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우수상권 우대대출 금리 및 이율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을 받게 되면 대출 금리와 이율이 많이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용이율 결정방법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대출금리는 [기준금리+가산금리]로 구성되며, 변동금리 또는 고정금리 적용
– 대출금리예시(운전자금 1년 일시상환 방식, 신용등급 기업형소호 BBB등급, 제조업, 담보비율 80%, 우수상권 1등급, 고정금리, 2023.5.12기준)
ㅇ 기준금리 : 연 3.61%
ㅇ 가산금리 : 연 1.70%p ~ 연 3.60%p
ㅇ 적용금리 : 최저 연 5.31% ~ 최고 연 7.21%
ㅇ 우수상권 우대금리:
· 법인 : 우수상권 1등급(0.60%p) ~ 우수상권 4등급(0.30%p)
· 기업형 SOHO : 우수상권 1등급(0.70%p) ~ 우수상권 4등급(0.40%p)
· 소매형 SOHO : 우수상권 1등급(0.90%p) ~ 우수상권 4등급(0.60%p)
※ 위 금리는 산출기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실제 금리는 담당자와 상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변동금리 :「매 주기별(3개월,6개월,12개월)금리 변동」에 따라 적용금리가 변동
– 고정금리 : 고객이 선택한 대출기간 동안 동일한 금리 적용
– 기준금리 : 금융투자협회 공시기준으로 전주 마지막 영업일 전 영업일의 종가를 적용
ㅇ 3개월 단위 : CD91일물 유통수익률
ㅇ 6개월 단위 이상 : 금융채 AAA등급 채권시장수익률
– 가산금리 : 고객 신용등급 및 담보비율, 거래실적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
다음으로 원금 또는 이자관련 제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금 또는 이자상환 관련 제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국민은행 기준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중도상환수수료율
가. 담보종류 및 금리주기별 수수료
(1) 부동산담보대출(고정금리) : 1.40%
(2) 부동산담보대출(변동금리) : 1.20%
(3) 신용대출(고정금리) : 1.10%
(4) 신용대출(변동금리) : 1.00%
※ 다만, 2017년 10월 27일부터 2019년 4월16일까지 신규 여신(대환/재대출 포함)은 2019년 4월 17일 기준 금리종류에 따라 변경된 중도상환수수료율을 적용하며, 2017년 10월 26일 이전 신규여신(대환/재대출 포함)은 2019년 4월 17일 기준 변동금리일 경우 기존 수수료율에서 0.2%p 인하하여 적용함
※ 고정금리대출 : 대출 실행시 결정한 금리를 대출 약정기간동안 동일하게 적용하는 대출
2. 담보종류 구분
가. 부동산담보대출의 정의
(1) 부동산 또는 유형·재고자산을 담보로 취득한 대출
(2) 대출 기표시 은행의 부대비용 지출이 있거나 향후 지출대상 대출(후취담보 취득 등)
나. 신용대출의 정의 : 위의 부동산담보대출 이외의 대출
3. 수수료 적용 기준
– 신규/대환/재대출 약정시점 기준으로 적용하며, 금리 및 담보 변경에 따라 변경되지 않음.
4. 잔존일수 = 대출기간 – 대출일로부터 상환일까지 경과일수
※ 대출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대출일로부터 3년째 되는 날’을 만기일로 간주하여 적용”
다음으로 연체이자와 수수료 등 부대비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체이자와 수수료 등 부대비용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우선 연체이자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체이자
국민은행 기준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대출 취급 후 일정 기간 납부해야 할 원리금이 연체될 경우, 계약만료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약정 납입일이 경과되면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분할상환대출은 원리금납입을 연속하여 2회 이상 연체하는 경우, 일시상환대출은 14일 이상 연체하는 경우 대출잔액에 대하여 연체이자가 부과됩니다.
– 연체이자율은 [이자율+연3%]로 적용합니다.
– 연체이자율은 최고 연 15%로 합니다. 단, 이자율이 최고 연체이자율 이상인 경우 연체이자율은 이자율에 연 2%를 더한 율을 적용합니다.
다음으로 수수료 등 부대비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수료 등 부대비용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대출금 5천만원까지 수입인지 비용이 없으며, 5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대출금액별 수입인지 비용이 다르게 부과되어 고객과 은행이 각 50%씩 부담합니다.
※ 대출금액 5천만원 이하 : 비과세
대출금액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 7만원 (고객부담 3만5천원)
대출금액 1억원 초과~10억원 이하 : 15만원 (고객부담 7만5천원)
대출금액 10억원 초과 : 35만원 (고객부담 17만5천원)
– 담보취득비용
ㅇ [근저당권] 설정등기 하는 경우(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등기신청수수료 및 법무사수수료)는 은행 부담 / 감액등기 또는 말소등기를 하는 경우 고객 부담 / 국민주택채권매입비(설정금액의 10/1,000)는 고객 부담
ㅇ [담보신탁] 이용시 담보신탁 수수료와 신탁회사로의 소유권 이전에 따른 법무사비용은 은행이 부담 / 담보신탁 처분시 고객 부담
– 보증료 : 신용보증기금 보증서 관련 보증료는 고객 부담
만기도래하는 경우 가한 연장방법과 기한이익상실에 대한 안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기 도래하는 경우 기한 연장하는 방법과기한의 이익 상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우선 만기 도래하는 경우 기한연장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기 도래하는 경우 기한 연장 방법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대출의 만기도래시 당행에서 정한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기한연장할 수 있음
다음으로 만기경과 후 기한의 이익상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기한의 이익상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만기일 경과 후 대출금액을 전액 상환하지 않거나, 기한연장하지 않은 경우,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제7조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대출잔액에 대한 지연배상금이 부과됩니다.
– 연체가 계속되는 경우, 연체기간에 따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 『일반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거 신용도판단등록정보자로 등록되어 금융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추가로 꼭 읽으면 좋은 글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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