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 주택전세자금대출 (은행재원 협약보증) 금리 및 이율에 대한 정보

KB 주택전세자금대출 (은행재원 협약보증) 금리 및 이율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B국민은행에서 전세자금 주택 거주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해당 대출서비스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B 주택전세자금대출 (은행재원 협약보증)

KB 주택전세자금대출 (은행재원 협약보증) 대출금리

대출금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주택임차, 일시상환방식, 대출기간 2년, 신용등급 3등급기준(잔액COFIX 금리는 2019.7.16부터 신규약정중단)
  • (1) 기준금리: COFIX는 대출실행일 직전 영업일 전국은행연합회에 최종 고시되어 있는「신규취급액기준 COFIX」 또는 「신잔액기준 COFIX」 중 고객이 대출 약정시점에 선택한 금리를 적용합니다.
    (2) 가산금리: 고객별 가산금리는 신용등급 및 대상 목적물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3) 우대금리: 최고 연 1.4%p 우대
    ① 실적연동 우대금리 : 최고 연 0.9%p
    – KB국민카드(신용) 이용실적 우대 : 연 0.1%p ~ 연 0.3%p
    : 결제계좌를 KB국민은행으로 지정하고 최근 3개월간 30/60/90만원 이상 이용실적이 있는 경우
    – 급여(연금)이체 실적 우대 : 연 0.1%p ~ 연 0.3%p
    – 자동이체 거래실적 우대(3건 이상) : 연 0.1%p
    : 아파트관리비/지로/금융결제원 CMS/펌뱅킹
    – 적립식예금 30만원 이상 계좌 보유 우대 : 연 0.1%p
    – KB스타뱅킹 이용실적 우대 : 연 0.1%p
    : KB스타뱅킹을 통한 이체실적이 있는 경우
    ※ 실적연동 우대금리는 각 항목의 우대조건 충족여부에 따라 대출신규 3개월 이후 매월 재산정되어 적용됩니다.
    ②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연 0.2%p), 주택자금대출에 대한 취약차주 우대(연 0.3%p)
    ※ ②에 따른 우대금리는 대출신규 시에만 적용 가능하며, 대출신규시 적용된 우대금리는 대출기간 만료일까지 적용됩니다.
    (4) 최종금리: 고객별 적용금리는 기준금리, 신용등급·대상 목적물 등에 따라 산출된 가산금리와 우대금리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실제 적용금리는 대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대출금리를 표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금리가산금리우대금리최저금리최고금리
신규COFIX6개월3.662.141.404.405.80
신규COFIX12개월3.662.191.404.455.85
잔액COFIX6개월3.862.721.405.186.58
잔액COFIX12개월3.862.661.405.126.52
신잔액COFIX6개월3.272.391.404.265.66
신잔액COFIX12개월3.272.721.404.595.99

다음으로 연체이자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체이자

자세한 설명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연체이자율: 최고 연 15% (차주별 대출이자율 + 연체가산이자율*)
  • 『연체가산이자율』은 연 3%를 적용합니다.
  • 대출이자율이 최고 연체이자율 이상인 경우 대출이자율 + 연 2.0%p
  • 연체이자(지연배상금)를 내셔야 하는 경우
    • 「이자를 납입하기로 약정한 날」에 납입하지 아니한 때: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 1개월까지는 내셔야 할 약정이자에 대해 연체이자가 적용되고, 1개월이 경과하면 기한이익상실로 인하여 대출잔액에 연체이율을 곱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을 상환하기로 한 날」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을 상환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는 해당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2회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에는 기한이익상실로 인하여 대출잔액에 대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중도상환수수료와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와 금리인하요구권

중도상환수수료와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중도상환수수료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

자세한 정보는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을 받은 후 약정된 만기일보다 일찍 대출금을 상환할 때 발생하는 수수료입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금액, 대출기간, 대출금리, 중도상환시기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출금액이 많을수록, 대출기간이 길수록, 대출금리가 높을수록, 중도상환수수료가 높게 적용됩니다. 또한, 대출을 받은 후 일찍 중도상환할수록, 중도상환수수료가 높게 적용됩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대출을 받기 전에 중도상환수수료에 대해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금을 조기에 상환하는 데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부과됩니다. 대출기관은 대출을 한 후 일정 기간 동안 이자를 받기로 합니다. 따라서, 대출자가 중도상환을 하면, 대출기관은 예상했던 이자수익을 얻지 못하게 됩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이러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금을 조기에 상환하는 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출을 받기 전에 중도상환수수료에 대해 꼼꼼히 확인하고, 대출금을 조기에 상환할 계획이 있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를 감안하여 대출금액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를 줄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대출기간을 짧게 설정한다.
  • 대출금리를 낮춘다.
  • 대출금을 꾸준히 상환한다.

대출기간을 짧게 설정하면, 중도상환수수료를 줄일 수 있습니다. 대출금리를 낮추면, 중도상환수수료가 줄어들 뿐만 아니라, 대출이자도 줄일 수 있습니다. 대출금을 꾸준히 상환하면, 중도상환수수료를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출금을 조기에 상환할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중도상환원금 × 수수료율(0.6%) × 잔존일수 ÷ 대출기간(당초 대출일로부터 최장 3년까지 부과)
    ☞ 단, 금리변동주기와 대출기간이 동일한 경우 수수료율(0.7%) 적용

다음으로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거래 약정 당시와 비교하여 신용상태가 현저하게 개선된 경우, 대출자가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2019년 6월 12일 은행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금리인하요구권 도입의 목적은 대출자의 신용상태 개선에 따른 이자 부담 완화를 통해 금융소비자의 금융비용 절감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신용상태의 현저한 개선
    • 신용평가사로부터 신용등급이 상향 조정된 경우
    • 연 소득이 증가한 경우
    • 재산이 증가한 경우
    • 대출금 상환 능력이 개선된 경우
  • 대출거래 약정 당시와 비교한 신용상태의 개선
    • 대출거래 약정 당시와 비교하여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에만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은행법 제30조의 2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은행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은행 홈페이지, 모바일 앱, 인터넷뱅킹, 전화, 방문 등을 통해 은행에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대출계약서, 신용평가서, 소득증명서, 재산증명서 등의 서류를 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

은행은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대출금리를 재산정하여 대출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은행이 금리인하요구권을 받아들이지 않은 경우, 대출자는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자의 신용상태 개선에 따른 이자 부담 완화를 통해 금융소비자의 금융비용 절감과 금융소비자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민은행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본 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은행의 심사결과에 따라 금리인하 요청이 반영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대출계약철회권과 위법계약해지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계약철회권과 위법계약해지권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대출계약철회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계약철회권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계약서류 수령일, 계약 체결일, 대출금 수령일 중 나중에 발생한 날부터 14일(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은행 영업점(콜센터 포함), 모바일 앱, 인터넷 뱅킹 등 전자적 방식을 통해 철회의사를 표시하고 원금,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경우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대출계약 철회권 남용 시 불이익 : 동일 은행에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해당 은행으로부터 신규대출·대출만기 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위법계약해지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법계약해지권

자세한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은행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적합성, 적정성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불공정거래행위 혹은 부당권유를 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 위반사실을 안 날부터 1년 또는 계약서류 수령일·계약체결일·대출금 수령일로부터 5년 중 먼저 도달한 기간 이내에 서면, 전화, 컴퓨터 통신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은행은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객에게 수락여부 및 그 사유를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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