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2B KB일석e조매출채권보험 담보대출 유의사항 및 기타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을 받게 되면 유의사항과 기타에 대해서 자세히 확인을 하면 좋습니다. 지금부터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타와 수수료 등 부대비용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우선 기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상환청구권 있음
– 계약사항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및 여신거래약정서 내용에 따르며, 추가약정이 필요한 계약사항의 경우 추가약정서 작성 또는 여신거래약정서내 특약사항 작성을 통해 계약함
* 대출가능여부 및 대출거래조건 등은 영업점 상담후 최종 결정됨
다음으로 수수료 등 부대비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수료 등 부대비용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대출금 5천만원까지 수입인지 비용이 없으며, 5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대출금액별
수입인지 비용이 다르게 부과되어 고객과 은행이 각 50% 씩 부담합니다.
※ 대출금액 5천만원 이하 : 비과세
대출금액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 7만원 (고객부담 3만5천원)
대출금액 1억원 초과~10억원 이하 : 15만원 (고객부담 7만5천원)
대출금액 10억원 초과 : 35만원 (고객부담 17만5천원)
– 담보취득비용
ㅇ [근저당권] 설정등기 하는 경우(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등기신청수수료 및 법무사수수료)는 은행 부담 / 감액등기 또는 말소등기를 하는 경우 고객 부담 / 국민주택채권매입비(설정금액의 10/1,000)는 고객 부담
ㅇ [담보신탁] 이용시 담보신탁 수수료와 신탁회사로의 소유권 이전에 따른 법무사비용은 은행이 부담 / 담보신탁 처분시 고객 부담
– 보증료 : 신용보증기금 보증서 관련 보증료는 고객 부담
– 중도상환수수료 및 한도약정 수수료(한도미사용 수수료 포함) 없음
다음으로 만기경과 도래하는 경우 기한연장방법과 만기경과 후 기한의 이익상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기경과 도래하는 경우 기한 연장방법과 기한의 이익상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우선 기한연장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한 연장하는 방법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한도계좌의 만기 도래시 당행에서 정한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만기일을 연장할 수 있음(한도내 건별 계좌는 연장 불가)
다음으로 만기 경과후 기한의 이익상실에 대한 안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기경과 후 기한의 이익상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만기일 경과 후 대출금액을 전액 상환하지 않은 경우,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제 7조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대출잔액에 대한 지연배상금이 부과됨.
다음으로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은 은행과 채무자(차주, 할인신청인, 지급보증신청인 등 은행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사람) 사이의 어음대출, 어음할인, 증서대출, 당좌대출, 지급보증, 유가증권대여, 외국환 기타의 여신에 관한 모든 거래에 적용됩니다.
2. 주요 내용:
- 대출금 지급: 은행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대출금을 지급합니다.
- 이자: 대출금에는 이자가 부과됩니다. 이율은 금융위원회 고시 금리 또는 은행과 채무자의 합의에 의한 금리로 결정됩니다.
- 상환: 채무자는 대출금과 이자를 약속된 기일에 상환해야 합니다.
- 조기상환: 채무자는 약속된 기일 전에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기상환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연체료: 채무자가 대출금 또는 이자를 약속된 기일에 상환하지 않으면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기한이익상실: 채무자가 대출금 또는 이자를 일정 기간 이상 연체하면 은행은 대출금 전부에 대한 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담보: 은행은 대출금을 확보하기 위해 담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대출금 사용 목적: 채무자는 대출금을 약속된 용도로 사용해야 합니다.
- 정보제공: 채무자는 은행에 재무상태, 사업계획 등 은행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 약관 변경: 은행은 채무자의 동의 없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경 내용은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 분쟁 해결: 은행과 채무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면 법원에 제소하기 전에 은행의 내부 분쟁 해결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3. 주의 사항:
-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은 채무자에게 불리한 조항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약관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이해한 후 서명해야 합니다.
- 은행은 채무자의 신용 상황에 따라 대출금액, 이율, 담보 등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채무자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면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으며, 이는 다른 금융거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4. 관련 법령:
- 은행법
- 금융거래기본법
- 소비자보호법
5. 추가 정보:
-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유효하지 않은 URL 삭제됨]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유효하지 않은 URL 삭제됨] 은행여신거래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고객께서 발생할수 있는 불이익과 기타계약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께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과 기타계약사항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우선 불이익부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께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구매기업 채권미결제로 인한 판매기업 앞 대출금 상환청구 및 상환지연에 따른
지연배상금, 신용도판단정보등록자 등재 등의 불이익
다음으로 기타계약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타계약사항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상환청구권 있음
– 계약사항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및 여신거래약정서 내용에 따르며, 추가약정이 필요한 계약사항의 경우 추가약정서 작성 또는 여신거래약정서내 특약사항 작성을 통해 계약함
* 대출가능여부 및 대출거래조건 등은 영업점 상담후 최종 결정됨
다음으로 고객께서 알아두실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께서 알아두실 사항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대출신청인이 신용도판단정보등록자(신용회복지원 또는 배드뱅크 포함)이거나 은행의 신용평가 결과
신용등급이 낮은 고객일 경우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으며, 개인신용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 할 수도 있습니다.
– 대출 취급 후 일정 기간 납부해야 할 원리금이 연체될 경우, 계약만료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금리인하요구권 : 채무자는 본인의 신용상태가 호전 또는 담보가 보강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회사채 등급
상승, 재무상태 개선, 특허권 신규취득, 개인신용평점 상승, 담보제공 등)에는 증빙자료와 함께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은행의 신용평가 및 심사결과에 따라서 금리인하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청약의 철회 : 일반금융소비자는 계약서류 수령일, 계약 체결일, 대출금 수령일 중 나중에 발생한 날부터
14일(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이내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위법계약의 해지 : 금융소비자는 은행이 금융소비자보호법 판매원칙을 위반하여 해당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법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해당 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 해지요구서와 위반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은행에 제출하여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의 상품개발 부서는 기업스타뱅킹영업부(P)이며, 위 내용은 당행의 여신 및 금리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반금융소비자는 은행이 계약체결을 권유하는 경우 및 일반금융 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에 대출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받을 권리가 있으며, 대출취급시 적용되는 기간, 금리, 담보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 기업여신담당자 또는, 스마트서비스부 ☎1566-994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설명서는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약관의 중요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실제상품의
계약은 대출거래약정서, 여신거래기본약관 등의 젹용을 받기때문에 대출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품설명서
및 관련 약관을 확인해야 합니다. 약관은 창구에서 교부 및 열람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상품내용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품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고객께서 알아두실 사항 내용 변경(변경 적용일 : 2021.3.31)
가. 변경전후의 거래조건 비교
(변경전)
– 이 상품의 상품개발 부서는 기업상품부이며, 위 내용은 당행의 여신 및 금리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
다.
– 대출취급시 적용되는 기간, 금리, 담보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 기업여신 담당자 또는, 스마트상담부 ☎1566-994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설명서는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약관의 중요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실제상품의 계약
은 대출거래약정서, 여신거래기본약관 등의 적용을 받습니다. 약관은 창구에서 교부 및 열람이 가능합니다.
(변경후)
– 대출신청인이 신용도판단정보등록자(신용회복지원 또는 배드뱅크 포함)이거나 은행의 신용평가 결과
신용등급이 낮은 고객일 경우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으며, 개인신용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 할 수도 있습니다.
– 대출 취급 후 일정 기간 납부해야 할 원리금이 연체될 경우, 계약만료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금리인하요구권 : 채무자는 본인의 신용상태가 호전 또는 담보가 보강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회사채 등급
상승, 재무상태 개선, 특허권 신규취득, 개인신용평점 상승, 담보제공 등)에는 증빙자료와 함께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은행의 신용평가 및 심사결과에 따라서 금리인하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청약의 철회 : 일반금융소비자는 계약서류 수령일, 계약 체결일, 대출금 수령일 중 나중에 발생한 날부터
14일(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이내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위법계약의 해지 : 금융소비자는 은행이 금융소비자보호법 판매원칙을 위반하여 해당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법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해당 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 해지요구서와 위반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은행에 제출하여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의 상품개발 부서는 기업상품부이며, 위 내용은 당행의 여신 및 금리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
다.
– 일반금융소비자는 은행이 계약체결을 권유하는 경우 및 일반금융 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에 대출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받을 권리가 있으며, 대출취급시 적용되는 기간, 금리, 담보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 기업여신담당자 또는, 스마트서비스부 ☎1566-994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설명서는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약관의 중요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실제상품의
계약은 대출거래약정서, 여신거래기본약관 등의 젹용을 받기때문에 대출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품설명서
및 관련 약관을 확인해야 합니다. 약관은 창구에서 교부 및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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