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 내집마련디딤돌대출 유의사항 및 기타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을 받게 되면 유의사항이나 기타도 잘 확인을 해아합니다. 지금부터 자세한 정보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KB 내집마련디딤돌대출 기타와 유한책임대출 안내
지금부터 자세한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유한책임대출 안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책임대출
자세한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유한책임대출은 대출상환책임을 담보물(해당주택)에만 한정하는 대출(허위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에 의한 경우 제외)을 말합니다.
■ 유한책임대출 심사평가 결과에 따라 일정 점수 이상인 경우 유한책임대출을 적용할 수 있으며, 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구입자금보증 또는 생애최초 특례구입자금보증을 이용하여 내집마련디딤돌대출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적용 불가합니다.
다음으로 기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성년인 세대원 중 1인 이상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일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이 불가합니다.
※단, 기금의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경우 실행일 당일 상환조건부 대출은 가능
▶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는 한국신용정보원 대출정보조회를 결과 다른 목적물로 주택담보(중도금)대출을 이용중이면 대출불가합니다.
▶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전심사방식인 경우 채무자 또는 배우자가 동일 물건지로 공사 전세 및 월세자금보증을 이용중이면 대출이 불가합니다.
※ 단, 대출실행일까지 전세자금보증을 해지하는 경우 대출 가능
▶ 차주 및 배우자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제외)을 이용중이면 생애최초 특례구입자금보증 가입이 불가합니다.
※ 단, 대출실행일까지 기존 보증을 해지하는 경우 생애최초 특례구입자금보증 가입 가능
다음으로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안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품내용변경에 관한 안내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변경내용>
□ 신혼가구 소득요건 완화
변경전 □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변경후 □ 부부합산 연소득 8천5백만원 이하
□ 신혼가구 소득요건 완화에 따른 금리구간 신설
일반 : 연 3.30%~연 3.55%
신혼 : 연 3.00%~연 3.25%
<시행일>
2023.10.06
<기존고객적용여부>
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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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내용>
□ 기본금리 인상
변경전 □ 일반 : 연 2.15% ~ 연 3.00%, 생애최초 신혼가구 : 연 1.85% ~ 연 2.70%
변경후 □ 일반 : 연 2.45% ~ 연 3.30%, 생애최초 신혼가구 : 연 2.15% ~ 연 3.00%
□ 청약(종합)저축 장기가입자 우대금리 적용기준 변경
□ 변경전
– 청약(종합)저축 장기 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 대출신청일 현재 자격충족 시에만 적용, 신규 분양아파트(담보목적물) 당첨에 따라 해지된 계좌 포함, 청약 예□부금 등은 적용 불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택1)
ㅇ 가입기간이 1년(3년) 이상이고 12회차(36회차)이상 납입한 경우 연 0.1%p(연 0.2%p)
ㅇ 민영주택 지역별 청약 최소 예치금액 납입 후 1년(3년)이상인 경우 연 0.1%p(연 0.2%p)
□ 변경후
– 청약(종합)저축 장기 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 대출신청일 현재 자격충족 시에만 적용, 신규 분양아파트(담보목적물) 당첨에 따라 해지된 계좌 포함, 청약 예□부금 등은 적용 불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택1)
ㅇ 가입기간(납입회차)에 따라 5년(60회차) 연 0.3%p, 10년(120회차) 연 0.4%p, 15년(180회차) 연 0.5%p 적용
ㅇ 민영주택 청약 지역별 최소 예치금액 납입이 완료된 날로부터 5년 이상 연 0.3%p, 10년 이상 연 0.4%p, 15년 이상 연 0.5%p 적용
※ 대출기간 중 금리우대에 적용된 청약(종합)저축 해지시 우대금리 적용이 제외되며, 대출기간 중 금리우대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우대금리 적용 불가
<시행일>
2023.08.30
<기존고객적용여부>
□ 기본금리 인상 : 고정금리(미적용), 변동금리(적용)
□ 청약(종합)저축 장기가입자 우대금리 적용기준 변경 : 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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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내용>
□ 생애최초 특례구입자금보증 도입에 따른 대출한도 내용 상세화
대출한도 추가내용
※ LTV : 70% 이내(생애최초 주택구입자로 생애최초 특례구입자금보증 가입이 가능한 경우 80% 이내)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일반구입자금보증 또는 생애최초 특례구입자금보증 가입이 가능한 경우 최우선변제 소액임차보증금 미차감 가능
기타 추가내용
▶ 차주 및 배우자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제외)을 이용중이면 생애최초 특례구입자금보증 가입이 불가합니다.
※ 단, 대출실행일까지 기존 보증을 해지하는 경우 생애최초 특례구입자금보증 가입 가능
<시행일>
2023.07.03
<기존고객적용여부>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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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내용>
□ 부동산 전자계약 금리우대(0.1%) 적용 기준 변경
변경전 : 폐지
변경후 : 2023.12.31 신규 접수분까지
□ 대출한도 변경
변경전
– 2자녀(미성년자) 이상인 가구 : 3억 1천만원
변경후
– 2자녀(미성년자) 이상인 가구 : 4억원
□ 대상주택 변경
변경전
– 주택가격 5억원 이하주)인 주거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 100㎡)이하 주택
(주택가격기준 별도확인)
주)신혼가구는 주택가격 6억원 이하
변경후
– 주택가격 5억원 이하주)인 주거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 100㎡)이하 주택
(주택가격기준 별도확인)
주)신혼가구, 2자녀(미성년자) 이상인 가구는 주택가격 6억원 이하
<시행일>
2023.02.10
<기존고객적용여부>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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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계약 금리우대(0.1%) 적용 기준 변경
– 변경전 : 2023.12.31 신규 접수분까지 적용
– 변경후 : 폐지
<시행일>
2023.01.01
<기존고객적용여부>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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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한도 변경
변경전
– 2자녀(미성년자) 이상인 가구 : 4억원
변경후
– 2자녀(미성년자) 이상인 가구 : 3억 1천만원
□ 대상주택 변경
변경전
– 주택가격 5억원 이하주)인 주거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 100㎡)이하 주택
(주택가격기준 별도확인)
주)신혼가구, 2자녀(미성년자) 이상인 가구는 주택가격 6억원 이하
변경후
– 주택가격 5억원 이하주)인 주거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 100㎡)이하 주택
(주택가격기준 별도확인)
주)신혼가구는 주택가격 6억원 이하
<시행일>
2023.01.01
<기존고객적용여부>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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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내용>
□ 상품특징 명확화
– 아래 ‘대상주택’ 및 ‘대출한도’ 변경 내용 반영
□ 대상주택 변경
변경전
– 주택가격 5억원 이하인 주거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 100㎡)이하 주택
(주택가격기준 별도확인)
변경후
– 주택가격 5억원 이하주)인 주거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 100㎡)이하 주택
(주택가격기준 별도확인)
주)신혼가구, 2자녀(미성년자) 이상인 가구는 주택가격 6억원 이하
□ 대출한도 변경
변경전
– 담보평가 및 소득금액에 따른 대출가능금액 이내에서 호당 최고 2억 5천만원 이내
(단, 신혼가구는 2억 7천만원, 2자녀(미성년자) 이상인 가구는 3억 1천만원, 만 30세 이상 미혼인 단독세대주는 최고 1억 5천만원 이내)
변경후
– 담보평가 및 소득금액에 따른 대출가능금액 이내에서 호당 최고 2억 5천만원 이내
[단, 신혼가구, 2자녀(미성년자) 이상인 가구는 4억원, 생애최초 주택구입가구(미혼 단독세대주 제외)는 3억원, 만 30세 이상 미혼인 단독세대주는 최고 1억 5천만원(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2억원) 이내]
□ 부부합산 순자산가액 기준 금액 변경
변경전 : (2021년 기준, 4억 5천 8백만원)
변경후 : (2022년 기준, 5억 6백만원)
□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기간 연장
변경전 : 2022.12.31 신규 접수분까지
변경후 : 2023.12.31 신규 접수분까지
<시행일>
2023.01.01
<기존고객적용여부>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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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내용>
□ 기본금리 인상
변경전 □ 일반 : 연 2.00% ~ 연 2.75%, 생애최초 신혼가구 : 연 1.70% ~ 연 2.45%
변경후 □ 일반 : 연 2.15% ~ 연 3.00%, 생애최초 신혼가구 : 연 1.85% ~ 연 2.70%
□ 우대금리 요건 명확화
청약(종합)저축 장기가입자 우대금리 요건 추가
※ 청약종합저축 이용 중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으로 전환·가입하는 경우 기존 청약종합저축의 납입기간·회차·금액을 포함함
□ 자산기준 과중초과자에 대한 가산금리 부과기준 변경
변경전
▶ 소득4분위 기준으로 초과된 금액이 1천만원 초과인 경우 신규 취급된 금리와 상관없이 연 5.0% 고정금리 적용
변경후
▶ 소득4분위 기준으로 초과된 금액이 1천만원 초과인 경우 신규 취급된 금리에 연 3.0%p 가산
<시행일>
2022.04.11
<기존고객적용여부>
□ 기본금리 인상 : 고정금리(미적용), 변동금리(적용)
□ 자산기준 과중초과자에 대한 가산금리 부과기준 변경 : 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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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내용>
□ 부부합산 순자산가액 기준 금액 변경
변경전 : (2020년 기준, 3억 9천 4백만원)
변경후 : (2021년 기준, 4억 5천 8백만원)
□ 대출한도 상향
변경전 □ 일반가구 : 2억원 이내, 신혼가구 : 2억 2천만원 이내, 다자녀·2자녀 가구 : 2억 6천만원 이내
변경후 □ 일반가구 : 2억 5천만원 이내, 신혼가구 : 2억 7천만원 이내, 다자녀·2자녀 가구 : 3억 1천만원 이내
□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기간 연장
변경전 □ 2021.12.31 신규 접수분까지
변경후 □ 2022.12.31 신규 접수분까지
<시행일>
2022.01.01
<기존고객적용여부>
□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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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금리 인상
변경전 – 일반 : 연 1.85% ~ 연 2.40%, 생애최초 신혼가구 : 연 1.55% ~ 연 2.10%
변경후 – 일반 : 연 2.00% ~ 연 2.75%, 생애최초 신혼가구 : 연 1.70% ~ 연 2.45%
□ 우대금리 신설
신규 분양주택 가구 – 연 0.1%p
<시행일>
2021.11.12
<기존고객적용여부>
□ 기본금리 인상 : 고정금리(미적용), 변동금리(적용)
□ 우대금리 신설 : 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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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내용>
□ 부동산전자계약 우대금리 일몰기한 연장
변경전 □ 2020.12.31까지 적용
변경후 □ 2021.12.31까지 적용
<시행일>
2021.01.01
<기존고객적용여부>
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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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내용>
□ 부부합산 순자산가액 기준 금액 변경
변경전 : (2019년 기준, 2억8천8백만원)
변경후 : (2020년 기준, 2억9천2백만원)
<시행일>
2021.01.01
<기존고객적용여부>
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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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내용>
□ 기본금리 인하
변경전 □ 일반 : 연 1.95% ~ 연 2.70%, 생애최초신혼가구 : 연 1.65% ~ 연 2.40%
변경후 □ 일반 : 연 1.85% ~ 연 2.40%, 생애최초신혼가구 : 연 1.55% ~ 연 2.10%
<시행일>
2020.10.30
<기존고객적용여부>
고정금리: 미적용, 변동금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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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내용>
□ 자산심사업무 수행주체 명확화
자산심사업무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담당합니다. 관련 문의사항은 공사 콜센터(☎1566-900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시행일>
2020.07.17
<기존고객적용여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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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내용>
□ 신혼가구 대상자 확대
변경전 □ 신혼가구
변경후 □ 신혼가구(LH 신혼희망타운 분양계약자 중 만6세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포함)
<시행일>
2020.07.17
<기존고객적용여부>
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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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내용>
□ 기본금리 인하
변경전 □ 일반 : 연 2.00% ~ 연 3.15%, 생애최초신혼가구 : 연 1.70% ~ 연 2.75%
변경후 □ 일반 : 연 1.95% ~ 연 2.70%, 생애최초신혼가구 : 연 1.65% ~ 연 2.40%
<시행일>
2020.05.18
<기존고객적용여부>
고정금리: 미적용, 변동금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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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내용>
□ 부부합산 순자산가액 기준 금액 변경
변경전 : (2018년 기준, 3.71억원)
변경후 : (2019년 기준, 3.91억원)
<시행일>
2020.01.17
<기존고객적용여부>
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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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내용>
□ 미성년자녀 가구 우대금리 확대
변경전 □ 미성년 1자녀가구: 0.2%, 미성년 2자녀가구: 0.3%, 다자녀(미성년 3자녀이상)가구: 0.5%
변경후 – 미성년 1자녀가구: 0.3%, 미성년 2자녀가구: 0.5%, 다자녀(미성년 3자녀이상)가구: 0.7%
<시행일>
2019.12.31
<기존고객적용여부>
시행일 이후 신규접수분부터 적용하나, 2019.12.31 이전 취급된 기존 계좌에 대해서는 시행일 이후 자녀수가 증가할 경우 변경 우대금리 적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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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내용>
□ (구입자금대출) 미성년 2자녀 이상 가구 호당 대출한도 확대
변경전 □ 2억 4천만원이내
변경후 □ 2억 6천만원이내
<시행일>
2019.12.31
<기존고객적용여부>
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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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내용>
□ 부동산전자계약 우대금리 일몰기한 연장
변경전 □ 2019.12.31까지 적용
변경후 □ 2020.12.31까지 적용
<시행일>
2019.12.31
<기존고객적용여부>
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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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내용>
□ 대출대상자 요건 추가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인 자(2018년 기준, 3.71억원)
□ 자산기준 도입 신설에 따른 자산기준 초과자에 대한 제재사항 추가
대출실행 전 : 자산심사 후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이 자산기준을 초과할 경우 대출불가
대출실행 후 : 최종 자산심사결과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이 가계금융복지조사결과 소득4분위 기준 초과한 경우
▶ 소득4분위 기준으로 초과된 금액이 1천만원 이내인 경우 신규 취급된 금리에 연 0.2%p 가산
▶ 소득4분위 기준으로 초과된 금액이 1천만원 초과인 경우 신규 취급된 금리와 상관없이 연 5.0% 고정금리 적용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이 자산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채무인수, 상환방법, 우대금리, 원금
상환 유예 등 기타 대출조건 변경을 제한
□ 자산기준 도입 신설에 따른 원금 및 이자 선납 제한사항 추가
원금 및 이자 선납 : 대출 실행일로부터 3개월 동안 원금(분할상환인 경우) 및 이자 선납 제한
□ 자산기준 도입 신설에 따른 고객 준비서류 추가
(필요시)자산심사 : 부동산, 건축물, 자동차, 금융자산 및 부채 등 자산확인서류
<시행일>
2019.9.30
<기존고객적용여부>
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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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내용>
□ 신혼부부 주거부담 완화를 위한 신혼가구 대상기간 확대
변경전: 신혼가구 – 혼인관계증명서상 신청인과 배우자의 혼인기간이 5년이내인 가구 또는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결혼예정인 가구
변경후: 신혼가구 – 혼인관계증명서상 신청인과 배우자의 혼인기간이 7년이내인 가구 또는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결혼예정인 가구
<시행일>
2019.07.29
<기존고객적용여부>
미적용
다음으로 기한의 이익 상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기경과 후 기한의 이익상실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이자ㆍ분할상환금ㆍ분할상환 원리금을 납입기일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실제 납입일까지 납입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연체이자율을 적용하며, 대출만기일 경과 등 기한이익 상실 시 대출잔액에 대하여 연체이자가 부과됩니다.
▶ 대출만기일 경과 등 기한의 이익 상실 시에는 기한이익 상실일로부터 3개월 이내는 총 대출잔액에 대하여 이자율 + 연 4%p, 3개월 초과는 총 대출잔액에 대하여 이자율 + 연 5%p가 적용됩니다.
▶ 연체이자율(지연배상금률)이 연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10%가 적용됩니다.
<기한의 이익이란?>
기한의 존재로 말미암아 당사자가 받는 이익
은행과의 대출거래에서 채무자인 고객은 당초 약정한 대출기한까지는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아도 되므로 그 기간동안 채무자인 고객이 가지는 이익
▶ 연체가 계속되는 경우, 연체기간에 따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거 신용도판단정보 등록자로 등록되어 금융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고객께서 알아두실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께서 알아두실 사항
자세한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대출금 5천만원까지 수입인지 비용이 없으며, 5천만원 초과시 대출금액별 수입인지 비용이 차등 부과됩니다. 수입인지대금은 각 50%씩 고객과 은행이 부담하며, 근저당권설정비용 중 설정등기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등록면허세, 지방세, 등기신청수수료 및 법무사 수수료)은 은행이 부담하고, 국민주택채권 매입비 및 감액/말소 등기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고객이 부담합니다.
▶ 디딤돌대출을 받은 차주는 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본건 담보주택에 전입을 완료하여 전입세대열람표를 은행에 제출하고, 전입한 날로부터 1년까지 담보주택에 거주하여야 합니다. 만약 전입세대열람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이 상실됩니다.
▶ 대출조건 등은 정부의 기금 운용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또한 KB국민은행의 연체대출금(지급보증 대급금 포함) 보유, KB국민은행에 손해를 끼친 자, 신용도 판단정보 등록자 등에 해당하는 경우 대출 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자산심사업무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담당합니다. 관련 문의사항은 공사 콜센터(☎1566-900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KB국민은행 영업점 또는 주택도시기금 전용상담센터(☎1599-1771)로 문의하시거나, 홈페이지(www.kbstar.com)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포털사이트(http://nhuf.molit.go.kr)에는 주택도시기금에 대한 다양한 내용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 상품 가입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표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금액 | 인지세액 |
---|---|
5천만원 이하 | 비과세 |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 7만원(각각 3만 5천원) |
1억원 초과~10억원 이하 | 15만원(각각 7만 5천원) |
10억원 초과 | 35만원(각각 17만 5천원) |
다음으로 필요서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요서류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본인 신분증
□ 매매(분양)계약서, 토지 및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1개월 이내 발급분), 전입세대열람내역(동거인 포함)
□ 등기권리증(소유권이전등기 후 신청시), 인감증명서(인감도장 포함)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최근 3개월이내 발급분)
□ 주민등록등본(1개월이내 발급분, 결혼예정자는 배우자 예정자 주민등록등본 추가 필요)
□ 가족관계증명서(1개월이내 발급분: 단독세대주, 배우자분리세대, 결혼예정자 등)
□ 결혼예정 증빙서류(결혼예정자의 경우):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 재직(사업영위) 및 소득확인서류(본인 및 배우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필수 제출(소득종류 확인목적)
※ 최근 2개년의 소득확인서류 제출
– 근로소득자: 재직증명서(재직회사 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등
※ 단,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 재직회사가 확인되는 경우 재직증명서(재직회사 사업자등록증) 생략 가능
– 사업소득자 등: 사업자등록증명원 /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등
□ 우대금리 확인서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상세형), 기본증명서(귀화자), 장애인증명서, 청약(종합)저축통장 거래내역서 등
□ (필요시)자산심사 : 부동산, 건축물, 자동차, 금융자산 및 부채 등 자산확인서류
※ 상기 서류 이외에 대출진행에 따라 준비서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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