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 동산ㆍ채권담보대출(재고자산) 유의사항 및 기타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대출을 받게 되면 유의사항이나 기타 내용도 잘 확인을 해야합니다. 지금부터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볻록 하겠습니다.
만기 도래하는 경우 기한 연장 방법과 기한의 이익 상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기한연장하는 방법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대출의 만기도래시 당행에서 정한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기한연장할 수 있음
다음으로 기한의 이익 상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한의 이익 상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만기일 경과 후 대출금액을 전액 상환하지 않거나, 기한연장하지 않은 경우,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제7조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대출잔액에 대한 지연배상금이 부과됩니다.
– 연체가 계속되는 경우, 연체기간에 따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거 신용도판단등록정보자로 등록되어 금융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대출실행시 부가 혜택과 기타계약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실행시 부가 혜택과 기타계약사항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우선 부가 혜택부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혜택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당행과의 거래관계 및 수익기여도, 고객신용등급 등에 따라 수수료 우대를 받을 수 있음
다음으로 기타 계약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계약 사항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계약사항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및 여신거래약정서 내용에 따르며, 추가약정이 필요한 계약사항의 경우 추가약정서 작성 또는 여신거래약정서내 특약사항 작성을 통해 계약함
※대출가능여부 및 대출거래조건 등은 영업점 상담후 최종 결정됨
다음으로 고객께서 알아 두실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고객께서 알아두실 사항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본 안내장은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약관의 중요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실제상품의 계약은 대출거래약정서, 여신거래기본약관 등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대출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품설명서 및 관련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약관은 창구에서 교부 및 열람이 가능합니다.
– 대출신청인이 신용관리대상자(신용회복지원 또는 배드뱅크 포함)이거나 은행의 신용평가 결과 신용등급이 낮은 고객일 경우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으며, 개인신용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 할 수도 있습니다.
– 대출 취급 후 일정 기간 납부해야 할 원리금이 연체될 경우, 계약만료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약정 납입일이 경과되면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분할상환대출은 원리금 납입을 연속하여 2회 이상 연체하는 경우, 일시상환대출은 14일 이상 연체하는 경우 대출 잔액에 대하여 연체이자가 부과됩니다.(연체이자율은 대출금리에 연3.0% 가산하여 적용하되, 최고 연체이자율은 연 15%로 합니다. 다만, 대출금리가 최고 연체이자율 이상인 경우 연체이자율은 대출금리에 연 2.0%를 더하여 적용합니다.)
– 근저당권 말소비용, 국민주택채권 매입비 등 고객부담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대출금 5천만원까지 수입인지 비용이 없으며, 5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대출금액별 수입인지 비용이 다르게 부과되어 고객과 은행이 각 50%씩 부담합니다.
※ 대출금액 5천만원 이하 : 비과세
대출금액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 7만원 (고객부담 3만5천원)
대출금액 1억원 초과~10억원 이하 : 15만원 (고객부담 7만5천원)
대출금액 10억원 초과 : 35만원 (고객부담 17만5천원)
– 대출금의 만기가 도래되어 기한연장하는 경우에는 고객님의 신용등급 및 거래실적 변동 등에 따라 금리가 상승 또는 하락될 수 있습니다.
– 상품개발 부서는 기업상품부 이며 위 내용은 당행의 여신 및 금리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반금융소비자는 은행이 계약체결을 권유하는 경우 및 일반금융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에 대출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받을 권리가 있으며, 대출 취급할 경우 적용되는 기간, 금리, 담보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 기업여신 담당자 또는 KB국민은행 고객센터 ☎ 1588-999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안내장은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광고 관련 절차를 준수하여 제공됩니다.
– 금리인하요구권 : 채무자는 본인의 신용상태가 호전 또는 담보가 보강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회사채 등급상승, 재무상태 개선, 특허권 신규취득, 개인신용평점 상승, 담보제공 등)에는 증빙자료와 함께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은행의 신용평가 및 심사결과에 따라서 금리인하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청약의 철회 : 일반금융소비자는 계약서류 수령일, 계약 체결일, 대출금 수령일 중 나중에 발생한 날부터 14일(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이내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위법계약의 해지 : 금융소비자는 은행이 금융소비자보호법 판매원칙을 위반하여 해당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법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해당 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 해지요구서와 위반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은행에 제출하여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 1차 대출신청자격 및 대출한도 변경(변경적용일 :2013.5.10)
가. 변경전후의 거래조건 비교
(변경전) 대출신청자격
ㅇ 최근 3개년 결산재무제표를 보유한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및 SOHO고객(복식부기 비기장 개인사업자 제외)
(변경후) 대출신청자격
ㅇ 설립일(개업일)로부터 1년 이상의 제조업(부업종 제조업 포함)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및 SOHO고객(복식부기 비기장 개인사업자 제외)
(변경전) 대출한도
– 다음 중 작은 금액 이내에서 소요운전자금한도 범위내 차등적용
ㅇ 재무제표상 과거 3개년 원재료 평균 금액의 50% 이내
ㅇ 담보로 취득하고자 하는 재고자산 담보조사가격의 80% 이내
(변경후) 대출한도
– 소요운전자금한도 범위내 차등적용
ㅇ 담보로 취득하고자 하는 재고자산 담보조사가격의 80%이내에서 차등 적용
나. 기존 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2차 대출신청자격(대출대상) 변경 (2018.8.27)
가. 변경전후의 거래조건 비교
(변경전)
– 「동산ㆍ채권등의 담보의 관한 법률」에 따라 정규담보에 해당되는 재고자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중소기업(개인사업자를 포함하되, 개인사업자의 경우 ‘상호등기’를 한 경우에 한함)으로서,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고객
ㅇ 채무자의 당행 신용등급이 BB-등급(소매형SOHO고객인 경우6등급)이상
ㅇ 설립일(개업일)로부터 1년 이상의 제조업(부업종 제조업 포함)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및 SOHO고객(복식부기 비기장 개인사업자 제외)
(변경후)
-「동산ㆍ채권등의 담보의 관한 법률」에 따라 정규담보㈜에 해당되는 재고자산을 담보로 제공한 업력 1년 이상의 중소ㆍ중견기업(개인사업자의 경우 ‘상호등기’를 한 경우에 한하며 복식부기 비기장 개인사업자 제외)
나. 기존고객에 대한 적용여부 : 부
– 3차 : 대출신청자격(대출대상) 변경(2022.5.9)
가.변경전후의 거래조건 비교
(변경전) 「동산ㆍ채권등의 담보의 관한 법률」에 따라 정규담보에 해당되는 재고자산을 담보로 제공한 업력 1년 이상의 중소·중견기업(개인사업자의 경우 ‘상호등기’를 한 경우에 한하며 복식부기 비기장 개인사업자 제외)
(변경후) 「동산ㆍ채권등의 담보의 관한 법률」에 따라 정규담보에 해당되는 재고자산을 담보로 제공한 중소ㆍ중견기업 또는 개인사업자(복식부기 비기장 개인사업자 제외)
나.기존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부
다음으로 추가로 꼭 읽으면 좋은 글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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