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나라사랑대출(일반자금) 이용안내

KB국민은행에서 국가유공자들을 대상으로 KB 나라사랑대출(일반자금) 대출서비스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용안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담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B나라사랑대출(일반자금)

KB나라사랑대출(일반자금) 담보

지금부터 KB나라사랑대출(일반자금) 담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담보에 대해서 아래 내용을 자세히 참고하시면 됩니다. 우선은 담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담보란?

약속을 안 지킬 때 효능을 발휘한다. 현행 실정법상 그 종류를 살펴보면, 인적 담보와 물적 담보의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인적 담보는 채무자 이외의 제3자의 일반재산을 담보로 하여 채권의 만족을 확보하는 제도로서, 보증채무와 연대채무의 두 가지가 있다.

보증채무는 주된 채무자가 완전한 변제(辨濟)를 못할 때 다른 채무자에게 변제시키는 것이며, 연대채무는 두 사람 이상의 채무자를 평등한 지위에 두면서 채권자의 선택에 좇아 그 가운데 어느 사람에게 대하여 임의로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그 밖에 매매에 있어서 권리와 물건의 하자담보(瑕疵擔保)와 도급목적물의 하자담보 등도 있다.

물적 담보는 채무자 또는 제3자의 일정한 재산을 담보로 하여 채무불이행시 그 재산을 환가(換價)하여 그 돈으로부터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여기에는 유치권·질권·저당권·변칙담보 등이 있다.

유치권이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가지는 경우 그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반환을 거절하는 권리이다.

질권이란 채권자가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인 물상보증인(物上保證人)으로부터 받은 물건 또는 재산권을 유치하여 채무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동시에, 변제가 없으면 그 목적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는 권리이다. 다음으로 해당은행 담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B나라사랑대출(일반자금) 담보

KB 나랑사랑대출 일반자금 담보에 대해서 자세히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생활안정자금, 사업(부업)자금 : 무보증신용 또는 서울보증보험 소액대출보증보험증권 담보
  • 학자금 : 무보증신용
  • 개량자금 : 무보증신용 또는 부동산
  • 농토구입자금 : 해당 토지

농토구입자금을 받고 토지를 취득하시는 경우 취득세 면제(또는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며 세부내용은 국가보훈처로 문의하시면됩니다. 아래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 국가보훈처의 추천 방법에 따름
  • 무보증신용 또는 서울보증보험 소액대출보증보험증권 담보로 추천된 경우라도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음

다음으로 부대비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B나라사랑대출(일반자금) 부대비용

KB나라사랑대출(일반자금) 부대비용에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자세한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부대비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대비용이란?

손해의 유무나 정도를 확인하기 위한 입회비용, 감정료, 경매비용 등을 말한다. 공동해손비용, 손해방지비용, 특별비용, 구조료 등과 함께 비용손해를 구성하는 비용이고 그 실체는 손해조사비용이다. 해당은행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라사랑 대출시 부대비용

나라사랑대출을 받게 되면 부대비용은 다음내용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1. 인지세 : 은행 부담(대출금액 5천만원 이하는 비과세이며, 5천만원 초과시 은행부담)
  2. 담보취득관련
    • (근저당권 설정시) 근저당권설정비용(국민주택채권 할인매입비 포함) 은 은행 부담으로 처리하며, 국민주택채권매입비는 면제됨
    • (담보신탁 이용시) 담보신탁 수수료와 신탁회사로의 소유권 이전에 따른 법무사비용 : 은행 부담
  3.  모기지신용보증료(담보대출의 경우)
    •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MCG) 이용시) 보증료는 고객이 부담
    • (서울보증보험 보험(MCI) 이용시) 보험료는 은행이 부담
  4. 생활안정, 사업(부업)자금의 소액대출보증보험증권 : 보험료는 보험계약자인 고객이 부담함(보험청약시에 서울보증보험 지점 또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직접 납부)

다음으로 대출을 이용하거나 상환해야하는 부대비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추가적인 부대비용

  • 대출 이용 중
    •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감액비용 : 고객 부담
  • 대출 상환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 근저당권말소비용 : 은행 부담

다음으로 대출계약 철회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B나라사랑대출(일반자금) 대출계약 철회권

지금부터 대출계약철회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내용을 참조하시면됩니다.

대출계약철회권이란?

금융소비자는 보장성 상품, 투자성 상품, 대출성 상품 등의 금융상품에 가입한 후 단순한 변심의 경우에도 일정한 기간 내에 해당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이미 납입한 금액이 있으면 돌려받을 수 있다. 지금부터 해당 은행 대출계약 철회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계약철회권 내용

계약서류 수령일, 계약 체결일, 대출금 수령일 중 나중에 발생한 날부터 14일(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은행에 서면, 전화, 컴퓨터 통신으로 철회의사를 표시하고 원금,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경우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대출계약 철회권 남용 시 불이익 : 동일 은행에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해당 은행으로부터 신규대출·대출만기 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위법 계약 해지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B나라사랑대출(일반자금) 위법계약해지권

지금부터 위법 계약 해지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B나라사랑대출도 대출서비스로 위법 계약해지권이 있ㅅ브니다.

은행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적합성, 적정성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불공정거래행위 혹은 부당권유를 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 위반사실을 안 날부터 1년 또는 계약서류 수령일·계약체결일·대출금 수령일로부터 5년 중 먼저 도달한 기간 이내에 서면, 전화, 컴퓨터 통신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은행은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객에게 수락여부 및 그 사유를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다음으로 꼭 읽어야하는 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읽으면 좋은글들

마지막으로 꼭 읽으면 좋은글에 대해서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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