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 그린리모델링 협약대출(가계) 금리와 이율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을 받게 된다면 금리와 이율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잘 확인을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부터 자세한 정보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출금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B 그린리모델링 협약대출(가계) 대출금리
지금부터 대출금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시장금리 연동 5년 이내 고정금리(연단위) 또는「신규취급액기준·잔액기준 COFIX」6/12개월 변동금리
- 대고객 적용금리는 산출금리에서 에너지성능개선 비율 등에 따른 이차보전금리를 차감하여 적용
- 기준금리 : 고정금리는 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가 고시하는 기간별「AAA등급 금융채 유통수익률」로 전주 최종영업일 전 영업일 종가 적용, 변동금리는 대출실행일 직전 영업일 전국은행연합회에 최종 고시되어 있는 「신규취급액기준 COFIX」 또는 「잔 액기준 COFIX」중 고객이 약정을 할 때 선택한 금리 적용
- 가산금리 : 고객별 가산금리는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
- 우대금리 : 최고 연 0.9%p
- 최종금리 : 고객별 적용금리는 기준금리, 신용등급 등에 따라 산출된 가산금리 및 우대금리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산출금리 에서 에너지성능 개선비율 등에 따른 이차보전금리를 차감하여 적용합니다. 실제 적용금리는 대출신청 영업점으로 상담하셔야 확인하 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변동금리 선택 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변동금리 선택 시 : 실적연동 우대금리 적용
실질적 우대금리 적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KB국민카드(신용) 이용실적 우대 : 연 0.1%p~0.3%p: 결제계좌를 KB국민은행으로 지정하고 최근 3개월간 30/60/90만원 이상 이용실적이 있는 경우
- 급여(연금)이체 실적 우대 : 최고 연 0.3%p
- 자동이체 거래실적 우대(3건 이상) : 연 0.1%p: 아파트관리비/지로/금융결제원CMS/펌뱅킹
- KB스타뱅킹 이용실적 우대 : 연 0.1%p: KB스타뱅킹을 통한 이체실적이 있는 경우
- 적립식예금 30만원 이상 계좌보유 우대 : 연 0.1%p
다음으로 고정금리 선택 하는 경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정금리 선택 시 : 대출만기일까지 적용
고정금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KB국민카드(신용) 보유/신청 : 연 0.1%p
- 급여(연금)이체 : 연 0.1%p
- 자동이체(3건 이상) 등록 : 연 0.1%p
- KB스타뱅킹(골드스타 이상) : 연 0.1%p
- 적립식예금(30만원 이상) 계좌보유 : 연 0.1%p
- KB스타클럽(골드스타 이상) : 연 0.1%p
- 장기분할상환(5년) : 연 0.1%p
- 우량등급고객(CSS 1~6등급) : 연 0.1%p
- 소형주택(60m2 이하) : 연 0.1%p
다음으로 표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 분 | 기준금리 | 가산금리 | 우대금리 | 산출금리 | 이차보전 | |
---|---|---|---|---|---|---|
고정금리 | 연 1.70% | 연 1.87%p | 최고 연 0.9%p | 연 2.67% ~3.57% | 최저 연 1.0%p ~ 최고 연 5.0%p *에너지성능 개 선비율 등에 따라 차등 | |
신규 COFIX | 6개월 변동 | 연 1.85% | 연 2.37%p | 연 3.32% ~4.22% | ||
12개월 변동 | 연 1.85% | 연 2.56%p | 연 3.51% ~4.41% | |||
잔액 COFIX | 6개월 변동 | 연 2.00% | 연 2.33%p | 연 3.43% ~4.33% | ||
12개월 변동 | 연 2.00% | 연 2.52%p | 연 3.62% ~4.52% |
다음으로 중도상환수수료와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와 금리인하요구권
지금부터 중도상환수수료와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중도상환수수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
중도상환수수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도상환원금 x 수수료율(1.2%) x 잔존일수 ÷ 대출기간 (당초 대출일로부터 최장 3년까지 부과)
☞ 단, 금리변동주기 또는 고정금리기간이 3년 이상이거나 금리변동주기와 대출기간(기한연장의 경우 연장기간)이 동일한 경우 수수료율(1.4%) 적용
☞ 대출개시일로부터 매년 당초 대출금액의 10% 이내 원금 상환시에는 면제
※ 국토교통부와 협약에 따라, 2021.2.26일 이후 사업확인서 발급된 대출취급건의 경우, 고객에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음 (단, 정부 정책 변경시 변경될 수 있음)
다음으로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
지금부터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이란 금융소비자가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용 중인 대출에 대해 금리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은행법 제30조의2에 근거하여 2011년 8월 2일 법제화되었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신청자격
- 신용상태가 개선된 금융소비자
- 신청방법
- 금융기관에 금리인하요구서를 제출
- 신청기간
- 대출 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
금리인하요구권은 금융기관이 신용상태 개선에 따른 대출금리 인하 요청을 거절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금융소비자는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면, 금융기관에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하여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하면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 대출금리 인하로 인한 이자 부담 감소
- 대출 상환 기간 단축
- 대출 상환 부담 완화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하려면, 금융기관에 금리인하요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금리인하요구서는 금융기관의 홈페이지나 영업점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금리인하요구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 신청인 정보
- 대출 정보
- 신용상태 개선 사유
- 요청 금리
금리인하요구서를 제출하면, 금융기관은 30일 이내에 금리인하 여부를 결정하여 알려주어야 합니다. 금융기관이 금리인하를 거절하는 경우, 거절 사유를 함께 알려주어야 합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 신청자격을 충족하는지 확인
- 신청기간을 준수
- 신용상태 개선 사유를 명확히 기재
- 요청 금리를 합리적으로 책정
금리인하요구권은 금융소비자의 권리입니다.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면, 적극적으로 행사하여 대출금리를 인하받아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본 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 신청대상이 아닙니다. 다음으로 연체이자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체이자
연체이자에 대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연체이자율 : 최고 15% (차주별 대출이자율 + 연체가산이자율)
- 대출이자율이 최고 연체이자율 이상인 경우 대출이자율 + 연 2.0%p
- 「연체가산이자율」은 연 3.0%p를 적용합니다.
- 연체이자(지연배상금)를 내셔야 하는 경우
- 「이자를 납입하기로 약정한 날」에 납입하지 아니한 때: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 1개월까지는 내셔야 할 약정이자에 대해 연체이자가 적용되고, 1개월이 경과하면 기한이익상실로 인하여 대출잔액에 연체이율을 곱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을 상환하기로 한 날」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을 상환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는 해당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2회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에는 기한이익상실로 인하여 대출잔액에 대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대출계약철회권과 위법계약해지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계약철회권과 위법계약해지권
대출계약철회권과 위법계약해지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출계약철회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계약철회권
지금부터 대출계약철회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계약서류 수령일, 계약 체결일, 대출금 수령일 중 나중에 발생한 날부터 14일(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은행에 서면, 전화, 컴퓨터 통신으로 철회의사를 표시하고 원금,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경우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대출계약 철회권 남용 시 불이익 : 동일 은행에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해당 은행으로부터 신규대출·대출만기 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위법계약해지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법계약해지권
위법계약해지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은행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적합성, 적정성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불공정거래행위 혹은 부당권유를 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 위반사실을 안 날부터 1년 또는 계약서류 수령일·계약체결일·대출금 수령일로부터 5년 중 먼저 도달한 기간 이내에 서면, 전화, 컴퓨터 통신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은행은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객에게 수락여부 및 그 사유를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다음으로 추가로 읽으면 좋은 글들에 대해서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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