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 민간 신축 매입약정 주택 건설자금대출 유의사항 및 기타에 대한 정보

KB 민간 신축 매입약정 주택 건설자금대출 유의사항 및 기타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을 받게 되면 유의사항이나 기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야 합니다. 지금부터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야 합니다.

KB 민간 신축 매입약정 주택 건설자금대출

고객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대출 고객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금리 인상
    • 대출 금리는 변동 금리인 경우가 많아서, 금리 인상에 따라 대출 이자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 연체
    • 대출 상환을 연체하면, 연체이자가 발생하고,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 압류 및 추심
    •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면, 금융기관은 대출금을 갚기 위해 주택, 자동차 등 재산을 압류하거나 추심할 수 있습니다.
  • 형사처벌
    • 대출을 사기 등의 방법으로 취득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대출 고객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해약금
    • 대출 조건에 따라, 대출을 해지할 때 해약금을 내야 할 수 있습니다.
  • 수수료
    • 대출을 받거나 상환할 때, 다양한 수수료를 내야 할 수 있습니다.
  • 고정비 부담
    • 대출 상환액은 고정비 성격을 가지므로, 가계 경제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대출을 받기 전에, 이러한 불이익을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국민은행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해당사항 없음

다음으로 만기경과 후 기한의 이익상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기경과 후 기한의 이익 상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만기일 경과 후 대출금액을 전액 상환하지 않거나, 기한연장하지 않은 경우,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제7조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대출잔액에 대한 지연배상금이 부과됩니다.
– 연체가 계속되는 경우, 연체기간에 따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 『일반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거 신용도판단정보등록자로 등록되어 금융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한의 이익 상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한의 이익
이란, 채무자가 대출금을 약정된 기한까지 상환하면, 그 기한까지는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권리를 말합니다.

기한의 이익 상실이란, 채무자가 약정된 기한까지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면, 채무자는 그 기한 이후부터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기한의 이익 상실의 사유

기한의 이익 상실의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채무자가 약정된 기한까지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은 경우
  •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 멸실한 경우
  • 채무자가 담보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기한의 이익 상실의 효과

기한의 이익 상실의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채무자는 그 기한 이후부터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 채권자는 기한의 이익 상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한의 이익 상실 예방을 위한 방법

기한의 이익 상실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취해야 합니다.

  • 대출금을 약정된 기한까지 상환해야 합니다.
  • 담보를 잘 관리하여 손상, 멸실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담보제공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기한의 이익 상실은 채무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대출금을 상환할 때에는 기한의 이익 상실에 유의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기타계약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타계약사항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계약사항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및 여신거래약정서 내용에 따르며, 추가 약정이 필요한 계약사항의 경우 추가약정서, 채권양도계약서 작성 또는 여신거래약정서 내 특약사항 작성을 통해 계약합니다.
※ 대출가능여부 및 대출거래조건 등은 영업점 상담 후 최종 결정됩니다.

다음으로 고객께서 알아두실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께서 알아두실 사항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대출신청인이 신용도판단정보등록자(신용회복지원 또는 배드뱅크 포함)이거나 은행의 신용평가 결과 신용등급이 낮은 고객일 경우 대출이 제한될 수 있음.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으며, 개인신용평점하락으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 할 수도 있습니다.
– 대출 취급 후 일정 기간 납부해야 할 원리금이 연체될 경우, 계약만료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금리인하요구권: 채무자는 본인의 신용상태가 호전 또는 담보가 보강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회사채 등급상승, 재무상태 개선, 특허권 신규취득, 개인신용평점 상승, 담보제공 등)에는 증빙자료와 함께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은행의 신용평가 및 심사결과에 따라서 금리인하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청약의 철회: 일반금융소비자는 계약서류 수령일, 계약 체결일, 대출금 수령일 중 나중에 발생한 날부터 14일(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이내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위법계약의 해지: 금융소비자는 은행이 금융소비자보호법 판매원칙을 위반하여 해당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법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해당 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 해지요구서와 위반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은행에 제출하여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의 상품개발 부서는 기업상품부이며, 위 내용은 당행의 여신 및 금리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반금융소비자는 은행이 계약체결을 권유하는 경우 및 일반금융 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에 대출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받을 권리가 있으며, 대출취급시 적용되는 기간, 금리, 담보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 기업여신담당자 또는, 스마트상담부 ☎1588-999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시는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약관의 중요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이며, 실제상품의 계약은 대출거래약정서, 여신거래기본약관 등의 적용을 받기때문에 대출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품설명서 및 관련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약관은 창구에서 교부 및 열람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추가로 꼭 읽으면 좋은 글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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