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금리 및 이율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자세한 정보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을 받게 되면 금리나 이율도 많이 중요합니다. 우선 대출금리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KB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대출금리
지금부터 대출금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기본금리: 연 2.1% ~ 연 2.9%(2023.10.06 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변동금리)
- 가산금리: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발급 거절자 대상 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 담보 신용대출의 경우 연 1.0%p
- 우대금리: 다음 항목 중 해당되는 한가지 항목 적용 가능(단, 1자녀/2자녀/다자녀가구, 주거안정월세자금대출 성실납부자 및 부동산전자계약 우대금리는 중복적용 가능)
– 노인부양/고령자/장애인/다문화가구: 각 연 0.2%p
–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로서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한부모가구 : 각 연 1.0%p
* 한부모가구 : 한부모 가족 확인서를 발급 받은 가구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상 부자 또는 모자가구로서 주민등록등본상 신청인의 만 6세 이하 미취학 아동과 6개월 이상 합가되어 있는 가구
– 다자녀가구(미성년 자녀 3인 이상): 연 0.7%p, 2자녀가구(미성년 자녀 2인): 연 0.5%p, 1자녀가구(미성년 자녀 1인): 연 0.3%p
– 주거안정월세자금대출 성실납부자: 연 0.2%p
– 부동산전자계약: 연 0.1%p (2023.12.31 신규 접수분까지 한시 적용) - 적용금리: 최저 연 1.0%(중복가능한 모든 우대금리 적용 시) ~ 최고 연 3.9% (가산금리 적용 시)
- ※ 단, 우대금리 적용 후 적용금리가 연 1.0% 이하인 경우 연 1.0%로 적용
- ※ 적용금리는 대출실행 후 자산기준 초과자에 대한 가산금리 또는 변경금리 적용전임
다음으로 대출금리를 표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분 | 임차보증금 | |||
---|---|---|---|---|
5천만원 이하 |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1억원 초과 | ||
부부합산 연소득 | 2천만원이하 | 연 2.1% | 연 2.2% | 연 2.3% |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 연 2.3% | 연 2.4% | 연 2.5% | |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 | 연 2.5% | 연 2.6% | 연 2.7% | |
6천만원 초과 7천5백만원 이하 (신혼가구) | 연 2.7% | 연 2.8% | 연 2.9% |
신혼가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혼가구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기본금리: 연 1.5% ~ 연 2.7%(2023.10.06 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변동금리)
- 가산금리: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발급거절자 대상 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 담보 신용대출의 경우 연 1.0%p
- 우대금리: 최대 연 0.8 %p
– 다자녀가구(미성년 자녀 3인 이상): 연 0.7%p, 2자녀가구(미성년 자녀 2인): 연 0.5%p, 1자녀가구(미성년 자녀 1인): 연 0.3%p
– 부동산전자계약: 연 0.1%p (2023.12.31 신규 접수분까지 한시 적용) - 적용금리: 최저 연 1.0%(중복가능한 모든 우대금리 적용 시) ~ 최고 연 3.7% (가산금리 적용 시)
- ※ 단, 우대금리 적용 후 적용금리가 연 1.0% 이하인 경우 연 1.0%로 적용
- ※ 적용금리는 대출실행 후 자산기준 초과자에 대한 가산금리 또는 변경금리 적용전임
표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분 | 임차보증금 | ||||
---|---|---|---|---|---|
5천만원 이하 |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1억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 1억 5천만원 초과 | ||
부부합산 연소득 | 2천만원이하 | 연 1.5% | 연 1.6% | 연 1.7% | 연 1.8% |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 연 1.8% | 연 1.9% | 연 2.0% | 연 2.1% | |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 | 연 2.1% | 연 2.2% | 연 2.3% | 연 2.4% | |
6천만원 초과 7천5백만원 이하 | 연 2.4% | 연 2.5% | 연 2.6% | 연 2.7% |
다음으로 대출실행 전 자산기준 초과자로 통보받은 경우와대출실행 후 자산기준 초과자로 통보받은 경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실행 전 자산기준 초과자로 통보받은 경우와 대출실행 후 자산기준 초과자로 통보받은 경우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출실행 전 자산기준 초과자로 통보받은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실행 전 자산기준 초과자로 통보받은 경우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국민은행 기준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산심사 후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이 자산기준을 초과할 경우 대출불가자산심사 후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이 자산기준을 초과할 경우 대출불가
다음으로 대출실행 후 자산기준 초과자로 통보받은 경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실행 후 자산기준 초과자로 통보받은 경우
자세한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최종 자산심사결과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이 가계금융복지조사결과 소득3분위 기준 초과한 경우
▶ 소득3분위 기준으로 초과된 금액이 1천만원 이내인 경우 신규 취급된 금리에 연 0.1%p 가산
▶ 소득3분위 기준으로 초과된 금액이 1천만원 초과인 경우 신규 취급된 금리에 연 2.0%p 가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이 자산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채무인수, 기한연장, 상환방법, 우대금리 등 기타 대출조건 변경을 제한최종 자산심사결과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이 가계금융복지조사결과 소득3분위 기준 초과한 경우
▶ 소득3분위 기준으로 초과된 금액이 1천만원 이내인 경우 신규 취급된 금리에 연 0.1%p 가산
▶ 소득3분위 기준으로 초과된 금액이 1천만원 초과인 경우 신규 취급된 금리에 연 2.0%p 가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이 자산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채무인수, 기한연장, 상환방법, 우대금리 등 기타 대출조건 변경을 제한
다음으로 원금 및 이자 선납과 중도상환수수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금 및 이자 선납과 중도상환수수료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자세히 확인하시면 됩니다. 우선 중도상환수수료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을 받은 후 약정된 상환 기간보다 일찍 상환할 때 발생하는 수수료입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 상품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대출금액의 일정 비율로 책정됩니다. 국민은행에서 해당 대출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습니다.
다음으로 원금 및 이자 선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금 및 이자 선납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대출 실행일로부터 3개월 동안 원금(분할상환인 경우) 및 이자 선납 제한대출 실행일로부터 3개월 동안 원금(분할상환인 경우) 및 이자 선납 제한
다음으로 추가로 꼭 읽으면 좋은 글들에 대해서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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