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상생플러스론 유의사항 및 기타에 대한정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을 받게 되면 유의사항이나 기타도 잘 확인을 해야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구매기업 한도 약정 만기도래하는 경우 기한 연장하는 방법과 기한의 이익상실
우선 구매기업 한도 약정 만기도래하는 경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매기업 한도약정 만기도래하는 경우 기한연장방법
국민은행 기준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구매기업(A-Type)의 한도약정의 만기 도래 시 KB국민은행에서 정한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만기일을 연장할 수 있음(한도 내 건별계좌는 연장 불가)
다음으로 만기경과후 기한의 이익상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기경과 후 기한의이익 상실에 대한 안내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만기일 경과 후 대출금액을 전액 상환하지 않거나, 기한연장하지 않은 경우,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제7조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대출잔액에 대한 지연배상금이 부과됩니다.
– 연체가 계속되는 경우, 연체기간에 따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거 신용도판단등록정보자로 등록되어 금융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한의 이익 상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한의 이익 상실은 채무자가 약정된 변제기일에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을 의미합니다. 기한의 이익 상실이 발생하면,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연체이자를 지급해야 하며, 채권자는 채무자의 담보를 실행할 수 있게 됩니다.
기한의 이익 상실의 요건
기한의 이익 상실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약정된 변제기일
기한의 이익 상실은 약정된 변제기일에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입니다. 따라서 약정된 변제기일이 존재해야 합니다.
- 채무의 불이행
기한의 이익 상실은 채무의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입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약정된 변제기일에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야 합니다.
기한의 이익 상실의 효과
기한의 이익 상실이 발생하면, 다음과 같은 효과가 발생합니다.
- 연체이자 발생
채무자가 약정된 변제기일에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면,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연체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체이자는 약정된 이자율에 따라 산정됩니다.
- 담보권 실행
채무자가 약정된 변제기일에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면, 채권자는 채무자의 담보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담보권 실행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로 처분하여 채권을 변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한의 이익 상실의 예외
기한의 이익 상실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입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채무자의 불이행이 있더라도 기한의 이익 상실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불가항력
채무자가 약정된 변제기일에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는 것이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 상실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불가항력이란 법률상 또는 사실상 불가피한 사유를 의미합니다.
- 채권자의 승낙
채권자가 채무자의 변제기일 연장을 승낙한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 상실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채권자의 계약해제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 상실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계약해제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채무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한의 이익 상실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
기한의 이익 상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변제기일을 준수
채무자는 약정된 변제기일을 준수하여 채무를 변제해야 합니다.
- 변제기일 연장을 협의
채무자가 변제기일에 채무를 변제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채권자와 변제기일 연장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 담보를 제공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면, 채권자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회복하기가 쉬워집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고객께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께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구매기업이 원리금 미상환시 판매기업 앞 대출금상환청구 및 상환지연에 따른 지연배상금, 신용도 판단정보등록자 등재 등의 불이익
신용도 판단정보등록자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도 판단정보등록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신용정보를 수집·처리·보유·이용하거나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신용도 판단정보등록자는 크게 금융회사, 비금융회사, 기타기관으로 구분됩니다.
- 금융회사
금융회사는 은행, 보험회사, 금융투자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상호금융기관, 신용카드업자, 할부금융회사, 저축은행, 상호저축은행, 신용조합, 새마을금고, 우체국 등 금융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합니다.
- 비금융회사
비금융회사는 금융회사 이외의 법인으로서 신용정보를 수집·처리·보유·이용하거나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비금융회사의 대표적인 예로는 통신회사, 유통회사, 전자상거래업체, 카드회사, 대부업체, 중소기업 전문 금융기관 등이 있습니다.
- 기타기관
기타기관은 금융회사 및 비금융회사 이외의 기관으로서 신용정보를 수집·처리·보유·이용하거나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기타기관의 대표적인 예로는 공공기관, 공제회, 협회, 단체 등이 있습니다.
신용도 판단정보등록자의 의무
신용도 판단정보등록자는 신용정보법에서 규정한 다음과 같은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 신용정보의 수집·처리·보유·이용의 적법성
신용정보등록자는 신용정보를 수집·처리·보유·이용함에 있어 신용정보법에서 규정한 절차와 방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 신용정보의 보호
신용정보등록자는 신용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 신용정보의 이용자 보호
신용정보등록자는 신용정보를 이용하는 자에게 신용정보의 이용 목적, 이용기간, 이용대상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 신용정보의 열람·정정·삭제
신용정보등록자는 신용정보 주체의 열람·정정·삭제 요청을 신속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 신용정보의 제공
신용정보등록자는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신용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거나, 법령에 의거하여 제공해야 합니다.
신용도 판단정보등록자의 불이행 시의 제재
신용정보등록자가 신용정보법을 위반하여 신용정보를 수집·처리·보유·이용하거나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과태료 부과
신용정보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의 금액은 500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행정청이 정합니다.
- 영업정지·등록취소
신용정보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업정지는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등록취소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행정청이 정합니다.
- 형사처벌
신용정보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고객께서 알아두실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께서 알아두실 사항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대출신청인이 신용도판단정보등록자(신용회복지원 또는 배드뱅크 포함)이거나 은행의 신용평가 결과 신용등급이 낮은 고객일 경우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으며, 개인신용평점하락으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 할 수도 있습니다.
– 대출 취급 후 일정 기간 납부해야 할 원리금이 연체될 경우, 계약만료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금리인하요구권 : 채무자는 본인의 신용상태가 호전 또는 담보가 보강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회사채 등급상승, 재무상태 개선, 특허권 신규취득, 개인신용평점 상승, 담보제공 등)에는 증빙자료와 함께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은행의 신용평가 및 심사결과에 따라서 금리인하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청약의 철회 : 일반금융소비자는 계약서류 수령일, 계약 체결일, 대출금 수령일 중 나중에 발생한 날부터 14일(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이내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위법계약의 해지 : 금융소비자는 은행이 금융소비자보호법 판매원칙을 위반하여 해당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법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해당 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 해지요구서와 위반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은행에 제출하여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의 상품개발 부서는 기업금융솔루션부(P)(솔루션1부(상품))이며, 위 내용은 당행의 여신 및 금리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반금융소비자는 은행이 계약체결을 권유하는 경우 및 일반금융 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에 대출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받을 권리가 있으며, 대출취급시 적용되는 기간, 금리, 담보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 기업여신담당자 또는, 공급망금융 상담센터 ☎1833-615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시는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약관의 중요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이며, 실제상품의 계약은 대출거래약정서, 여신거래기본약관 등의 적용을 받기때문에 대출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품설명서 및 관련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약관은 창구에서 교부 및 열람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1회. 「KB상생플러스론 B-Type」 추가에 따른 변경 (변경적용일:2021.04.09)
[변경 전]
[상품개요]
– 대출이용한도를 약정한 우량한 판매기업과 거래하는 복수의 구매기업을 대상으로 물품대금 등의 구매자금을 지원하고, 판매기업의 원활한 대금회수를 지원하는 금융상품
[대출신청 자격요건 및 대출거래 제한]
– 판매기업 약정자격 : 다음의 각 호 중 하나 이상의 자격을 충족하는 판매기업
1) 당행 기업신용등급 BBB- 이상인 경우
2) 당행 기업신용등급 BB+ 이상이고, 본건 ‘배분담보가액 ÷ 대출금액’이
60% 이상인 경우(단, 중소법인인 경우 80% 이상)
– 구매기업 약정자격 : 다음의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구매기업
1) 판매기업과의 공급관계가 확인된 구매기업
2) 판매기업이 지급승인서(KB상생플러스론 판매기업용)를 제출한 구매기업
※ 다만, 신용도판단정보등록자 등 여신거래제한대상자의 경우 제외
[대출한도]
– 판매기업 대출한도(이용한도 약정)
ㅇ 운전자금한도산정 범위 내에서 상환능력 및 자금용도 등을 감안하여 결정
※ 판매기업별 신용등급 산출 후 신용등급별 차등 적용합니다.
– 구매기업 대출한도(한도약정)
ㅇ “판매기업이 작성한 것으로 확인된 지급승인서 금액”과 “10억원” 중 작은 금액 범위 이내
※ 판매기업의 총 대출한도가 소진된 경우에는 판매기업이 작성한 「지급승인서*」를 제출하여도 대출이 제한될 수 있음
* 지급승인서 : 구매기업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는 경우에 판매기업이 대신 해당 대출금을 변제할 것을 확약하는 서류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1. 대출기간
– 판매기업 대출기간(이용약정기간) : 약정일로부터 1년(최장 5년까지 1년단위 연장)
– 구매기업 대출기간
1) 한도약정 : 약정일로부터 1년(최장 5년까지 1년단위 연장)
※ 다만, 구매기업의 한도약정 만기일은 판매기업의 한도약정 만기일에 따름
2) 한도 내 건별대출 : 실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ㅇ 건별대출 기간은 판매기업과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음
ㅇ 판매기업 이용약정 만기 전에 실행한 “구매기업 건별대출의 만기일”은 “판매기업 이용약정 만기일”을 초과하여 취급 가능
ㅇ “구매기업 건별대출 기간”은 “판매기업 이용한도 약정기간”보다 장기로 운영할 수 없으며, 구매기업 건별대출의 기한연장은 미운영
2. 상환방법
ㅇ 만기일시상환
※ 약정이체계좌에 대금입금 시 만기도래 전이라도 만기가 빠른 건별 대출부터 우선상환
※ 약정이체계좌 : 공급계약에 따른 구매기업의 결제대금 입금 및 대출금 상환을 위한 전용계좌
[수수료 등 부대비용]
– 한도약정수수료 : 여신한도 약정금액 * 연 0.3% * 약정기간 ÷ 365 (윤년은 366)
– 약정한도 미사용수수료: 약정한도 미사용금액 합계액 × 약정한도 미사용수수료율 ÷ 365(윤년은 366)
※ 한도소진율 10% 미만: 연 0.5%
한도소진율 10% 이상 ~ 20% 미만: 연 0.4%
한도소진율 20% 이상 ~ 30% 미만: 연 0.4%
한도소진율 30% 이상 ~ 40% 미만: 연 0.3%
한도소진율 40% 이상 ~ 50% 미만: 연 0.2%
한도소진율 50% 이상 ~ 60% 미만: 연 0.1%
한도소진율 60% 이상 ~ 70% 미만: 연 0.1%
한도소진율 70% 이상: 없음
– 대출금 5천만원까지 수입인지 비용이 없으며, 5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대출금액별 수입인지 비용이 다르게 부과되어 고객과 은행이 각 50%씩 부담합니다.
※ 대출금액 5천만원 이하 : 비과세
대출금액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7만원 (고객부담 3만5천원)
대출금액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15만원 (고객부담 7만5천원)
대출금액 10억원 초과 : 35만원 (고객부담 17만5천원)
– 담보취득비용
ㅇ [근저당권]설정등기 하는 경우(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등기신청수수료 및
법무사 수수료)는 은행부담 / 감액등기 또는 말소등기를 하는 경우 고객 부담 /
국민주택채권매입비(설정금액의 10/1,000)는 고객부담
ㅇ [담보신탁] 이용시 담보신탁 수수료와 신탁회사로의 소유권 이전에 따른 법무사
비용은 은행이 부담 / 담보신탁 처분시 고객부담
[구매기업(A-Type)의 한도약정만기도래하는 경우 기한연장방법]
– 구매기업의 한도약정의 만기 도래 시 KB국민은행에서 정한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만기일을 연장할 수 있음(한도 내 건별계좌는 연장 불가)
[변경 후]
[상품개요]
– 대출이용한도를 약정한 우량한 판매기업과 거래하는 복수의 구매기업을 대상으로 물품대금 등의 구매자금을 지원하고, 판매기업의 원활한 대금회수를 지원하는 금융상품
1. A-Type : 구매기업이 “대출약정”을 통해 구매대금을 결제하는 방식
2. B-Type : 구매기업은 “대출약정”을 하지 않고, “결제계좌” 입금시 구매대금을 결제하는 방식
[대출신청 자격요건 및 대출거래 제한]
– 판매기업 약정자격 : 다음의 각 호 중 하나 이상의 자격을 충족하는 판매기업
1) 당행 기업신용등급 BBB- 이상인 경우
2) 당행 기업신용등급 BB+ 이상이고, 본건 ‘배분담보가액 ÷ 대출금액’이
60% 이상인 경우(단, 중소법인인 경우 80% 이상)
– 구매기업 약정자격
1. 구매기업(A-Type)
ㅇ 다음의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구매기업
1) 판매기업과의 공급관계가 확인된 구매기업
2) 판매기업이 지급승인서(KB상생플러스론 판매기업용)를 제출한 구매기업
※ 다만, 신용도판단정보등록자 등 여신거래제한대상자의 경우 제외
2. 구매기업(B-Type)
ㅇ 판매기업과 공급관계가 확인된 구매기업
※ 다만, 신용도판단정보등록자 등 여신거래제한대상자의 경우 제외
※ 구매기업(B-Type) 고객의 경우 대출약정은 진행하지 않으며, “결제계좌”로
대금 입금 시 채권결제기일에 채권을 상환하는 “이용신청”만 진행
* 결제계좌 : “판매기업-구매기업” 간 공급계약에 따라 구매기업이 결제대금을
입금하는 결제전용계좌
[대출한도]
– 판매기업 대출한도(이용한도 약정)
ㅇ 운전자금한도산정 범위 내에서 상환능력 및 자금용도 등을 감안하여 결정
※ 판매기업별 신용등급 산출 후 신용등급별 차등 적용합니다.
– 구매기업(A-Type) 대출한도(한도약정)
ㅇ “판매기업이 작성한 것으로 확인된 지급승인서 금액”과 “10억원” 중 작은 금액 범위 이내
※ 판매기업의 총 대출한도가 소진된 경우에는 판매기업이 작성한 「지급승인서*」를 제출하여도 대출이 제한될 수 있음
* 지급승인서 : 구매기업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는 경우에 판매기업이 대신 해당 대출금을 변제할 것을 확약하는 서류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1. 대출기간
– 판매기업 대출기간(이용약정기간)
(1) A-Type
– 대출기간 : 약정일로부터 1년(최장 5년까지 1년단위 연장)
–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 A-Type의 경우 한도 내 건별대출의 차주가 구매기업으로, 최대 3개월
(2) B-Type
– 대출기간 : 약정일로부터 1년(최장 5년까지 1년단위 연장)
ㅇ B-Type의 경우 한도 내 건별대출의 차주가 판매기업 본인으로 최대 3개월
–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 구매기업(A-Type) 대출기간
1) 한도약정 : 약정일로부터 1년(최장 5년까지 1년단위 연장)
※ 다만, 구매기업의 한도약정 만기일은 판매기업의 한도약정 만기일에 따름
2) 한도 내 건별대출 : 실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ㅇ 건별대출 기간은 판매기업과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음
ㅇ 판매기업 이용약정 만기 전에 실행한 “구매기업 건별대출의 만기일”은 “판매기업 이용약정 만기일”을 초과하여 취급 가능
ㅇ “구매기업 건별대출 기간”은 “판매기업 이용한도 약정기간”보다 장기로 운영할 수 없으며, 구매기업 건별대출의 기한연장은 미운영
2. 상환방법
(1) A-Type
ㅇ 만기일시상환
※ 약정이체계좌에 대금입금 시 만기도래 전이라도 만기가 빠른 건별 대출부터 우선상환
* 약정이체계좌 : 공급계약에 따른 구매기업의 결제대금 입금 및 대출금 상환을 위한 전용계좌
(2) B-Type
ㅇ 만기일시상환
※ 구매기업이 “결제계좌”에 대금입금 시 상환처리되며, 미결제 시 판매기업에서 상환
* 결제계좌 : “판매기업-구매기업”간 공급계약에 따라 구매기업이 결제대금일 입금하는 거래전용계좌.
[수수료 등 부대비용]
– 한도약정수수료 : 여신한도 약정금액 * 연 0.3% * 약정기간 ÷ 365 (윤년은 366)
– 약정한도 미사용수수료: 약정한도 미사용금액 합계액 × 약정한도 미사용수수료율 ÷ 365(윤년은 366)
※ 한도소진율 10% 미만: 연 0.5%
한도소진율 10% 이상 ~ 20% 미만: 연 0.4%
한도소진율 20% 이상 ~ 30% 미만: 연 0.4%
한도소진율 30% 이상 ~ 40% 미만: 연 0.3%
한도소진율 40% 이상 ~ 50% 미만: 연 0.2%
한도소진율 50% 이상 ~ 60% 미만: 연 0.1%
한도소진율 60% 이상 ~ 70% 미만: 연 0.1%
한도소진율 70% 이상: 없음
– 결제지연수수료 : 채권 결제일에 구매기업 결제지연 시, 구매기업의 결제지연에 대해 부과하는 수수료 (판매기업 약정금리에 6% 가산)
– 대출금 5천만원까지 수입인지 비용이 없으며, 5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대출금액별 수입인지 비용이 다르게 부과되어 고객과 은행이 각 50%씩 부담합니다.
※ 대출금액 5천만원 이하 : 비과세
대출금액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7만원 (고객부담 3만5천원)
대출금액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15만원 (고객부담 7만5천원)
대출금액 10억원 초과 : 35만원 (고객부담 17만5천원)
– 담보취득비용
ㅇ [근저당권]설정등기 하는 경우(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등기신청수수료 및
법무사 수수료)는 은행부담 / 감액등기 또는 말소등기를 하는 경우 고객 부담 /
국민주택채권매입비(설정금액의 10/1,000)는 고객부담
ㅇ [담보신탁] 이용시 담보신탁 수수료와 신탁회사로의 소유권 이전에 따른 법무사
비용은 은행이 부담 / 담보신탁 처분시 고객부담
[구매기업(A-Type)의 한도약정만기도래하는 경우 기한연장방법]
– 구매기업(A-Type)의 한도약정의 만기 도래 시 KB국민은행에서 정한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만기일을 연장할 수 있음(한도 내 건별계좌는 연장 불가)
2회. 대출금리 예시 변경 (변경적용일:2022.06.30)
[변경 전]
[적용이율 결정방법]
[대출기간 1년, 중소법인 신용등급 BBB+, 무보증신용, 2021.03.22 기준, 고정금리, 면류 제조업]
☞ 기준금리 : 연 0.88 %
☞ 가산금리 : 연 2.94 % ~ 최고 연 4.49%
☞ 적용금리 : 최저 연 3.82 % ~ 최고 연 5.37%
[변경 후]
[대출기간 1년, 중소법인 신용등급 BBB, 무보증신용, 2022.07.21 기준, 고정금리]
☞ 기준금리 : 연 3.65 %
☞ 가산금리 : 연 3.17 % ~ 최고 연 4.61%
☞ 적용금리 : 최저 연 6.82 % ~ 최고 연 8.26%
다음으로 추가로 꼭 읽으면 좋은 글들에 대해서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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