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동반성장네트워크론(A-Type) 유의사항 및 기타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을 받을려면 유의사항과 기타에 대해서 자세히 하나씩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부터 자세히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금 또는 이자 상환과 연체이자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우선 원금 또는 이자 상환관련제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금 또는 이자상환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채권양도통지계좌에 납품대금 입금 시 만기도래 전이라도 만기가 빠른 건별 대출부터 우선상환
채권양도통지계좌란, 채권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계좌를 말합니다. 채권양도인은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한 후, 채무자에게 채권을 양도한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 이때, 채권양도인은 채권양도통지계좌를 통하여 채무자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채권양도통지계좌는 채무자가 채권양도 사실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채권양도인은 채권양도통지계좌에 채권양도계약서 사본, 채권양도 통지서 등을 보관하여 채무자가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채권양도통지계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한 후, 채권양도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하기 위해
- 채권양도에 따른 대금을 수령하기 위해
- 채권양도에 따른 분쟁이 발생할 경우, 증거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채권양도통지계좌를 개설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 채권양도인이 개설할 수 있습니다.
- 채권양도계좌와는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는 것이 좋습니다.
- 채권양도통지계좌의 계좌번호를 채무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채권양도통지계좌는 채권양도에 따른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제도입니다. 채권양도를 진행할 때에는 채권양도통지계좌를 개설하여 채권양도 사실을 채무자에게 정확하게 통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권양도통지계좌의 개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은행 또는 증권사에 방문하여 채권양도통지계좌 개설을 신청합니다.
- 채권양도계약서 사본, 채권양도 통지서 등을 제출합니다.
- 계좌번호를 발급받습니다.
채권양도통지계좌의 관리는 다음과 같이 해야 합니다.
- 채권양도계약서 사본, 채권양도 통지서 등을 보관합니다.
- 계좌번호를 채무자에게 알려줍니다.
- 계좌잔액을 주기적으로 확인합니다.
- 계좌가 해지되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다음으로 연체이자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체이자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약정 납입일이 경과되면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분할상환대출은 원리금납입을 연속하여 2회 이상 연체하는 경우, 일시상환대출은 14일 이상 연체하는 경우 대출잔액에 대하여 연체이자가 부과됩니다.
– 연체이자율은 [이자율+연3%p]로 적용합니다.
– 연체이자율은 최고 연 15%로 합니다. 단, 이자율이 최고 연체이자율 이상인 경우 연체이자율은 이자율에 연 2%p를 더한 율을 적용합니다.
다음으로 수수료 등 부대비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수료 등 부대비용
수수료 등 부대비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중도상환수수료는 해당사항 없음
– 한도약정수수료 징수
ㅇ 한도약정수수료 : 여신한도 약정금액 × 연 0.3% × 약정기간 ÷ 365 (윤년의 경우 366)
– 대출금 5천만원까지 수입인지 비용이 없으며, 5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대출금액별 수입인지 비용이 다르게 부과되어 고객과 은행이 각 50%씩 부담합니다.
※ 대출금액 5천만원 이하 : 비과세
대출금액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7만원 (고객부담 3만5천원)
대출금액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15만원 (고객부담 7만5천원)
대출금액 10억원 초과 : 35만원 (고객부담 17만5천원)
– 담보취득비용
ㅇ [근저당권]설정등기 하는 경우(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등기신청수수료 및 법무사 수수료)는 은행부담 / 감액등기 또는 말소등기를 하는 경우 고객 부담 / 국민주택채권매입비(설정금액의 10/1,000)는 고객부담
ㅇ [담보신탁] 이용시 담보신탁 수수료와 신탁회사로의 소유권 이전에 따른 법무사 비용은 은행이 부담 / 담보신탁 처분시 고객부담
다음으로 담보 및 보증제공여부와 기한의 이익상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한의 이익 상실과 보증제공 여부
지금부터 기한의 이익상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한의 이익상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한의 이익상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만기일 경과 후 대출금액을 전액 상환하지 않거나, 기한연장하지 않은 경우,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제7조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대출잔액에 대한 지연배상금이 부과됩니다.
– 연체가 계속되는 경우, 연체기간에 따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거 신용도판단등록정보자로 등록되어 금융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담보 및 보증제공여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증제공 여부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구매기업 한도약정시 필요한 경우 담보 제공 가능
– 판매기업 (장래)매출채권 양수도 계약
다음으로 고객께서 알아두실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께서 알아두실 사항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대출신청인이 신용도판단정보등록자(신용회복지원 또는 배드뱅크 포함)이거나 은행의 신용평가 결과 신용등급이 낮은 고객일 경우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으며, 개인신용평점하락으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 할 수도 있습니다.
– 연체가 계속되는 경우, 연체기간에 따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 「일반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거 신용도판단정보등록자로 등록되어 금융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출 취급 후 일정 기간 납부해야 할 원리금이 연체될 경우, 계약만료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의 상품개발 부서는 기업금융솔루션부(P)(솔루션1부(상품))이며, 위 내용은 KB국민은행의 여신 및 금리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대출취급시 적용되는 기간, 금리, 담보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 기업여신담당자 또는, 공급망금융 상담센터 ☎1833-615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설명서는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약관의 중요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실제상품의 계약은 여신거래약정서(기업용),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KB동반성장 네트워크론 이용약정서(구매기업용), KB동반성장네트워크론(판매기업용) 추가약정서, 채권양도계약서 등의 적용을 받습니다. 대출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품설명서 및 관련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약관은 창구에서 교부 및 열람이 가능합니다.
※ 일반금융소비자는 은행이 계약체결을 권유하는 경우 및 일반금융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에 대출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받을 권리가 있으며, 대출 취급할 경우 적용되는 기간, 금리, 담보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 기업여신 담당자 또는 KB국민은행 공급망금융 상담센터☎ 1833-615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출가능여부 및 대출거래조건 등은 영업점 상담 후 최종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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