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 다둥이 전세자금대출 상품설명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B국민은행에서는 해당대출 서비스를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자세한 정보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그 대출 상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봐야 됩니다. 우선 상품특징과 신청자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B 다둥이 전세자금대출 상품특징과 대출 신청 자격
KB 다둥이 전세자금대출 상품특징과 대출 신청 자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상품특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품특징
지금부터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전세 신규입주 또는 계약갱신을 하시는 고객님께 임차보증금의 90%까지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담보로 지원하는 대출상품
- 다둥이 우대금리 0.15%를 최초 대출기간 만료일까지 추가 적용
다음으로 대출 신청 자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신청자격
대출 신청자격에 대한 설명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인 자녀가 2인 이상인 다둥이가구로서 아래 내용을 모두 충족하는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고객
(1) 임차보증금 수도권 7억원(그 외 지역 5억원) 이하
(2)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급
(3)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의 합산 주택수가 1주택* 이내인 경우
* 보유 중인 주택이 2020.7.10일 이후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내 소재한 주택으로서 취득시점 주택가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에는 대출대상에서 제외. 단, 실수요 요건을 증빙하는 경우 신청 가능
다음으로 대출금액과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금액과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지금부터 대출금액과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닌다. 우선 대출금액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스빈다.
대출금액
대출금액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최고 2억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단, 실제 대출금액은 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발급가능금액 이내로 대출 가능
다음으로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기간 및 상환 방법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대출기간 : 임대차계약 종료일 이내로 1년 이상 2년 이내 (기한연장 시 대출기간 이내에서 최장 10년까지 이용 가능)
- 상환방법 : 일시상환,혼합상환
※ 혼합상환 (원(리)금균등 분할상환+일시상환) : 분할상환금액은 대출금액의 5%이상(단, 일시상환금액은 최소 10만원이상, 원단위)
※ 상환방법 및 분할상환금액은 대출기간 중 변경불가
다음으로 일시상환과 혼합상환 방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시상환이란, 대출금을 일정한 기한 내에 한꺼번에 상환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일시상환은 대출금을 한 번에 상환해야 하기 때문에, 상환 부담이 크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출 기간이 짧아 이자 부담이 적고, 대출금을 한 번에 상환하면 신용등급이 상승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혼합상환이란, 대출금을 원금과 이자를 일정 비율로 분할하여 상환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혼합상환은 대출금을 분할하여 상환하기 때문에, 일시상환에 비해 상환 부담이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출 기간이 길어 이자 부담이 크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일시상환과 혼합상환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일시상환 | 혼합상환 |
---|---|---|
상환 방식 | 대출금을 한꺼번에 상환 | 대출금을 분할하여 상환 |
상환 부담 | 크다 | 적다 |
대출 기간 | 짧다 | 길다 |
이자 부담 | 적다 | 많다 |
일시상환과 혼합상환을 선택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 상환 능력 : 대출금을 한꺼번에 상환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대출 기간 : 대출금을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상환할 수 있는지 고려해야 합니다.
- 이자 부담 : 대출기간이 길어질수록 이자 부담이 증가하므로, 이자 부담을 고려해야 합니다.
일시상환은 상환 능력이 충분하고, 대출기간을 짧게 하고 싶은 경우 적합합니다. 혼합상환은 상환 능력이 충분하지 않고, 대출기간을 길게 하고 싶은 경우 적합합니다.
다음으로 대출대상 주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 대상 주택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다가구, 주거용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 전세(예정)주택이 무허가건물 또는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소유권 권리침해(압류, 가압류, 경매 등)가 있는 주택 등인 경우 대출불가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란, 건물의 표제부, 갑구, 을구에 등재된 권리와 그에 관한 사항을 모두 기재한 공증서류를 말합니다.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됩니다.
- 표제부 : 부동산의 표시, 소유권, 소유권의 변동사항
- 갑구 : 전세권, 저당권,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 을구 : 근저당권, 질권, 소액임차권, 유치권, 압류, 가압류, 가처분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다음과 같은 용도로 사용됩니다.
- 부동산 거래 : 부동산 매매, 임대차, 담보 제공 시
- 금융거래 : 부동산 담보 대출, 전세자금 대출 시
- 재산권 분쟁 : 소송, 상속, 증여 시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열람 및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열람료는 700원, 발급료는 1,000원입니다.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합니다.
- 로그인 또는 회원가입을 합니다.
- 발급대상을 선택합니다.
- 발급 수량을 선택합니다.
- 결제 방법을 선택합니다.
- 결제 후 발급받습니다.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열람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합니다.
- 로그인 또는 회원가입을 합니다.
- 발급대상을 선택합니다.
- 열람합니다.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이용하여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 금융거래, 재산권 분쟁 시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받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대출신청시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 신청시기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신규임차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계약갱신 :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고 갱신계약서 상 계약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임대차계약을 자동기한연장(묵시적 갱신)한 경우에는 연장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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