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 골든라이프 주택연금론 금리 및 이율에 대한 정보

KB 골든라이프 주택연금론 금리 및 이율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을 받게 되면 금리나 이율도 잘 확인을 해야합니다. 지금부터 자세한 정보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대출금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B 골든라이프 주택연금론

KB 골든라이프 주택연금론 대출금리

지금부터 대출금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금리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주택담보(아파트 포함, 전액유담보), 가계일반자금, 만기일시상환, 대출기간 30년, 신용등급 3등급기준
  • – 적용금리는 가산금리 및 우대금리가 가감되어 적용되며(상품에 따라 우대금리 폭이 다르거나 없을 수 있음), 이는 시장 및 고객님의 신용조건, 대출조건(상환방법, 자금용도 등), 은행거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고객별 실제 적용금리는 대출 신청 영업점으로 상담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주택담보(아파트, 전액유담보), 비거치식분할상환, 대출기간 30년, 신용등급 3등급기준
  • 적용금리는 가산금리 및 우대금리가 가감되어 적용되며(상품에 따라 우대금리 폭이 다르거나 없을 수 있음), 이는 시장 및 고객님의 신용조건, 대출조건(상환방법, 자금용도 등), 은행거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고객별 실제 적용금리는 대출 신청 영업점으로 상담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월지급금 지급기간 이내의 대출이자는 매월 후불로 하되, 차회 월지급금 지급해당일 전일의 누적 대출원리금 잔액에 대하여 대출금리에서 정한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하고 해당 대출이자는 월지급금 지급일자에 대출원리금에 가산한다.
  • (1) 기준금리
    – 변동금리 : 금융채 금리 또는 COFIX는 대출실행일 직전 영업일 전국은행연합회에 최종 고시되어 있는 「신 규취급액기준COFIX」 또는 「신잔액기준COFIX」 중 고객이 약정을 할 때 선택한 금리를 적용
  • (2) 가산금리: 고객별 가산금리는 신용등급 및 담보물건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3) 우대금리 : 실적 연동 우대 : 최고 연 0.9%pㅇ 신용카드 이용실적 우대 : 연 0.3%p- KB국민은행으로 결제계좌가 지정된 KB국민카드(신용) 이용시ㅇ 자동이체 실적우대 : 연 0.1%p- 아파트관리비,지로,금융결제원CMS,펌뱅킹 자동이체 3건 이상 이체서ㅇ 급여(연금)이체 관련 실적 우대 : 연 0.3%p- 은행에 급여(연금)이체 계약이 등록되어 급여(연금)이체 실적이 확인되거나 급여(연금)이체일자를 지정한 일자에 50만원 이상 급여(연금)이체 실적이 확인되는 경우ㅇ 예금 관련 실적우대 : 연 0.1%p- 잔액30만원 이상 적립식예금 계좌 보유시ㅇ 전자금융 관련 실적 우대 : 연 0.1%p- KB스타뱅킹 이용시※ 실적연동 우대금리는 각 항목의 우대조건 충족여부에 따라 대출신규 3개월이후 매월 재산정되어 적용됩니다.
  • (4) 최종금리: 고객별 적용금리는 기준금리, 신용등급, 담보물건 등에 따라 산출된 가산금리와 우대금리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실제 적용금리는 대출신청 영업점으로 상담하셔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대출금리를 표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금리가산금리우대금리최저금리최고금리
신규COFIX12개월3.661.960.904.725.62

다음으로 연체이자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체이자

연체이자에 대한 설명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연체이자율: 최고 연 15% (차주별 대출이자율 + 연체가산이자율)
    • 대출이자율이 최고 연체이자율 이상인 경우 대출이자율 + 연 2.0%p
  • 『연체가산이자율』은 연 3%를 적용합니다.
  • 연체이자(지연배상금)를 내셔야 하는 경우
    • 「이자를 납입하기로 약정한 날」에 납입하지 아니한 때: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 2개월까지는 내셔야 할 약정이자에 대해 연체이자가 적용되고, 2개월이 경과하면 기한이익상실로 인하여 대출잔액에 연체이율을 곱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을 상환하기로 한 날」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을 상환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는 해당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3회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에는 기한이익상실로 인하여 대출잔액에 대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조기상환수수료와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기상환수수료와 금리인하요구권

지금부터 조기상환수수료와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조기상환수수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기상환수수료

조기상환수수료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조기상환수수료는 대출을 받은 후 원금을 일부 또는 전액 상환할 때 발생하는 수수료입니다. 조기상환수수료는 대출 상품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대출금액의 0.5%~2.0% 정도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조기상환수수료는 대출금을 상환함으로써 금융기관이 예상했던 이자수익을 상실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부과됩니다.

조기상환수수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대출 실행 후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 대출 실행 후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조기상환수수료가 부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대출 계약서에 조기상환수수료가 명시된 경우 : 대출 계약서에 조기상환수수료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 조기상환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조기상환수수료를 줄이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출 실행 후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중도상환하는 경우 : 대출 실행 후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중도상환하는 경우, 조기상환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조기상환수수료가 없는 상품을 이용하는 경우 : 조기상환수수료가 없는 상품을 이용하면, 중도상환 시 조기상환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조기상환수수료는 대출금을 상환함으로써 발생하는 추가 비용입니다. 따라서, 중도상환을 계획하고 있다면, 조기상환수수료를 미리 확인하여 비용을 절약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기상환수수료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 대출 실행 후 일정 기간이 지나야 조기상환수수료가 면제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대출 계약서를 확인하여 조기상환수수료 면제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 연간 대출총액의 10%~20% 이내로 상환하면 조기상환수수료가 면제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대출금을 상환할 때 조기상환수수료 면제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 조기상환수수료가 없는 상품이 있으므로, 대출을 받을 때 조기상환수수료가 없는 상품을 확인해야 합니다.

국민은행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중도상환원금 x 수수료율(1.2%) x 잔존일수 ÷ 대출기간 (당초 대출일로부터 최장 3년까지 부과)
☞ 단, 금리변동주기 또는 고정금리기간이 3년 이상이거나 금리변동주기와 대출기간(기한연장의 경우 연장기간)이
동일한 경우 수수료율(1.4%) 적용

다음으로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 대상여부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은행, 보험사,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은 개인이나 기업이, 신용상태나 상환능력이 개선된 경우, 대출금리를 인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용상태가 개선된 개인 또는 기업
    • 신용등급이 상향된 경우
    • 소득이나 재산이 증가한 경우
    • 연체기록이 해소된 경우
  • 상환능력이 개선된 개인 또는 기업
    • 원리금 상환액을 줄일 수 있는 여유자금이 생긴 경우
    • 대출금을 상환하기 위한 다른 수입원이 생긴 경우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하려면, 금융회사에 금리인하요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금리인하요구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신청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 대출상품명, 대출금액, 대출금리
  • 신청인의 신용상태 개선 사유
  • 신청인의 상환능력 개선 사유

금융회사는 금리인하요구서를 접수한 후, 10영업일 이내에 금리인하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법적 권리이기 때문에, 금융회사는 정당한 이유 없이 금리인하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금리인하요구권의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2023년 8월 2일 이후부터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개인이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주거용 부동산의 시세가 상승한 경우
  •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여 주택을 보수하거나 개량한 경우

주택담보대출의 금리인하요구권은 기존의 금리인하요구권과 별도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개인은 기존의 금리인하요구권과 함께 주택가격 상승이나 주택개량 등으로 인한 금리인하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신용상태나 상환능력이 개선된 경우, 금리인하요구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대출금리를 인하받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은행 기준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본 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은행의 심사결과에 따라 금리인하 요청이 반영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대출계약철회권과 위법계약해지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계약철회권과 위법계약해지권

대출계약철회권과 위법계약해지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대출계약철회권부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계약철회권

자세한 정보는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계약서류 수령일, 계약 체결일, 대출금 수령일 중 나중에 발생한 날부터 14일(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은행에 서면, 전화, 컴퓨터 통신으로 철회의사를 표시하고 원금,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경우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대출계약 철회권 남용 시 불이익 : 동일 은행에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해당 은행으로부터 신규대출·대출만기 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위법계약해지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법계약해지권

위법계약해지권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은행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적합성, 적정성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불공정거래행위 혹은 부당권유를 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 위반사실을 안 날부터 1년 또는 계약서류 수령일·계약체결일·대출금 수령일로부터 5년 중 먼저 도달한 기간 이내에 서면, 전화, 컴퓨터 통신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은행은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객에게 수락여부 및 그 사유를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다음으로 추가로 읽고 싶은 글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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