간 이후 미성년자녀 1명당 1회 추가연장 가능(최장 5회 추가연장)

<시행일>
2019.12.31

<기존고객적용여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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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내용>
□ 부동산전자계약 우대금리 일몰기한 연장
 변경전 □ 2019.12.31까지 적용
 변경후 □ 2020.12.31까지 적용

<시행일>
2019.12.31

<기존고객적용여부>
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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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내용>
□ 자산기준 초과자에 대한 제재기준 변경
 변경전 : 소득3분위 기준으로 초과된 금액이 1천만원 초과인 경우 신규 취급된 금리와 상관없이 연 3.2% 고정금리 적용(주신보거절자 연 4%)
 변경후 : 소득3분위 기준으로 초과된 금액이 1천만원 초과인 경우 신규 취급된 금리와 상관없이 연 3.7% 고정금리 적용(주신보거절자 연 4%)

<시행일>
2019.12.13

<기존고객적용여부>
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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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내용>
□ 자산기준 초과자에 대한 제재기준 변경
 변경전 : 소득3분위 기준으로 초과된 금액이 1천만원 초과인 경우 신규 취급된 금리와 상관없이 연 3.3% 고정금리 적용(주신보거절자 연 4%)
 변경후 : 소득3분위 기준으로 초과된 금액이 1천만원 초과인 경우 신규 취급된 금리와 상관없이 연 3.2% 고정금리 적용(주신보거절자 연 4%)

<시행일>
2019.11.08

<기존고객적용여부>
미적용
—————————————————————————————<변경내용>
□ 대출대상자 요건 추가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인 자(2018년 기준, 2억8천만원)

□ 자산기준 도입 신설에 따른 자산기준 초과자에 대한 제재 사항 추가
 대출실행 전 : 자산심사 후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이 자산기준을 초과할 경우 대출불가
 대출실행 후 : 최종 자산심사결과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이 가계금융복지조사결과 소득3분위 기준 초과한 경우
▶ 소득3분위 기준으로 초과된 금액이 1천만원 이내인 경우 신규 취급된 금리에 연 0.1%p 가산
▶ 소득3분위 기준으로 초과된 금액이 1천만원 초과인 경우 신규 취급된 금리와 상관없이 연 3.3% 고정금리 적용(주신보거절자 연 4%)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이 자산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채무인수, 기한연장, 상환방법, 우대금리 등 기타 대출조건 변경을 제한

□ 자산기준 도입 신설에 따른 원금 및 이자 선납 제한사항 추가
 원금 및 이자 선납 : 대출 실행일로부터 3개월 동안 원금(분할상환인 경우) 및 이자 선납 제한

□ 자산기준 도입 신설에 따른 고객 준비서류 추가
 (필요시)자산심사 : 부동산, 건축물, 자동차, 금융자산 및 부채 등 자산확인서류

<시행일>
2019.9.30

<기존고객적용여부>
미적용

다음으로 고객께서 알아두실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께서 알아두실 사항

자세한 정보에 대해서 알고 싶다면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대출금 5천만원까지 수입인지 비용이 없으며, 5천만원 초과시 대출금액별 수입인지 비용이 차등 부과됩니다. 수입인지대금은 각 50%씩 고객과 은행이 부담하며, 근저당권설정비용 중 설정등기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등록면허세, 지방세, 등기신청수수료 및 법무사 수수료)은 은행이 부담하고, 국민주택채권 매입비 및 감액/말소 등기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고객이 부담합니다.

대출금액인지세액
5천만원 이하비과세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7만원(각각 3만 5천원)
1억원 초과~10억원 이하15만원(각각 7만 5천원)
10억원 초과35만원(각각 17만 5천원)

▶ 대출만기일이 경과하거나 이자납입 지체 시 납입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연체이자가 부과됩니다.

▶ 대출조건 등은 정부의 기금 운용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또한 KB국민은행의 연체대출금(지급보증 대급금 포함) 보유, KB국민은행에 손해를 끼친 자, 신용도 판단정보 등록자 등에 해당하는 경우 대출 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임차주택에 선순위채권(주택담보대출 등)이 있거나 선순위채권과 임차보증금의 합계가 주택시세를 초과하는 경우 임차주택 경매 실행 시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으며, 임차주택에 신탁계약이 체결(예정 포함)되어 있는 경우 신탁계약을 전후로 정당한 임대권한이 있는 자가 변동될 수 있고 우선수익권자 지정 등으로 임차보증금 회수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체결 등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산심사업무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담당합니다. 관련 문의사항은 공사 콜센터(☎1566-900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KB국민은행 영업점 또는 주택도시기금 전용상담센터(☎1599-1771)로 문의하시거나, 홈페이지(www.kbstar.com)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포털사이트(http://nhuf.molit.go.kr)에는 주택도시기금에 대한 다양한 내용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필요서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필요서류

필요서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본인 신분증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필요시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필증 사본 포함)
단, 협약에 의한 채권양도방식의 대출취급 등 필요시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원본
(부동산 전자계약 진위확인시스템에서 진위여부가 확인이 된 부동산 전자계약서의 경우 원본으로 인정)
□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불한 영수증
□ 新ㆍ舊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증액 또는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한 경우
□ 전입세대 열람내역 : 임차목적물이 단독, 다가구주택이고 전세금안심대출보증서 담보인 경우
□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1개월이내 발급분)
□ 최근 5년 주소변동 이력이 포함된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 결혼예정자는 배우자 예정자 주민등록등본 추가 필요
□ 가족관계증명서(1개월이내 발급분): 단독세대주, 배우자 분리세대, 결혼예정자 등
□ 결혼예정 증빙서류(결혼예정자의 경우):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 재직(사업영위) 및 소득확인서류(본인 및 배우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필수 제출(소득 종류 확인 목적)
– 근로자: 재직증명서(재직회사 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등
※ 단,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 재직회사가 확인되는 경우 재직증명서(재직회사 사업자등록증) 생략 가능 ※ 1년 미만 재직자는 급여통장 사본(또는 계좌 거래내역서) 추가 필수
– 사업소득자 등: 사업자등록증명원 /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등
□ 우대금리 확인서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상세형), 기본증명서(귀화자), 장애인증명서,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확인서 등
□ (필요시)자산심사 : 부동산, 건축물, 자동차, 금융자산 및 부채 등 자산확인서류

추가로 확인하기 좋은 서류는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추가로 꼭 읽으면 좋은 글들에 대해서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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