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전세금안심대출 유의사항 및 기타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자세한 정보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을 받게 되는 유의사항이나 기타에 대한정보도 잘 확인을 해야합니다. 지금부터 자세한 내용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B전세금안심대출 기한의 이익상실
지금부터 기한의 이익상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담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만기일 경과 후 대출금액을 전액 상환하지 않은 경우,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대출잔액에 대한 지연배상금이 부과됨
- 연체가 계속되는 경우, 연체기간에 따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일반신용정보 관리규약』에 따라 “연체정보 등으로” 등록되어 금융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지금부터 기한의 이익상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한의 이익상실이란, 대출 계약에서 약정한 기한에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을 말합니다. 기한의 이익상실이 발생하면, 대출금에 대한 이자율이 높아지거나, 연체금이 부과되거나, 대출금 전액을 상환해야 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한의 이익상실은 대출 계약에서 약정한 기한에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 발생합니다. 대출 계약에서는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는 기한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기한을 어기면 기한의 이익상실이 발생합니다.
기한의 이익상실이 발생하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자율 상승 : 대출금에 대한 이자율이 높아집니다.
- 연체금 부과 :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연체금이 부과됩니다.
- 대출금 전액 상환 : 대출금 전액을 상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기한의 이익상실은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는 대출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발생하는 불이익입니다. 따라서,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는 기한을 준수하여 기한의 이익상실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한의 이익상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 대출금 상환 계획을 미리 세우고, 계획대로 상환합니다.
- 대출금 상환 일정을 확인하고, 상환일에 맞춰 상환합니다.
- 대출금 상환이 어려운 경우, 금융기관에 상담을 받아 대출 상환 방법을 조정합니다.
기한의 이익상실은 대출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대출자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한의 이익상실을 방지하기 위해 미리 준비하고,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상품내용의 변경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구분 | 변경전 | 변경후 | 기존고객 적용여부 |
실적연동 우대금리 변경 (2015.12.18) | *수신평잔 실적우대(0.1%p) | *폐지 | 미적용 |
*해당없음 | *자동이체 실적우대(0.1%p) | ||
대출금액 (2017.2.17) | *최고 3억2천만원 이하로 조건중 적은 금액 -임차보증금액의 80%이내 -금융비용부담율 40%이내 | *최고 4억원 이하로 조건 중 적은 금액 -임차보증금액의 80%이내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금액의 80% | 미적용 |
보증한도 (2017.2.17) | *전세계약서상 전세보증금 전액 | *주택가격의 100%이내에서 산정=주택가액X담보인정비율-선순위채권 | 미적용 |
담보인정비율 (2017.2.17) | *아파트:100% *주거용오피스텔,연립,다세대:80% *단독,다가구:75% | *주택 및 오피스텔:100% | 미적용 |
전세보증금 (2017.2.17) | *수도권:4억원 이하 *그 외 지역:3억원 이하 | *수도권:5억원 이하 *그 외 지역:4억원 이하 | 미적용 |
보증료율 (2017.2.17) | *연 0.150% | *아파트: 연 0.128% *아파트 이외:연 0.154% | 미적용 |
실적연동 우대금리변경 (2017.07.14) | * 해당사항없음 | * 스타뱅킹 이용고객(0.1%p) * 적립식예금보유고객(0.1%p) | 미적용 |
영업점장 우대금리변경 (2017.07.14) | * KB스타뱅킹이용고객(0.1%p) * 적립식예금보유고객(0.1%p) * 스타클럽고객 (골드스타이상)(0.1%p) | * 운용중단 * 운용중단 *현행 유지 | 미적용 |
우대금리 추가 (2017.07.14) | * 해당사항없음 | * 부동산전자계약우대 (0.2%p) * 주택자금대출에 대한 장애인우대(0.1%p) | 미적용 |
대출 연체가산금리 변경 (2018.04.27) | * 연체기간별 연체가산이자율 적용 – 1개월 이하: 연 6% – 3개월 이하: 연 7% – 3개월 초과: 연 8% | * 연체기간 구분없이 연체가산이자율: 연 3% | 적용 |
영업점 우대금리 (2018.10.15) | * KB스타클럽(본인 은행실질등급 골드스타 이상) : 연 0.1%p * 우량등급고객(CSS 1~6등급) : 연 0.1%p * 비거치식분할상환 우대금리 : 연 0.1%p | * KB스타클럽(본인 은행실질등급 골드스타 이상) : 연 0.1%p * 우량등급고객(CSS 1~6등급) : 연 0.1%p * KB부동산리브온 : 연 0.1%p | 미적용 |
중도상환 수수료 (2019.4.17) | * 0.7% | *0.6% ☞ 단, 금리변동주기 또는 고정금리기간이 3년 이상이거나 금리변동주기와 대출기간이 동일한 경우 0.7% 적용 | 적용 |
금리인하요구권 대상여부 (2019.01.02) | * 본 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은행의 심사결과에 따라 금리인하 요청이 반영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 * 2019.1.2 이전에 약정 체결한 계좌 : 금리인하요구권 대상 * 2019.1.3 이후에 약정 체결한 계좌 : 금리인하요구권 비대상 | 적용 |
대출신청자격 (2019.11.11) | *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하여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계약금으로 지급하고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이 가입가능한 고객 *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가 합산한 주택보유수가 무주택 또는 1주택 이내인 고객(주택보유수가 1주택인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 *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하여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계약금으로 지급하고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이 가입가능한 고객 *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가 합산한 주택보유수가 무주택 또는 1주택 이내인 고객(주택보유수가 1주택인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이고 보유주택가액이 9억원 이하인 고객. 단, 보유주택 9억원 초과인 경우라도 실수요 증빙 시 예외취급가능) | 미적용 |
대출신청자격 (2020.07.10) | *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포함)가 합산한 주택보유수가 무주택 또는 1주택이내인 고객(주택보유수가 1주택인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이하이고 보유주택가액이 9억원 이하인 고객. 단, 보유주택 9억원초과인 경우라도 실수요 증빙시 예외취급가능) | *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포함)가 합산한 주택보유수가 무주택 또는 1주택(부부합산소득 1억원이하)이내인 고객(주택보유수가 1주택인 경우 보유주택가액이 9억원 초과하는 주택이거나, 2020.7.10일이후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내 취득시점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는 제외.단, 실수요증빙시 예외취급가능) | 미적용 |
대출금액 (2020.07.10) | * 최소 5백만원이상 최고 4억원 이하로 아래 두가지 조건 중 적은 금액기준 ☞ 임차보증금액의 80%이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금액의 80% | * 최소 5백만원이상 최고 4억원 이하로 아래 세가지 조건 중 적은 금액기준 ☞ 임차보증금액의 80%이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금액의 80% ☞부부합산(결혼예정자 포함) 1주택인 경우 최대 2억원 이내 | 미적용 |
우대금리 (2020.10.23) | * 최고 연1.5%p 우대 ① (생 략) ② 영업점 우대금리 : 최고 연0.3%p – KB스타클럽(본인 은행실질등급 골드스타 이상) : 연 0.1%p – 우량등급고객(CSS 1~6등급) : 연 0.1%p – KB부동산리브온 : 연 0.1%p ③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연 0.2%p), 주택자금대출에 대한 장애인 우대(연 0.1%p) | * 최고 연1.2%p 우대 ① (현행과 같음) (삭 제)②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연 0.2%p), 주택자금대출에 대한 장애인 우대(연 0.1%p) | 기한연장시 적용 |
대출계약철회권 제외 대상 (2021.03.25) | *대상 | *비대상 | 미적용 |
상품내용의 변경에 관한사항 (2021.09.29) | *우대금리 : 최고 연 1.2% 우대 -실적연동 우대금리 : 최고 연 0.9% ·신용카드실적(0.10~0.30%p) ·급여(연금)이체(0.30%p) ·스타뱅킹실적(0.10%p) ·자동이체실적(0.10%p) ·적립식예금실적(0.10%p) | *우대금리 : 최고 연 1.0% 우대 -실적연동 우대금리 : 최고 연 0.7% ·신용카드실적(0.10~0.30%p) ·급여(연금)이체(0.30%p) ·스타뱅킹실적(0.10%p) | 미적용 |
대출한도 (2021.10.27) | 최소5백만원 이상 최고 4억원 이하로 아래 세가지 조건 중 적은금액 기준 ☞ 임차보증금액의 80% 이내 ☞ 전세반환금 반환 보증금액의 80% ☞ 부부합산(결혼예정자 포함) 1주택인 경우 최대 2억원 이내 | 최소 5백만원 이상 최고 4억원 이하로 아래 네 가지 금액 중 작은 금액이내 1. 임차보증금액의 80%이내 2.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금액의 80% 3. 본인 및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가 보유한 주택이 1주택인 경우 최대 2억원 이내 4. 갱신임대차계약인 경우 임차보증금 증액금액 이내) | 미적용 |
대출신청시기 (2021.10.27) |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 또는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 갱신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임대차계약서상 잔급지급일 7영업일 이전까지 신청 ☞ 다음의 경우에는 대출신청이 제한됩니다. 1. 신규임차의 경우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 또는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경과한 경우 2. 대출실행일이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 후인 경우 | 미적용 |
대출신청자격 (2022.01.03) | 임차보증금이 수도권 5억원(지방 3억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급한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로서 주택금융신용보증서」가 발급되는 고객 | 임차보증금이 수도권 7억원(지방 5억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급한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로서 주택금융신용보증서」가 발급되는 고객 | 적용 |
우대금리 (2022.01.03) | * 우대금리 : 최고 연1.0% 우대 ① 실적연동 우대금리 : 최고 연0.7% – 신용카드실적(0.10~0.30%) – 급여(연금)이체(0.30%) – 스타뱅킹실적(0.10%) | * 우대금리 : 최고 연1.2% 우대 ① 실적연동 우대금리 : 최고 연0.9% – 신용카드실적(0.10~0.30%) – 급여(연금)이체(0.30%) – 스타뱅킹실적(0.10%) – 자동이체실적(0.10%) – 적립식예금실적(0.10%) | 미적용 |
대출신청시기 (2022.03.30) | 임대차계약서상 잔급지급일 7영업일 이전까지 신청 ☞ 다음의 경우에는 대출신청이 제한됩니다. 1. 신규임차의 경우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 또는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경과한 경우 2. 대출실행일이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 후인 경우 | 신규계약시점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 또는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갱신계약시점 : 갱신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미적용 |
우대금리 (2022.07.25) | * 우대금리 : 최고 연1.2% 우대 ①(생략) ②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연 0.2%), 주택자금대출에 대한 장애인 우대(연 0.1%) | * 우대금리 : 최고 연1.4% 우대 ① (현행과 동일) ②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연 0.2%), 주택자금대출에 대한 취약차주 우대(연 0.3%) | 미적용 |
대출신청자격 (2023.03.02) | *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가 무주택이거나 보유 중인 주택이 1주택 *(배우자 포함,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함)인 경우 * 보유 중인 주택의 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거나 , 2020.7.10일이후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내 소재한 주택으로서 취득시점 주택가액이 3억원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에는 대출대상에서 제외됨. 다만 실수요 요건을 증빙하는 경우에는 신청 가능 |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의 합산 주택수가 1주택* 이내인 경우 * 보유 중인 주택이 2020.7.10일 이후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내 소재한 주택으로서 취득시점 주택가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에는 대출대상에서 제외. 단, 실수요 요건을 증빙하는 경우 신청 가능 | 적용 |
보증한도 (2023.05.01) | 보증한도는 주택가격의 100%이내에서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함 – 보증한도=주택가액 x 담보인정비율(추가) – 선순위채권 – 보증한도 산식 1)[선순위채권 + 전세보증금]은 주택가격 ×담보인정비율 이내 2) 선순위채권 ≤주택가격의 60% | 보증한도는 주택가격의 90%이내에서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함 – 보증한도=주택가액 x 담보인정비율(90%) – 선순위채권 – 보증한도 산식 : [선순위채권 + 전세보증금]은 주택가액이내 *주택가액 : 주택가격 X 담보인정비율(90%) 1) 단독, 다가구 주택 : [선순위 채권(선순위 근저당권설정액 + 선순위 임차보증금 합계액)≤ 주택가액의 80%]와 [선순위 근저당권설정액 ≤ 주택가액의 60%] 2) 단독, 다가구 주택 외 : [선순위 근저당권설정액 ≤ 주택가액의 60%] | 적용 |
고객께서 알아두셔야 할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께서 알아두셔야 할 사항
고객께서 알아두셔야 할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대출신청인이 신용도판단정보 등록자(신용회복지원 또는 배드뱅크 포함)이거나 은행의 신용평가 결과 신용등급이 낮은 고객일 경우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출 사실만으로 신용점수는 하락할 수 있습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평점 하락할 수 있으며, 개인신용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출 취급 후 일정 기간 납부해야 할 원리금이 연체될 경우, 계약만료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약정납일입이 경과되면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대출만기일이 경과하거나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때부터 1개월간 지체한 때, 분할상환원(리)금의 납입을 2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에는 대출잔액에 대하여 연체이자가 부과됩니다.
- 금리재산정주기가 도래하거나 대출금을 기한연장하는 경우에는 기준금리 변동, 우대금리 제공조건 충족여부, 신용등급 변화에 따라 금리가 하락 또는 상승될 수 있으며 대출금의 만기시 기한연장하는 경우에는 대출만기 7영업일 전까지 내점하셔야 하며, 만기일 이후에는 기한연장 불가합니다.
- 대출 고객께서는 은행 담당자로부터 COFIX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들으시고, 각 기준금리의 특징을 이해하신 후 본인에게 적합한 대출상품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이 상품은 KB국민은행 개인여신부(P)에서 개발한 상품입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 직원 또는 KB국민은행 고객센터(☎1588-9999)로 문의하시거나 KB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출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본 공시는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약관의 중요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실제상품의 계약은 대출거래약정서, 여신거래기본약관 등의 적용을 받습니다. 약관은 창구 및 KB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 : 전체서비스 → 고객센터 → 서식/약관/설명서)에서 교부 및 열람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필요서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요서류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본인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국내에서 발행한 여권 등)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원본 (공인중개사 중개 필수)
–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급한 영수증 또는 은행 무통장 입금증
– 임차목적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건축물대장
– 재직 및 소득확인서류
– 주민등록표등본(최근 1개월이내 발급분)
– 주민등록표초본(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전출입변동내역 및 변동일자 포함)
– 대출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인 통장사본 등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확인하면 좋은 서류에 대해서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읽기 좋은 글들에 대해서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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