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분양자금대출 이용안내에 대한 자세한 정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도록 하겠습니다. 대출을 받게 되면 이용안내도 잘 확인을 해야합니다. 지금부터 자세한 정보에 대해서 하나씩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담보부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분양자금대출 담보
지금부터 담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채권양도가 국민은행의 기본적인 기준입니다. 채권양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양도란 채권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제3자에 대한 법률행위에 의하여 채권을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채권양도는 그 채권에 확보되어 있는 재산적 가치에 대한 처분을 의미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그 채권을 매개로 연결되어 있는 당사자의 변경을 의미합니다.
채권양도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채권을 처분하고자 하는 채권자의 의사
- 채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양수인의 의사
- 채무자의 승낙
채권양도는 원칙적으로 채권자와 양수인의 합의만으로 이루어지지만, 채권이 담보권과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승낙이 필요합니다.
채권양도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양도통지 :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권을 양도한다는 사실을 통지하는 방법
- 양도계약서 : 채권자와 양수인이 채권양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
- 채권양도등기 : 채권양도를 공시하기 위해 채권양도등기를 하는 방법
채권양도는 채권의 처분에 해당하므로, 채권양도를 위해서는 채권의 양도에 관한 법률관계를 확정하기 위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채권양도의 효력은 채권양도통지 또는 채권양도등기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발생합니다.
채권양도의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채권자의 권리와 의무가 양수인에게 이전
- 채무자는 양수인에게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발생
- 채권의 담보권도 양수인에게 이전
채권양도는 채권의 처분을 위한 유용한 방법입니다. 채권양도를 통해 채권자는 채권을 처분하여 자금을 조달하거나, 채권을 매각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채권양도를 통해 채권자는 채권의 관리와 추심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채권양도를 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 채권양도의 효력 발생 시기를 확인
- 채권의 양도에 따른 채무자의 권리와 의무를 확인
- 채권의 양도에 따른 담보권의 효력을 확인
채권양도는 신중하게 결정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부대비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대비용
부대비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인지세 :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을 할 때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각 50%씩 고객과 은행이 부담
- 대출 이용 중 또는 상환 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인지세 내용을 표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금액 | 5천만원 이하 |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10억원 초과 |
---|---|---|---|---|
인지세액 | 비과세 | 7만원 (각각 3만5천원) | 15만원 (각각 7만5천원) | 35만원 (각각 17만5천원) |
인지세에 대해서 좀더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인지세는 법률에 의하여 과세되는 세금으로, 문서를 작성하거나 공증하는 경우에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인지세는 문서의 효력을 인정하기 위한 증표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지세는 법률에 의하여 과세되는 세금으로, 문서를 작성하거나 공증하는 경우에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인지세는 문서의 효력을 인정하기 위한 증표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지세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납부해야 합니다.
- 채무증서, 계약서, 어음, 수표, 청약서, 도급계약서, 임대차계약서, 저당권설정계약서, 공증서 등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 이전, 변경에 관한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 통장, 수표, 우편환, 유가증권 등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 이전, 변경에 관한 문서를 공증하는 경우
다음으로 대출상환 관련 안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상환관련 안내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이자 계산 방법 : 이자는 원금에 소정이자율과 기간을 곱한 후 약정이자율이 연리에 의한 경우 일 단위는 365(윤년은 366)로, 월 단위는 12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 원금 및 이자의 상환시기
※ 아래의 내용은 상환방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내용으로 실제 대출상품별 선택 가능한 상환방법은 각 상품「상품안내」의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일시상환대출 : 대출기간 중에는 이자지급일에 이자만 납부하고, 대출기간 만료일에 대출원금을 전액 상환합니다.
–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 매월 이자지급일에 동일한 할부금을 상환합니다.
– 원금균등 분할상환 : 매월 이자지급일에 이자 및 동일한 할부 원금을 상환합니다.
– 할부금고정 분할상환 : 매월 이자지급일에 최초 할부금을 만기까지 상환하고, 잔액은 대출기간 만료일에 전액 상환합니다.
– 혼합상환 : 고객님이 지정한 대출원금은 만기일에 일시 상환하고, 나머지 금액은 매월 이자지급일에 동일한 할부금으로 상환합니다.
– 통장자동대출 : ‘매일의 잔액’에 대하여 하루단위로 이자를 계산하여 매월 이자납입일
(은행이 정한 매월 결산일)에 대출금액에 합산합니다. - 휴일 대출 상환 : 인터넷뱅킹을 통해 휴일에도 대출 원금 및 이자를 상환 할 수 있습니다.
(단, 외부 기관 협약 대출 등 일부 상품은 제외되며 외부기관의 사정에 의해 거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한연장관련 안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한연장관련 안내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일시상환방식 대출의 기한연장은 대출만기일 1개월 이전부터 가능하며, 만기일 전까지 영업점을 방문하셔서 필요한 절차(기한연장, 재대출, 대출상환 등)를 진행하셔야 대출금에 대한 연체이자 발생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은행이 정한 기준에 따라 자동기한연장 대상으로 선정 시 자동기한연장에 대해 동의하는 경우 자동기한연장 처리됩니다. 자동기한연장의 동의는 인터넷뱅킹, 콜센터, 영업점을 통하여 등록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추가로 읽고 싶은 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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