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자립자금대출 유의사항 및 기타에 대한 정보

장애인자립자금대출 유의사항 및 기타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을 받게 되는 경우 유의사항과 기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만기경과 후 기한의 이익상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자립자금대출

장애인자립자금대출 만기경과 후 기한의 이익상실

지금부터 만기경과 후 기한의 이익상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내용을 자세히 확인하시면 됩니다.

  • 만기일 경과 후 대출금액을 전액 상환하지 않거나 기한 연장하지 않은 경우,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대출잔액에 대한 지연배상금이 부과됨.
  • 연체가 계속되는 경우, 연체기간에 따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 『일반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거 “연체정보 등”으로 등록되어 금융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지금부터 만기경과 후 기한의 이익상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한의 이익상실이란, 채무자가 채무의 이행을 지체하거나, 채무의 이행을 보증하는 담보를 손상 또는 멸실시킨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만기 전에 채무의 전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기한의 이익상실은 민법 제388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민법 제388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채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1.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 또는 멸실하게 한 때
  2. 채무자가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때

기한의 이익상실은 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신용상태가 악화되었음을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기한의 이익상실이 발생한 경우, 채무자의 신용상태를 재평가하고, 채무의 회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기한의 이익상실의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만기 전에 채무의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채무자는 채권자의 청구에 따라 채무의 전액을 즉시 상환해야 합니다.

기한의 이익상실은 채무자에게 불리한 효과를 가져오므로,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상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기한의 이익상실의 사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 담보의 손상 또는 멸실
    • 채무자가 채무의 이행을 보증하는 담보를 손상 또는 멸실시킨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의 신용상태가 악화되었다고 판단하여 기한의 이익상실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담보의 미제공
    • 채무자가 채무의 이행을 보증하는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의 신용상태가 악화되었다고 판단하여 기한의 이익상실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기한의 이익상실이 발생한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기한의 이익상실을 통지하고, 채무의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상실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채권자가 기한의 이익상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채무자는 채무의 전액을 상환해야 합니다.

기한의 이익상실은 채권자의 권리이므로, 채권자는 기한의 이익상실의 발생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채무자의 신용상태를 보호하고, 채무의 회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기한의 이익상실의 예시를 들어 보겠습니다.

  • 채무자가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는데, 부동산이 화재로 소실된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기한의 이익상실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채무자가 대출을 받을 때 담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기한의 이익상실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채무자가 대출금을 연체한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기한의 이익상실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상실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채무의 이행을 보증하는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담보의 관리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 대출금을 연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채무의 이행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채권자와 협의하여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고객께서 알아 두셔야 할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께서 알아두셔야 할사항

고객께서 알아두셔야 할 사항에 대한 정보는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대출금 5천만원까지 수입인지 비용이 없으며, 5천만원 초과시 대출금액별 수입인지 비용이 차등 부과됩니다.
  • 수입인지대금은 각 50%씩 고객과 은행이 부담하며, 근저당권설정비용 중 설정등기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등록면허세, 지방세, 등기신청수수료 및 법무사수수료)은 은행이 부담하고, 국민주택채권매입비 및 감액/말소등기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고객이 부담합니다.
  • 일반금융소비자는 은행이 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 및 일반금융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중요한 사항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대출사실만으로 신용점수는 하락할 수 있으며, 금리재산정주기가 도래하거나 대출금을 기한 연장하는 경우에는 기준금리 변동, 우대금리 제공 조건 충족여부, 신용등급 변화 등에 따라 금리가 하락 또는 상승될 수 있습니다.
  • 대출신청인이 신용도판단정보 등록자(신용회복지원 또는 배드뱅크 포함)이거나 은행의 신용평가 결과 신용등급이 낮은 고객일 경우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약정납입일이 경과되면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대출만기일이 경과하거나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때부터 2개월간 지체한 때, 분할상환원(리)금의 납입을 3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에는 대출잔액에 대하여 연체이자가 부과됩니다. 또한, 원리금 연체시 계약만기 전에 모든 원리금의 변제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평점 하락과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 직원 또는 스마트상담부(☎1588-9999)에 문의하시거나 KB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출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이 안내장은 은행 이용자의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약관의 중요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실제 상품의 계약은 대출거래약정서, 여신거래기본약관 등의 적용을 받습니다. 약관은 창구 및 KB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 : 전체서비스 → 고객센터 → 서식/약관/ 설명서)에서 교부 및 열람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대출계약철회권
제외 대상
(2021.3.25)
*대상
*비대상
없음

다음으로 필요서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요서류

필요서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본인 및 연대보증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국내에서 발행한 여권 등)
  • 복지대상자 자금대여 결정통지서(관할 구청에서 발급)
  • 재직 및 소득증빙서류
  • 연대보증인 관련서류(재직 및 소득증빙서류, 재산세납부영수증,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매매계약서 또는 양도계약서(차량 구입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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