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담보신탁 수익증권증서 담보대출 금리와 이율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을 받게 되면 금리나 이율도 잘 확인을 해야합니다. 지금부터 자세한 정보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출금리부터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담보신탁 수익증권증서 담보대출 대출금리
지금부터 대출금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담보신탁 대상 부동산이 아파트 전액 유담보, 일반자금기준, 대출기간 5년 이상, 신용등급 3등급기준(잔액COFIX금리는 2019.7.16부터 신규약정 중단)
- 적용금리는 가산금리 및 우대금리가 가감되어 적용되며(상품에 따라 우대금리 폭이 다르거나 없을 수 있음), 이는 시장 및 고객님의 신용조건, 대출조건(상환방법, 자금용도 등), 은행거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고객별 실제 적용금리는 대출 신청 영업점으로 상담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1)기준금리:
– 금융채 변동/고정금리: 금융채 금리는 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가 고시하는 「AAA등급 금융채 유통수익률」로 전주 최종영업일 전 영업일 종가 적용- 신규취급액/잔액기준 COFIX: 대출실행일 직전 영업일 전국은행연합회에 최종 고시되어 있는「신규취급액 기준 COFIX」또는「신잔액기준 COFIX」중 고객이 약정을 할 때 선택한 금리를 적용 - (2) 가산금리: 고객별 가산금리는 신용등급 및 담보물건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종합통장자동대출 선택시 연 0.5%p 추가 가산)
- (3) 우대금리: 최고 연 1.2%p 우대(일시상환대출은 최고 연 0.9%p)① 실적 연동 우대 : 최고 연 0.9%p- 신용카드 이용실적 우대 : 연 0.1%p ~ 0.3%p: 결제계좌를 KB국민은행으로 지정하고 최근 3개월간 30/60/90만원 이상 이용실적이 있는 경우- 급여(연금)이체 실적 우대 : 연 0.1%p ~ 0.3%p- 자동이체 거래실적 우대(3건 이상) : 연 0.1%p: 아파트관리비/지로/금융결제원CMS/펌뱅킹- KB스타뱅킹 이용실적 우대 : 연 0.1%p: KB스타뱅킹을 통한 이체실적이 있는 경우- 적립식예금 30만원 이상 계좌 보유 우대 : 연 0.1%p※ 실적연동 우대금리는 각 항목의 우대조건 충족여부에 따라 대출신규 3개월 이후 매월 재산정되어 적용됩니다.② 영업점 우대금리 : 최고 연 0.3%p (일시상환 대출 미운용)- KB스타클럽(골드스타 이상) : 연 0.1%p- 비거치식 장기분할상환대출(10년 이상) : 연 0.1%p- 아파트담보 또는 KB시세 적용 : 연 0.1%p- 우량등급고객(CSS 1~6) : 연 0.1%p
- (4) 최종금리: 고객별 적용금리는 기준금리, 신용등급 및 담보물건 등에 따라 산출된 가산금리와 우대금리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실제 적용금리는 대출신청 영업점으로 상담하셔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출금리 내용을 표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금리 | 가산금리 | 우대금리 | 최저금리 | 최고금리 | |
---|---|---|---|---|---|
금융채 60개월 | 3.91 | 1.19 | 1.40 | 3.70 | 5.10 |
신규COFIX 6개월 | 3.56 | 1.93 | 1.40 | 4.09 | 5.49 |
신규COFIX 12개월 | 3.56 | 1.88 | 1.40 | 4.04 | 5.44 |
신잔액COFIX 6개월 | 3.08 | 2.47 | 1.40 | 4.15 | 5.55 |
신잔액COFIX 12개월 | 3.08 | 2.54 | 1.40 | 4.22 | 5.62 |
다음으로 중도상환수수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을 받은 후, 약정된 대출 기간 전에 대출을 상환하는 경우 금융기관에서 고객에게 부과하는 수수료입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기관의 이자수익을 보전하기 위해 부과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대출금액의 일정 비율로 산정됩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대출 계약서에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조항이 있는 경우
- 대출금액의 일부를 상환하는 경우
- 대출금액을 모두 상환하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율은 금융기관 및 대출상품마다 다르며, 일반적으로 대출금액이 클수록, 대출 기간이 짧을수록 중도상환수수료율이 높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를 피하기 위해서는 대출을 받은 후, 약정된 대출 기간 동안 원금과 이자를 모두 상환하거나, 대출 계약서에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조항이 없는 대출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를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금액 * 중도상환수수료율) / 100
예를 들어, 대출금액이 1억 원, 중도상환수수료율이 1.0%인 경우, 100만 원을 중도상환하면 중도상환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중도상환수수료 = (100만 원 * 1.0%) / 100 = 1만 원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 이자 부담을 줄이고, 대출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중도상환을 하는 고객에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출을 받을 때는 중도상환수수료에 대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여, 본인의 재정 상황에 맞는 대출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민은행 기준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중도상환원금 x 수수료율(1.2%) x 잔존일수 ÷ 대출기간 (당초 대출일로부터 최장 3년까지 부과)
☞ 단, 금리변동주기 또는 고정금리기간이 3년 이상이거나 금리변동주기와 대출기간(기한연장의 경우 연장기간)이 동일한 경우 수수료율(1.4%) 적용☞ 대출개시일로부터 매년 당초 대출금액의 10%이내 원금 상환시에는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가능(매년 10%미만으로 상환하여도 그 차액은 다음 년도로 이월되지 않음)
다음으로 연체이자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체이자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연체이자율 : 최고 15%(차주별 대출이자율 + 연체가산이자율)
- 대출이자율이 최고 연체이자율 이상인 경우 대출이자율 + 2.0%p
- 「연체가산이자율」은 연 3%를 적용합니다.
- 연체이자(지연배상금)를 내셔야 하는 경우
- 「이자를 납입하기로 약정한 날」에 납입하지 아니한 때: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 2개월까지는 내셔야 할 약정이자에 대해 연체이자가 적용되고, 2개월이 경과하면 기한이익상실로 인하여 대출잔액에 연체이율을 곱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을 상환하기로 한 날」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을 상환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는 해당 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3회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에는 기한이익상실로 인하여 대출잔액에 대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금리인하욕구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이란, 대출을 받은 후, 대출자의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고객이 금융기관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2019년 6월 12일 은행법 개정을 통해 도입되었으며,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대출계약 체결 이후 1년이 경과한 경우
- 대출자의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대출자의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는 것은, 대출계약 체결 당시와 비교하여 신용등급이 상승하거나, 소득이 증가하거나, 재산이 증가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금융기관에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신청서에는 대출계약번호, 대출금액, 신용상태 개선 증빙자료 등을 기재합니다.
- 금융기관은 신청서를 접수한 후, 10영업일 이내에 금리인하 여부를 결정하고, 고객에게 통보합니다.
금융기관은 고객의 금리인하요구를 수용한 경우, 기존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적용합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자의 합리적인 금융거래를 보장하고, 대출자의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대출을 받은 후,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리인하요구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 대출계약 체결 후 1년이 경과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대출자의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신용상태 개선 증빙자료를 준비합니다.
-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서를 정확하게 작성합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고객의 권리입니다. 따라서, 대출을 받은 후,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하여 합리적인 금융거래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국민은행 기준은 아래내용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본 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 신청대상이 아닙니다.
다음으로 추가로 읽고 싶은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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