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나라사랑대출(주택자금) 유의사항 및 기타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B 국민은행에서 국가보혼부 대상자 대상으로 해당 대출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자세한 정보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을 받을 때 유의사항이나 기타에 대해서도 자세히 확인을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우선은 주택자금 나라사람대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B나라사랑대출(주택자금)에 대한 기본 설명
지금부터 기본적인 설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B나라사랑대출(주택자금)은 국가보훈처와 협약에 따라 나라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 및 장기복무(10년이상 복무)한 제대군인을 위한 전용 주택자금 대출 상품입니다.
대출신청자격
- 무주택자로서 국가보훈부로부터 전자문서로 대출 추천을 받은 국가유공자 및 장기복무(10년이상 복무)한 제대군인 고객
대출금액
- 주택 구입자금: 최대 3,000만원
- 아파트 중도금/잔금자금: 최대 2,300만원
- 전세자금: 최대 1,500만원
대출기간 및 상환 방법
- 대출기간: 1년 ~ 30년(최장)
- 상환 방법: 일시상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대출대상주택
- 주택 구입자금: 신규주택, 중고주택, 재개발/재건축주택 등
- 아파트 중도금/잔금자금: 아파트
- 전세자금: 전세주택
다음으로 기타 고객께서 알아두셔야 할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고객께서 알아두셔야 할 사항
지금부터 기타 고객께서 알아두셔야 할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일반금융소비자는 은행이 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 및 일반금융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중요한 사항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대출 사실만으로 신용점수는 하락할 수 있습니다.
- 대출신청인이 신용도판단정보 등록자(신용회복지원 또는 배드뱅크 포함)이거나 은행의 신용평가 결과 신용등급이 낮은 고객일 경우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약정납입일이 경과되면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대출만기일이 경과하거나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때부터 2개월간 지체한 때, 분할상환 원(리)금의 납입을 3회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에는 대출잔액에 대하여 연체이자가 부과됩니다. 또한, 원리금 연체 시 계약만기 전에 모든 원리급의 변제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개인신용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은 대출기간, 상환방법, 금리조건 변경이 불가합니다
- 이 상품은 KB국민은행 개인여신부(P)에서 개발한 상품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 직원 또는 고객센터(☎1588-9999)에 문의하시거나 KB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공시는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약관의 중요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실제 상품의 계약은 대출거래약정서, 여신거래기본약관 등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대출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반드시 상품설명서 및 관련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약관은 창구 및 KB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 : 전체서비스 → 고객센터 → 서식/약관/설명서)에서 교부 및 열람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상품 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표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분 | 변경전 | 변경후 | 기존고객적용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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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대출금리 인상(2023.1.1) | 대출금리(확정금리) · 국가유공자 : 연1.4% ※ 국가유공자 중 2013.06.01 이전 주택구입/신축/아파트분양/주택전세 또는 2014.01.02 이전 아파트임대자금 대출 신규분의 경우 연3.0% 적용 ※ 국가유공자 중 2013.06.02부터 2020.08.03이전 주택구입/신축/아파트분양/주택전세 또는 2014.01.03부터 2020.08.03이전 아파트임대자금 대출 신규분의 경우 연2.0%적용 ※ 국가유공자 중 2020.08.04 부터 2020.12.31 이전 주택구입/신축/아파트 분양/주택전세자금 대출 신규분의 경우 연1.5% 적용 ※ 국가유공자 중 2021.01.01 부터 2021.12.31 이전 주택구입/신축/아파트분양/주택전세자금 대출 신규분의 경우 연1.3% 적용 · 제대군인 : 연1.9% ※ 제대군인 중 2013.12.31 이전 대출신규분의 경우 연4.0%적용 ※ 제대군인중 2014.01.01 부터 2020.09.24 이전 주택구입/신축/아파트분양/주택전세/아파트임대자금 대출 신규분의 경우 연3.0% 적용 ※ 제대군인 중 2020.09.25 부터 2020.12.31 이전 주택구입/신축/아파트분양/주택전세자금 대출 신규분의 경우 연2.0% 적용 ※ 제대군인 중 2021.01.1 부터 2021.12.31 이전 주택구입/신축/아파트분양/주택전세자금 대출 신규분의 경우 연1.8% 적용 | 대출금리(확정금리) · 국가유공자 : 연2.4% ※ 국가유공자 중 2013.06.01 이전 주택구입/신축/아파트분양/주택전세 또는 2014.01.02 이전 아파트임대자금 대출 신규분의 경우 연3.0% 적용 ※ 국가유공자 중 2013.06.02부터 2020.08.03이전 주택구입/신축/아파트분양/주택전세 또는 2014.01.03부터 2020.08.03이전 아파트임대자금 대출 신규분의 경우 연2.0% 적용 ※ 국가유공자 중 2020.08.04 부터 2020.12.31 이전 주택구입/신축/아파트분양/주택전세자금 대출 신규분의 경우 연1.5% 적용 ※ 국가유공자 중 2021.01.01부터 2021.12.31 이전 주택구입/신축/아파트분양(전환)/전세 자금 대출 신규분의 경우 1.3% 적용 ※ 국가유공자 중 2022.01.01 부터 2022.12.31 이전 주택구입/신축/아파트분양/주택전세자금 대출 신규분의 경우 연1.4% 적용 · 제대군인 : 연2.9% ※ 제대군인 중 2013.12.31 이전 대출신규분의 경우 연4.0%적용 ※ 제대군인중 2014.01.01 부터 2020.09.24 이전 주택구입/신축/아파트분양/주택전세/아파트임대자금 대출 신규분의 경우 연3.0% 적용 ※ 제대군인 중 2020.09.25 부터 2020.12.31 이전 주택구입/신축/아파트분양/주택전세자금 대출 신규분의 경우 연2.0% 적용 ※ 제대군인 중 2021.01.01부터 2021.12.31 이전 주택구입/신축/아파트분양(전환)/전세 자금 대출 신규분의 경우 1.8% 적용 ※ 제대군인 중 2022.01.1 부터 2022.12.31 이전 주택구입/신축/아파트분양/주택전세자금 대출 신규분의 경우 연1.9% 적용 | 미적용 |
제대군인 대상 대출한도 변경 (2022.1.1) | 대출 추천 최고한도 ㅇ주택구입(신축)자금, 아파트분양자금 – 대도시: 60백만원 – 중소도시: 40백만원 – 농어촌: 30백만원 ㅇ주택전세자금 – 대도시: 40백만원 – 중소도시: 25백만원 – 농어촌: 15백만원 | 대출 추천 최고한도 ㅇ주택구입(신축)자금, 아파트분양자금 – 대도시: 80백만원 – 중소도시: 55백만원 – 농어촌: 40백만원 ㅇ주택전세자금 – 대도시: 52백만원 – 중소도시: 33백만원 – 농어촌: 20백만원 | 미적용 |
다음으로 필요서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요서류
필요서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공통서류
- 본인신분증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국내에서 발행한 여권 등)
- 주민등록등본(건강보험증)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필요시
- 국가유공자증 또는 퇴역연금증서 : 필요시
담보서류 시 추가서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담보설정 시 추가 서류
- 인감증명서(인감도장 포함)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최근 3개월이내 발급분)
- 토지 및 건물 등기권리증
- 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
- 기타 필요 서류 : 건축물관리대장 등
다음으로 자금종류별 확인 서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금종류 | 확인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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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구입자금 | – 매매계약서(검인계약서도 가능) 등 |
주택신축자금 | – 건축허가(신고)서, 설계도면 등 |
아파트분양자금 | – 분양계약서, 계약금 및 중도금 납부영수증, 분양대금납부확인서, 입주자모집 공고문, 건축허가서, 준공확인서류(잔금대출 신청시) 등 |
주택전세자금 |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계약갱신의 경우 구 임대차계약서 포함), 계약금 영수증 또는 은행 무통장입금증, 임차목적물의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1개월 이내 발급분), 임대인 통장사본(필요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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